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이전 판입니다!


구글 애드센스(Adsense)

구글 애드센스는 쉽게 말하자면 웹페이지에 연관성있는 구글의 광고를 게재하고 이용자들이 클릭한 수익의 일부를 매달 받을 수 있는 소위 CPC(Cost per Click, 클릭한 만큼 광고주로부터 광고비를 받는 종량제 광고 방식) 모델의 광고 비즈니스이다.

지급방식

이전의 웨스턴유니언 캐쉬에서 은행간 직접송금으로 방식이 변경되었다.

수수료는 한국의 시중은행에서 받는 '수취수수료' 뿐만 아니라, 해외 은행들간의 중계수수료도 같이 빠져나간다. 실제 돈을 찾아보면 한국에서 내는 수취수수료 뿐만아니라 구글에서 우리에게 오는 중간 돈의 흐름에 따라 은행간 중계수수료를 우리가 내야한다. 실제 구글에서 보내는 돈의 흐름은 이렇다.

 씨티은행 싱가폴지점 → 씨티은행 뉴욕지점 → 한국의 시중은행

이렇게 3단계를 거치는데 첫단계에서 $25달러, 둘째단계에서 $5달러, 그리고 시중은행에서 돈을 찾을 때 대충 1만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실제로 내야하는 수수료 합계는 $30달러 + 수취수수료 1만원 이다. 실제 입금은 3~4일을 기다려야 한다.

은행명 영문 은행명SWIFT 코드수수료
국민은행 KOOK MIN BANK CZNBKRSE 10,000원
우리은행 WOORI BANK HVBKKRSEXXX 10,000원
신한은행 SHIN HAN BANK SHBKKRSE 10,000원
하나은행 HANA BANK HNBNKRSE 10,000원
기업은행 INDUSTRIAL BANK OF KOREA IBKOKRSE 10,000원
외환은행 KOREA EXCHANGE BANK KOEXKRsexXX 10,000원
농협은행 NATIONAL AGRICULTURAL COOPERATIVE FEDERATION NACFKRsexXX 10,000원
씨티은행 CITIBANK KOREA CITIKRSX 10,000원
SC은행 STANDARD CHARTERED KOREA LIMITED SCBLKRSE $300이상, 10,000원
우체국 KOREA POST OFFICE SHBKKRSEKPO 5,000원
부산은행 BUSAN BANK PUSBKR2P -
대구은행 DAEGU BANK DAEBKR22 -
광주은행 THE KWANGJU BANK, LTD. KWABKRSE -
경남은행 KYONGNAM BANK KYNAKR22XXX -

SC제일은행은 300달러 이하는 수수료 면제를 적용한다. 우체국은 수수료 5,000원 이다. 기업은행 등 그외 은행들은 수수료 10,000원을 받는다.

관련 용어

  • 페이지뷰(Page View, PV)
    페이지뷰는 웹사이트에서 하나의 페이지가 방문객의 요청에 따라 표시되는 이러한 행동의 수를 세는 단위이다. PV가 높은 사이트는 많은 방문객이 찾아온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순방문자(Unique Visitor) 대비 페이지뷰가 높은 사이트는 한 방문객이 많은 페이지를 본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애드센스에서의 페이지뷰는 애드센스가 게재된 페이지를 조회할 때마다 집계되며, 해당 페이지에 광고가 여러개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페이지뷰 1회로 기록된다. (광고 노출 수의 경우에는 한 페이지에 광고 단위가 3개 있다면 3회로 기록된다)
  • CTR(Click Through Ratio)
    클릭율을 웹상에서 광고가 노출되는 횟수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한것을 CTR이라고 한다. 즉, 광고가 1000번 노출 되었을 때 10번의 클릭이 발생한다면 CTR의 값은 1%가 된다. 광고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CTR이란 한번 광고가 노출 된다고 할 때 해당 사이트의 방문객이 이 광고를 누를 확률이라고 보시면 된다. 일반적으로 1% ~ 1.5% 정도의 범위가 광고를 게재할 만한 최소한의 CTR이라고 한다. 애드센스에서는 페이지 CTR, 검색 CTR, 광고 CTR등 여러가지 CTR 정보를 보여준다. 페이지 CTR의 경우에는 페이지 뷰를 클릭수로 나눈값이고, 검색 CTR은 검색단위 광고에서 발생하는 클릭수를 검색 노출수로 나눈 값이다. 광고 CTR은 광고 노출 횟수로 클릭수를 나눈 값이다.
  • CPC(Cost Per Click)
    클릭 당 수익을 지급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모든 인터넷 광고 프로그램을 CPC 방식이라 부르며, 이 때 CPC는 클릭 당 수익을 의미한다. 비슷한 의미를 뜻하는 것으로는 PPC(Pay Per Click)이 있다. 이 두 방식은 클릭이 발생할때에 수익을 지급한다는 큰 범위에서는 유사하나, CPC의 경우에는 광고단가를 광고주와 매체사가 협상하여 책정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애드센스 보고서에서 CPC라는 부분에 $0.3 이라는 말이 있다면, 클릭 1회상 30센트의 수익을 지급했다는 의미이다.
  • RPM
    페이지가 1000회 노출 될 때 마다 얼마만큼의 수익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예상 값이 RPM이다. 여기서 예상값이라고 지칭한 것은 RPM을 구하는 식 자체가 예상수입(현재까지 발생한 수입)을 페이지 조회수로 나눈(혹은 검색 수)후 1000을 곱한 값이기 때문이다. RPM역시도 검색RPM과 페이지RPM이 있다. 페이지 조회수로 나눈 RPM 값이라면 페이지 RPM이며, 검색 광고 단위에서 몇 번의 검색이 이뤄졌는지의 수로 나눈 RPM 값이라면 검색 RPM값이 된다. 만약 해당 페이지의 RPM이 $4.25라고 할 때, 해당 사이트의 페이지가 천회 노출될때 마다 $4.25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 CPM
    CPM은 1000회 노출당 비용을 의미하는 'cost per 1000 impressions'의 약자로써, 해당 페이지에 광고가 1000회 노출될 때마다 정해진 수준의 수익을 지급받는 것을 의미한다.
  • 무효클릭
    구글 애드센스와 같은 CPC방식의 광고 형태는 방문객이 광고를 클릭함에 따라 수익이 발생하는 시스템이다. 이런 방식에서는 '광고 게시자가 자신의 광고를 클릭하는 경우', '게시자가 방문객에게 자신의 광고를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경우', '자동 클릭 도구', '트래픽 소스'등 여러 방법을 통해 수익을 인위적으로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러한 일련의 클릭들은 무효 클릭으로 처리, 수익이 들어오지 않으며(광고주에게 비용이 청구되지 않으며) 심할 경우 계정 정지를 당할 수 있다.
  • 예상수입
    선택된 기간동안의 계정이 벌어들인 수익이다. 예상 금액이므로 월말에 확정되는 최종 수입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는 클릭들 중 무효클릭이 있을 경우 해당 클릭에 대한 수익을 제외한 나머지의 수익을 당월 수익으로 인정해 주기 때문이다.

FAQ

  • 광고 사이즈를 임의로 변경을 해도 수익금이 들어오는거에는 문제 없나요?
    애드센스 소스의 사이즈를 직접 수정하면 계정 짤릴 수 있다. 애드센스 사이트에서 사이즈를 변경하는 건 괜찮지만 자신이 직접 사이즈의 수치를 수정하면 계정이 짤릴 수 있으니 주의하라.

구글 애드센스 포럼 - 센스코리아 http://sensekorea.com/

누구나 수정하실 수 있다. 문법은 Formatting Syntax참조하라.

역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