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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money075 [2014/04/26 02:17] – 바깥 편집 127.0.0.1tech:money075 [2016/07/12 00:56] (현재) – 바깥 편집 12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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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g>재테크 상식}}
 =====세금을 알아야 새는 돈 막는다===== =====세금을 알아야 새는 돈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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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1년 미만 보유는 실거래가, 1년 이상 보유는 기준시가와 실거래가 중 세금이 적은 방법으로 선택해 신고하면 된다. 기준시가 세금계산 시 6월 말일은 개별공시지가가 변동된다. 그렇기 때문에 연초에 표준지 공시지가가 오른 것으로 발표된 지역은 개별공시지가도 오를 것이므로 6월 전후에 성사되는 거래에 개별공시지가 적용되지 않도록 매도일 조정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1년 미만 보유는 실거래가, 1년 이상 보유는 기준시가와 실거래가 중 세금이 적은 방법으로 선택해 신고하면 된다. 기준시가 세금계산 시 6월 말일은 개별공시지가가 변동된다. 그렇기 때문에 연초에 표준지 공시지가가 오른 것으로 발표된 지역은 개별공시지가도 오를 것이므로 6월 전후에 성사되는 거래에 개별공시지가 적용되지 않도록 매도일 조정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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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득세===== ===== 취득세=====
  
-상가에 투자(매입분양)하면 상가도 부동산이기 때문에 취득세 2%, 등록세 3%, 교육세 0.6%, 농특세 0.2%를 합해서 매입가 또는 매매가의 5.8%를 내게 된다. 취득세는 취득한 날, 즉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30일 이내(준공검사일 이전 잔금 납입 시는 준공검사일로부터 30일 이내, 준공검사일 이후 잔금 납입 시는 잔금 납일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은행 등 금융기관에 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납부세액의 20%를 더 내야 한다+상가에 투자(매입분양)하면 상가도 부동산이기 때문에 취득세 2%, 등록세 3%, 교육세 0.6%, 농특세 0.2%를 합해서 매입가 또는 매매가의 5.8%를 내게 된다. [[:취득세]]는 취득한 날, 즉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30일 이내(준공검사일 이전 잔금 납입 시는 준공검사일로부터 30일 이내, 준공검사일 이후 잔금 납입 시는 잔금 납일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은행 등 금융기관에 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납부세액의 20%를 더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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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재테크 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