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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장애인_증명서 [2016/07/12 09:26] – 바깥 편집 127.0.0.1 | tech:장애인_증명서 [2023/01/18 15:47] (현재) – [관련 세법] V_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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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4: | 줄 4: | ||
소득공제용 장애인 증명서 | 소득공제용 장애인 증명서 | ||
+ | 본인 및 기본공제 받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서 의료기관(병원, | ||
- | 세법상 장애인의 개념 | +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범위(소득세법 |
+ |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ㆍ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 | ||
- | 가. 세법상 | + | * 장애인등록증이 없는 중증환자도 |
-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는 암 환자 등 중병환자도 | + | =====공제금액===== |
+ | 1인당 | ||
+ | =====세법상 장애인의 | ||
+ | 가. 세법상 장애인의 개념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의 개념과 다르다. | ||
- | 나. 관련 | +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는 암 환자 등 중병환자도 |
- | (1)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 제1항 [장애인의 범위] | + | ===== 관련 세법===== |
+ | |||
+ | |||
+ | (1)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 제1항 [장애인의 범위] | ||
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
+ | |||
1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1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
2호,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 2호,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 ||
- | 4호, 제1호 내지 제3호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 | 4호, 제1호 내지 제3호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2) 소득세법기본통칙 51-2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범위] | (2) 소득세법기본통칙 51-2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범위] | ||
- | 영 제107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한 " | + | |
+ | 영 제107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한 " | ||
[국세청 예규] | [국세청 예규] | ||
- | - 장기간 치료를 요하고 취학 또는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중증환자인 암환자는 소득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되어, | ||
- | -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만성신부전증환자도 장애인에 해당함. | + | - 장기간 치료를 요하고 취학 또는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중증환자인 암환자는 소득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되어, |
- | (소득46011-4652, | + | |
+ | -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만성신부전증환자도 장애인에 해당함. | ||
+ | (소득46011-46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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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누구나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http://vaslor.net/syntax|위키 사용법]] 참고하세요. ^ | + | https://www.cnuhh.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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