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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장애인_증명서 [2016/07/12 09:26] – 바깥 편집 127.0.0.1tech:장애인_증명서 [2019/10/23 13:01] V_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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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공제용 장애인 증명서 소득공제용 장애인 증명서
  
 +본인 및 기본공제 받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서 의료기관(병원, 한의원 등)에서 장애인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세법상 장애인의 개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범위(소득세법 통칙 50-107…2)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ㆍ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
  
-가. 세법상 장애인의 개념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의 개념과 릅니다. +  * 장애인등록증이 없는 중증환자도 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세상 장애인에 해당되어 장애인공제 받을 수 있.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해당여부는 최종적으로 의사가 판단한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에 해되지 않는 암 환자 등 중병환자도 세법에는 장애인으로 분류하여 세금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법취지는 장애인 가족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어 도움을 주기 위한 규정입니다. +=====공제금액===== 
 +1인당 연 200만원 
 +=====세법상 장애인의 개념=====
  
 +가. 세법상 장애인의 개념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의 개념과 다르다.
  
-나. 관련 세법 내용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는 암 환자 등 중병환자도 세법에는 장애인으로 분류하여 세금공제를 해주고 있다. 이러한 입법취지는 장애인 가족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어 도움을 주기 위한 규정임.
  
-(1)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 제1항 [장애인의 범위] +===== 관련 세법===== 
 + 
 + 
 +(1)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 제1항 [장애인의 범위]
  
 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1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1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2호,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2호,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4호, 제1호 내지 제3호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4호, 제1호 내지 제3호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2) 소득세법기본통칙 51-2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범위]  (2) 소득세법기본통칙 51-2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범위] 
-영 제107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한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 함은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 + 
 +영 제107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한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 함은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
  
 [국세청 예규]  [국세청 예규] 
-- 장기간 치료를 요하고 취학 또는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중증환자인 암환자는 소득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되어, 장애인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이 발행하는 동법시행규칙 제101조 제8호의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46011-3517,1996.12.18)  
  
--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만성신부전증환자도 장애인에 해당함.  + - 장기간 치료를 요하고 취학 또는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중증환자인 암환자는 소득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되어, 장애인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이 발행하는 동법시행규칙 제101조 제8호의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46011-3517,1996.12.18) 
-(소득46011-4652,1995.12.21) + 
 + -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만성신부전증환자도 장애인에 해당함.  
 +(소득46011-4652,199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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