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거래

인간의 욕망에 비해 그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재화는 제한 되어 있다. 이것은 희소성의 원리인데 둘로 나뉘어 진다. 한 가지는 양적 희소성이고, 다른 하나는 질적 희소성이다. 질적 희소성을 완화시키기 위한 행위를 경제 활동(거래)이라 한다. 이것은 지역간 재화의 불균형을 해결하는 것이다. 그리고, 국가와 국가간의 질적 희소성을 완화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를 국제 경제 거래라고 한다. 모든 상품의 거래에 있어서 risk가 발생한다. 이를 상품가격risk라고 하는데, 움직이는 가격에는 항상 risk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자본 거래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이 금리가 상승하면 더 많은 이자를 물어야 한다. 이러한 risk를 금리 risk라고 한다. risk는 국제, 국내 거래에서 모두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 risk가 발생하지 않는 국내 거래가 있다. 이는 통화 risk인데, 국내에서는 모든 자본을 원화로 따지기 때문에 이에는 risk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엄격히 따지자면 inflation이나 deflation이 발생하게 되면 화폐 가치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risk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러므로, 경제 활동의 모든 분야에 risk가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risk의 종류 중에 가격 risk는 매도와 매입의 시점에서 가격의 변동이 생겨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상품을 구입 할 때 가격이 올랐더라도 상품을 팔 때는 가격이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른 가격 변동의 risk를 가격 risk라고 하고, 가격 risk를 관리하는 것을 헤지(hedge)라고 한다. hedge는 가격 risk를 회피하기 위해서 가격을 고정시키는 것이다. 어떠한 상품의 미래 가격을 고정시키면 그 가격에 대한 risk 부담을 가지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risk 관리방법으로 상품가격 risk를 관리하는 선물, 옵션, 스왑이 있고, 금리 risk를 관리하는 선도 금리(선물 금리), 금리 옵션, 금리 스왑이 있으며, 통화 risk 관리에는 선물환, 통화 선물, 통화 옵션, 통화 스왑이 있고, 주가(주식 가격) risk 관리에는 주가 지수 선물과 주가지수 옵션이 있다. 이러한 것들은 각각 3가지의 시장에서 형성되는데, 선도(선물) 시장. 옵션 시장, 스왑 시장이다. 선도 시장, 선물 시장, 옵션 시장은 넓은 의미로 선물시장이라고 하고 스왑 시장은 (금융 시장)money market이라고 한다. 선도 시장은 선물환(선도환), 선도 금리 등을 취급하는데, 이것의 특징은 장외 시장(over the count market)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거래소(exchange)에서 거래하는 것이 아니고 은행에서 취급하는 것이다.(미국의 City Bank에서 만들어 졌다) 반면, 선물 시장은 장내 시장(faced faced market)에서 공개 호가 방식으로 운영된다. 옵션 시장은 출발은 장내 시장으로 운영되다가 은행들이 옵션을 많이 이용하게 되어 점차 장외시장으로 바뀌었다. 선물 시장은 일단 계약하면 만기일이나 그 이전에 반드시 의무 이행을 해야 한다. 이것은 불편한 점이 있다. 환율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어 선물환을 매입했는데 예상이 빗나가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손해를 보게 된다. 이것을 기회 손실이라 한다.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옵션 시장이다. 자기에게 불편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 예상되면 포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선물이나 옵션 시장은 주로 1년 미만의 짧은 기간을 잡고, 스왑 시장은 금융 시장에서 주로 형성되었으며, 1년 이상의 장기간의 risk를 hegde하기 위한 시장이다. 스왑은 주로 장외 시장에서 행해지는데, 근래에 들어 장내 시장으로도 운영이 되고 있다. 정리하자면 선물 시장은 장내 시장이고, 선도 시장은 장외 시장이고 옵션과, 스왑은 장내와 장외가 공존하는 시장이다.

선물거래의 개요

선물거래란 가격 변동에 따른 risk를 회피하기 위해서 가격을 고정하는 것이다. 현물 시장은 자본을 형성하는 시장이고, 선물 시장은 risk를 회피하기 위한 시장이다. 대상물의 보유 기간에서도 현물 시장은 무제한이고, 선물 시장은 한정이 있다. 이 외에도 많은 차이점이 현물 시장과 선물 시장 간에 존재하는데, laverage 효과도 선물 시장이 매우 높다(적은 투자로 높은 이윤을 남길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 선물 시장에서는 매일 그날 그날 결산을 정산하기 때문에 대금의 지급을 연기할 수 없으며, 공급 물량 파악이 어렵다는 단점도 있다. 그리고 현물 시장에서는 시장 조성자(market maker)나 special maker에 의해 수행되지만 선물 시장에서는 거래소 회원인 장내 중개인 만이 거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선물 거래에서는 short sale이라는 거래 방법이 수행된다. 이것은 현재 직접 보유하고 있지 않은 물품을 미래의 일정 시점에 대금과 물품을 교환하기로 약속하는 거래이다. 이것은 흔히 가지고 있는 물품보다 더 많은 것을 판다고 해서 초과 매도라고도 한다. 선물 시장에서는 반드시 증거금으로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다. 이것은 보증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일일 정산이다. 매일 시장이 끝나면 매일 손익 계산이 수행되어 손해가 나면 손해금 만큼의 보증금을 더 걸어야하고 이익이 나면 그만큼을 증거금에서 환불받게 된다. 선물의 보유자가 만기일까지 그 물품에 대한 인수 권리를 계속 유지시킨다면 일일 정산에 따른 결제를 자주 수행해야 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만기일 이전에 반대 매매를 통해 차액 정산으로 계약을 종료시키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는 결제일이 정해져 있다. 대금과 물품의 인도날짜를 계약자 임의대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거래소에서 정한 날짜에 거래 할 수 있으며(예를 들어 6월, 9월, 12월 달에만 만기일을 정할 수 있도록 한다), 계약 단위도 표준화 되어 있다.

선물 시장의 기능

선물 사장에서 가격 risk를 hedge하기 위한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한 가지는 selling hedge인데, 다른 말로 short hedge라고도 한다. 이것은 선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투자자에게 자신의 선물을 매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한가지는 buying hedge인데, 이것은 long hedge라고도 하며, 투자자가 선물을 매입하는 것이다. 선물 가격의 등락을 이용하여 이것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을 투기자(speculator)라고 한다. 선물 시장은 가격 예시 기능이 있다. 이것은 현재 거래된 선물 가격에 대한 미래 가격을 미리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으로 선물 시장을 효율 시장이라고 한다. 그리고, 상품의 수급 및 가격이 안정된다. 이것은 가격 예시 기능에 의해 수요와 공급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물 시장은 현물 시장의 유동성을 확대한다. 선물 시장에서는 position의 해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금이 미리 현물 시장에 유입되어 현물 시장의 유동성을 확대한다는 것이다.(유동성이란 가격을 변경시키지 않고 안정적으로 거래 할 수 있는 것이다) 선물 거래는 현물의 가격 변동 위험을 hedge 할 수 있으므로 투자 위험이 감소되는 결과를 가져와 투자자들은 현물 시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포지션을 취할 수 있게 되며, 신규 투자자들이 유입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고, 특히 기관투자가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게 되어 현물 시장의 유동성을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또한 선물 시장은 상품자체의 담보력을 증가시켜 자금 조달이 용이하고 상품의 구매가 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참여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금의 운용도 원활히 할 수 있다. 그리고, 선물 거래는 비교적 소규모의 비용 즉, 거래 금액의 10% 내외의 증거금으로 큰 규모의 거래를 할 수 있으므로 투자 원금에 대한 수익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또 다른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선물 거래에서는 상품 제고를 배분하는 기능이 있다. 목표 금액이 항상 보장이 되기 때문인데, 이것은 선물 거래 특성 중에 가격 예시 기능으로 미래의 가격을 미리 예측 할 수 있어 미리 예측한 이익에 대한 변동을 우려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상품 재고를 자기 마음대로 보유하여 시차적 배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선물 거래의 분류

선물 거래의 대상으로 분류하면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상품 선물과 금융 선물이다. 상품 선물은 석유, 옥수수, 대두, 커피와 같은 농산물, 금, 은과 같은 귀금속, 양모, 원면, 견사, 고무 등이 있다. 상품 선물 거래는 개별 품목을 대상으로 하지만 여러 상품 가격으로부터 지수를 산출하여 이 지수를 대상으로 선물 거래를 하기도 하는데, NYFE(New York Futures Exchange)에 상장되어 있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Index가 그 예로, 이것은 인프레 위험을 관리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상품이 선물 거래의 대상으로 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①품질이나 거래 조건의 표준화가 가능해야 하며, 서로 다른 품질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시장가치를 객관적인 척도로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 ②현물 거래량이 충분히 많아서 시장 유동이 커야 하고 특히, 많은 거래업자들이 시장조성자로서 매매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어야 한다. ③시장가격이 자유경쟁적으로 결정되며 역사적으로 가격 변동성이 높아 장래 가격 변동 위험이 충분히 존재하여야 한다. 시장가격이 정부의 통제나 소수업자의 담합에 의해 인위적으로 조정되거나 시장 가격 변동이 거의 없는 안정적인 경우, 선물거래는 도입될 수 없을 것이다. ④시장에서 모든 정보를 경제적으로 큰 지출없이 자유롭고 공개적으로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즉, 시장가격이 정보 효율적이어서 수급상황에 대한 정보가 즉각적이고 객관적으로 시장 가격에 반영되고, 거래 동향에 관한 정보가 신속하게 전체시장으로 보급될 수 있어야 한다. 금융선물거래는 통화, 채권, 주식 등 금융상품을 대상으로 한 선물거래에 비하여 거래 조건의 표준화가 쉽고, 현물인도, 저장 등 거래의 제약조건이 적으며, 이외에도 국제금융정세의 불안정 및 각국의 금융규제 완화정책 등을 들 수 있다. 금융선물은 통화 선물, 금리 선물(채권 선물), 주가지수 선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통화 선물거래는 금융선물 중 가장 먼저 도입된 것이다. CME에서 1972년도에 영국파운드, 캐나다 달러, 서독마르크, 일본앤화 등에 대한 선물거래를 개시한 것이 최초이다. 미달러는 통화 선물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는데, 통화 대 달러로 가격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모든 통화선물의 가격은 달러 표시로 거래 되기 때문이다. 주가지수 선물거래는 2차 대전 이후 대규모 기관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작했다. 이것은 시장전반적인 장세 변화에 따른 투자 포트폴리오의 가치 변동은 장기 투자를 하는 기관 투자가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었다. 거래 방법은 만기별 선물지수 자체를 매입 또는 매도하는 것이었는데 대형 포트폴리오의 시장위험을 관리하는 데는 적합하다. 이것은 주가의 등락에 대한 가격 risk를 hedge하기 위한선물 종목이다. 금리선물 거래(채권선물 거래)는 1차 오일쇼크 이후 주요 선진국의 통화 정책이 종래의 금리 안정에서 통화 공급량 안정에 그 목표를 바꿈에 따라 금리 불안이 심화되어 단기부채조달, 장기 자산 운용의 패턴을 유지하고 있는 금융기관 영업에 지대한 타격을 주기 시작하자 이를 hedge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미국에서는 CBOT, CME, T-Bond, T-Note, T-Bill, 유로달러예금 등의 상품이 있다.

선물거래 관련 주요 용어

1.현물가격(spot or cash price)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가격으로, 일반적으로 선물시장에서 형성되는 선물가격(future price)과 구분하기 위해 사용된다. 현물가격은 선물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약결제월에 이르러 그 계약결제월의 정해진 인도 가능 기간이나 정해진 인도일에 해당 상품의 창고증권과 상품대금을 결제기관을 경유해서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2.선물가격(future price) 선물계약이 거래되는 선물시장에서 형성된 선물계약의 가격으로, 이는 선물계약이 만기결제월 또는 인도월이 되어 실물을 인수 또는 인도할 때 현물가격이 된다. 상품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선물은 결제월 즉, 선물계약상의 만기일이 속해있는 달이 장기간 선물과, 상대적으로 결제월이 단기인 여러 개의 선물이 거래되고 있지만, 결제월이 임박한 당월물 또는 현물은 한개만 거래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선물들은 상품의 특성과 거래소의 편의를 고려하여 개별 선물의 결제월을 정하고 있지만 대개의 경우 최장기 결제월은 18개월이다. 그런데, 상품 거래소에서는 현물과 결제월별로 다수의 선물이 함께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시점에는 한개의 현물가격과 여러 개의 선물가격이 존재한다. 3.공개호가(open outcry) 상품의 매수 및 매도가격을 공개적으로 크게 외침으로써 거래상대방을 찾는 방법이다. 4.결제월(delivery month) 선물계약이 만기가 되어 인도 및 인수에 착수해야 하는 구체적인 月로서 인도월이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결제월의 표시는 거래상품과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이 약속된 기호를 사용한다. ·당해년도(當該年度) ┌──┬──┬──┬──┬──┬──┬──┬──┬──┬──┬──┐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11월│ │ F │ G │ H │ J │ K │ M │ N │ Q │ U │ V │ X │ ├──┼──┴──┴──┴──┴──┴──┴──┴──┴──┴──┘ │12월│ │ Z │ └──┘ ·차년도(次年度)

┌──┬──┬──┬──┬──┬──┬──┬──┬──┬──┬──┐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11월│ │ A │ B │ C │ D │ E │ I │ L │ O │ P │ R │ S │ ├──┼──┴──┴──┴──┴──┴──┴──┴──┴──┴──┘ │12월│ │ T │ └──┘ 5.거래단위(trading unit) 선물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기본거래단위로서, 하나의 거래단위를 1계약(1contract)이라 하며 보통 매매주문시의 주문수량은 이 계약건수를 의미하게 된다. CBOT에서 거래되는 대두(soybean)의 경우 거래단위는 5,000부셸(bushels)인데, 만일 주문내용이 Buy 3 May Soybean 627이라면 이는 5월에 인도 받을 수 있는 대두를 부셸당 6.27달러(627센트)에 3계약을 매입해달라는 것으로 여기서 3계약은 총 15,000부셸을 말한다. 6.틱(Tick) 이는 선물계약에 대한 최소의 가격변동분으로, 상품들의 거래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틱의 크기도 각각 다르다. 대두의 경우, 1택의 크기가 부셸당 1/4센트이므로 매매주문시 주문가격을 627 1/4 처럼 1/4센트 단위로 해야한다. 그러므로 1틱의 가치는 5,000부셸=====1/4센트로 1계약 당 12.5달러가 된다. 7.가격제한폭(Price Limits) 이는 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당일 등락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가격변동폭을 말하는데 거래상품별로 다르다. 현재 우리 나라의 증권시장에서 상한가, 하한가와 같은 의미이다. 8.증거금(Margin) 반대매매에 의해 청산되지 않은 선물계약에 대해 발생할지도 모르는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해 선물거래 개시전 고객이 청산회사나 거래소 회원사에 예치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이행보증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선물거래에서는 고객 자신이 반대매매 또는 현금입출을 하지 않더라도 보유하고 있는 거래상품의 가격이 변동하면 증거금의 잔액도 변동하게 된다. 이때 보유한 상품의 가격이 오르면 최소한 유지해야 할 증거금 수준을 초과한 부분은 현금인출을 할 수 있으며, 반대로 상품 가격이 하락하면 추가로 현금을 예치시켜야 한다. 구좌개설시 예치시켜야 하는 증거금을 개시증거금(initial or original margin)이라 하고, 구좌개설후 선물상품을 거래하면서 최소한으로 유지해야 할 증거금의 수준을 유지증거금(maintenance or additional margin )이라 한다. 9.주문(Order) 거래하고자 하는 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해 줄 것을 거래소 회원사에게 요구하는 행위로, 주문시에는 상품명(인도월 포함), 거래소, 매입 또는 매도여부, 계약 수량, 가격, 주문의 종류 등을 밝혀야 한다. 10.매입(Long) 선물시장에서 선물계약을 매입하는 행위로서, 계속해서 이를 보유하고 있으면 매입포지션이라고 하고,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반대매매를 하면 매입포지션(Long Position)을 청산(Clearing Ehsms Liquidating) 했다고 한다. 11.매도(Short) 선물시장에서 선물계약을 매도하는 행위로서, 계속해서 이를 보유하고 있으면 매도포지션(Short Position)이라 하고,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반대매매를 하면 매도포지션을 커버링(Covering) 또는 쇼트 커버링(Short Covering)했다고 한다. 여기서 반대매매란 매입 포지션에 있는 자가 포지션을 청산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상품과 같은 상품을 같은 수량만큼 선물시장에서 매도하는 것을 말하며, 매도 포지션에 있는 자가 포지션을 쇼트 커버링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물량을 매입해야 한다. 12.거래량(Volume) 이는 특정한 기간동안에 거래된 선물계약의 총 건수로서, 기술적 분석에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거래량은 선물계약을 매도한 수량과 매입한 수량의 총합계로 표시하는 것이 아니고 한쪽의 수량만으로 표시한다. 13.미청산계약(open interest) 거래된 선물계약이 어느 특정일 현재 만기일 도래에 의한 매물인도, 인수 또는 반대매매에의한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향후 인도나 인수를 해야 하는 포지션의 상태로 남아 있는 계약수로, 매입계약이나 매도 계약 중 한쪽의 계약만을 집계한다. 거래량이 단순히 선물시장에서 거래된 계약의 수를 의미하는데 반해, 미청산계약의 수는 청산을 위한 반대매매의 거래는 계산하지 안고 새롭게 인도 또는 인수의 의무를 발생시키는 계약의 수만을 계산한다. 즉, 거래량은 투자자들의 포지션 잔고와 전혀 관계없으나, 미청산계약은 거래소에서의 거래가 투자자들의 포지션 잔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여 집계하게 된다. 14.정상시장(Normal Market) 선물가격이 현물가격보다 높게 형성되고 있는 시장상태로, 이는 선물상품의 인도 및 인수가 현물상품보다 늦게 이루어지므로 그 기간 동안의 상품 보관료, 보험료, 대금에 대한 이자 등이 반영되기 때문에 발생한다. 15.역조시장(Inverted or Abnormal Market) 현물가격이 선물가격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는 시장상태를 말하는데, 이는 화재나 파업 등으로 인해 장래 공급물량의 일시적인 부족상태가 예상되었을 때 발생한다. 16.베이시스(Basis) 정상시장(Normal Market)에서 형성된 현물가격과 선물가격과의 차이를 말한다. 이러한 베이시스는 선물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 가운데 가격변동의 위험을 전가하려는 헤저(Hegher)와, 가격의 비정상적인 형성을 포착하여 순간적인 매매차익을 노리는 차익거래자(Argitrageur)에게는 중요한 투자판단의 기준이 된다. 한편, 베이시스 선물가격과 현물가격의차이 뿐만 아니라 같은 종류의 상품의 특정거래소 가격과 특정 지역가격과의 차이를 뜻하기도 하고, 또는 같은 종류의 상품가격의 지역간 차이를 뜻하기도 한다. 17.스프레드(Spread) 선물가격은 각 거래소에서 지정하여 현재 거래되고 있는 경제월별로 수요, 공급자들의 주문가격이 일치하는 점에서 형성되는데, 이때 현물가격과 선물가격의 차를 베이시스라고 하고, 결제월이 다른 선물가격간의 차이를 스프레드라고 한다. 18.콘탱고(Contango) 정상시장 상태하에서 선물가격은 선물만기일까지의 재고유지비용(carrying charge)을 현물가격에 가산한 가격으로 형성되고, 선물가격이 현물가격보다 높은 폭을 콘탱고라고 부르는데, 이 폭은 선물의 만기일이 장기일수록 크다. 한편, 재고 유지비용인 콘탱고는 창고비, 보험료 및 이자비용 등으로 구성되는데, 콘탱고는 창고비, 보험료 및 이자비용 등으로 구성되는데, 콘탱고 크기의 상한선은 당시의 이자율이 된다. 선물거래는 상품의 인수도(delivery)와 상품대금의 경제가 계약당일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일정시점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선물가격이 현물가격보다 높은 것이 정상적이라 할 수 있다. 즉, 매도자는 받지 못한 상품대금에 대한 만기의 인도일까지의 이자와 이때 상품의 보관에 필요한 창고료, 보험료 등 보관비를 더 받아야 하기 때문에 선물가격이 현물가격보다 높아야 하는데 이와 같은 형상을 콘탱고라고 하며 선물의 만기일이 장기일수록 콘탱고 또는 베이시스의 폭은 커진다. 일반적으로 콘탱고의 폭이 이자율보다 큰 시장상황하에서는 현물에 대한 초과 수요가 발생하여 현물가격은 차익거래기회가 사라질 때까지 상승하게 된다. 다시 말해, 상품거래소에서는 한 상품의 베이시스가 재고유지비용보다 커지거나 커지려는 기미가 보이는 순간, 다수의 자금이 유입되어 현물을 매입하고 동시에 선물을 매도하여, 베이시스의 폭은 순식간에 재고유지비용에 접근하거나 재고유지비용과 같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재고유지비용이 선물가격을 형성한다는 이론에서는 '시장의 균형 선물가격 = 현물가격 + 재고유지비용'의 등식이 성립하는 것이다. 19.백워데이션(backwardation) 역조시장(Invert or Abonoraml mardet)에서 형성된 현물가격과 선물가격과의 차이를 말하는데, 이는 공급물량의 부족사태가 해결되면 수요와 공급이 다시 균형상태를 찾게 되어 곧콘탱고 시장상태로 복귀하게 된다. 콘탱고 상태의 시장을 정상시장이라고 하며, 백워데이션 상태의 시장을 역조시장 또는 비정상시장이라고 부른다. 20.시초가(open) 선물시장이 개장되어 거래가 시작되면서 거래소에 따라서 일정시간을 정해놓고 그날의 최초 거래가격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21.최고가(high) 당일 거래시간 동안에 가장 높게 체결된 선물계약 가격을 표시한다. 22.최저가(low) 당일 거래시간 동안에 가장 낮게 체결된 선물계약 가격을 표시한다. 23.종가(settle) 선물 시장이 폐장되기 직전 마지막으로 거래된 선물가격으로, 폐장시의 종가(settlement price)를 결정하기 위해 몇 분 동안을 별도로 거래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종가는 다음날 거래할 수 있는 가격제한폭을 결정하는 기준가격이 된다. 24.등락폭(change) 직전 영업일의 종가와 당일 종가와의 차이를 표시한다.

선물거래의 역사

선물거래의 역사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6세기 초반 유럽의 벨기에의 앤트워프, 프랑스의 리용거래소 등에서 곡물, 양모, 향신료 등이 선물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기록이 있고, 17세기에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의 번창에 따라 암스텔담 거래소에서도 선물거래를 하였다고 한다. 나라 별 선물거래의 역사를 살펴보겠다. 1.일본 17세기경 도쿠가와 막부시대에 미곡거래 제도가 발생했으며 이것이 세계 최초의 공식적인 선물거래소일지도 모른다고 말하고 있다. 도쿠가와시대에 지방의 제후들은 중앙정부가 위치해 있던 에도에서 적어도 일년의 절반이상을 지내야만 했는데, 이는 쇼오군의 명령에 의한 것으로 지방제후들의 세력이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지방제후들은 생활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자기의 영지에서 필요할 때마다 쌀 등을 운반해 와서 에도나 오사까의 현물사장에서 돈을 마련했는데, 나중에는 아예 창고를 지어놓고, 이곳에다 자기 영지에서 생산된 물품을 한꺼번에 보관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내다 팔아 현금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농사 기술로는 일년에 한번 밖에는 수확을 할 수 없었으므로 현금이 고갈된 일부 제후들이 가을에 수확할 농작물을 담보로 물표 즉, 창고증권을 발행하게 되었으며 상인들에게 이 물표를 팔아 현금을 마련했다. 이 물표들은 다시 상인 사이에서 거래가 되면서 유통성을 가지면서 일종의 유가증권의 형태로 점차 거래가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당시에 오사까의 요도야라는 큰 상인 집에는 항상 많은 상인들이 몰려들었으며, 이들은 이곳에서 거래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또 거래를 성사시키기도 하였다. 요도야의 가격은 점차 오사까 시내의 쌀 가격을 선도하는 가격지표로 여겨지게 되었으며, 1650년에는 실제 일본의 첫 상품거래소로 발전하게 되었다. 1697년에 요도야는 자기의 본거지를 오사까의 관할지방인 도지마로 이전하였는데, 이곳이 바로 도지마 쌀 시장으로 이름이 알려진 일본 최초의 상품거래소가 자리를 잡은 것이다. 2.미국 19세기 초기에는 농부들이 곡물이나 가축을 매년 일정한 시기에 출하시키는 것이 보통이었으며, 이에 따라 출하시점에 홍수출하되는 공급량 때문에 가격은 낮아질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시장상황은 창구의 부족과 수송수단이 미비된 시카고의 경우 특히 심해, 곡창지대인 중서부지역의 농부는 매년 추수가 끝나면 육로 또는 수로를 통하여 출하하였으나, 유통상의 문제로 결국은 생산비도 안되는 헐값에 팔거나 길거리에 쌓아 놓기도 하였고 심지어는 5대호에 버리기까지 했다. 이 때문에 수확기인 가을에는 곡물의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였고, 이에 따라 가격은 하락하였다. 반면에, 여름이 되면 미국내의 곡물재고는 연중 최저선에 도달하게 되어 수요가 공급을 크게 앞질러 곡물 가격이 급등하였고, 필요한 곡물을 살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거래양상이 상당히 불안정하였다. 또한 곡물의 품질에 대한 기준이나 표준이 될만한 중량에 대한 관념이 없어 거래가 무질서하게 이루어졌다. 그리고, 부정거래가 극성을 부렸고 이로 인해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곡물의 수급과 유통의 원활성 및 효율성을 높여보자는 목적으로 1848년 4월 82명의 시카고 상인들이 상거래발전을 위해 세계 최초의 근대적인 상품선물거래소를 설립한 것이 시카고 상품거래소(Chicago Board of Trade)이다. 거래소설립시부터 농산물이 거래의 중심이 되었으며, 세계적인 곡물거래량의 80% 이상이 거래되고있어 시카고 곡물거래소라고도 부른다. 그러나, 최근 들어 금융선물거래가 급증하여 1984년도에는 금융선물거래량이 곡물선물거래량을 상회하기에 이르렀다. 3.영국 18세기 후반에 시작된 산업혁명으로 인해 귀금속을 자급자족해 오던 영국은 이들을 수입해야만 하는 입장으로 바뀌어졌다. 이때 금속에 관심이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커피숍에 모여 정보를 교환하거나 거래도 하게 되었는데, 금속거래량이 많아지고 장사가 복잡해짐에 따라 더 넓은 장소가 필요하게 되었다. 1877년 비로소 런던 금속거래소(London Metal Exchange, Ltd)라는 휘장을 걸고 최초의 공식적인 거래를 시작했는데, 현재 28개 회사가 장내거래회원으로서 거래 자격을 갖고 있다. 19세기에 영국은 석탄을 남미로 수출하고 그 석탄을 수송한 선박이 귀국 길에 칠레에 들러서 구리를 싣고 돌아왔는데, 항해기간이 약 3개월 걸렸다. 당시 무선통신이 발명되어 있었기 때문에 영국에 있는 상인들은 배가 구리를 싣고 떠났다는 정보를 갖고 화물이 3개월 후에는 도착할 것을 전제로 하여 3개월 후에 물건을 인도해 주겠다는 약속의 거래를 하게 되었다. LME에서 3개월 선물을 기본계약으로 정하게 된 이유가 있으며, LME는 현재 전세계 비철금속시장에 가격의 지표를 제시하는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선물시장의 구성

[1]선물거래소(Futures Exchange) 1.거래소의 조직 선물거래소는 장차 인수 또는 인도해야 할 선물상품을 공정하고 원활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장소와 설비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회원조직체이다. 따라서, 거래소 자신이 직접 매매에 참여하거나 상품을 소유하지는 않는다. 미국의 경우 선물거래에 관한 모든 절차 및 내용을 규제하고 감독할 수 있는 독립된 연방정부기관인 선물거래위원회 즉, CFTC(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ion)의 인가를 받아야만 한다. 그런데, 인가기준으로는 선물거래소가 취급하려고 하는 선물계약상품의 경제성, 기대량, 부정행위방지책 및 선물거래상품에 대한 질적 수준의 감시 또는 검사 능력이 포함되어 있다. 거래소는 국가별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데, 홍콩, 싱가포르, 호주와 같은 나라에서는 선물거래소만 설립하고 있고, 미국, 영국, 프랑스 등과 같이 선물거래소와 옵션거래소를 분리하여 설립한 나라도 있으며, 스위스, 뉴질랜드 등과 같이 선물과 옵션을 통합해서 선물-옵션 거래소로 운영하고 있는 나라도 있다. 그리고, 일본과 같이 증권거래소에서 선물상품을 취급하고 있는 특수한 경우도있다. 2.거래소의 주요업무 거래소의 주요기능은 조직화된 선물시장을 개설, 운영하며 선물상품의 거래가 원활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관련규정이나 규칙 등을 제정, 시행하는 것이다. 거래소에서는 표준화된 거래대상상품의 선정, 매매관련 규정 및 규칙의 제정, 거래내용 등 각종 시장관련정보의 전달, 각종 회원의 자격조사, 회원의 영업내용에 대한 심사, 회원의 거래내용(가격조작 및 불법거래 등)의 감시, 회원간의 분쟁조정 및 해결, 결제업무 등이 있다. 거래소의 주요업무는 회원으로 구성된 각 위원회에서 마련한 검토 안을 기초로 하여 이사회에서 결정을내린다. 이 위원회는 각 거래소마다 그 명칭을 달리하고 있지만, 시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많은 위원회를 조직하여 부문별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위원회의 종류 중에 중요한 몇 가지를 살펴보겠다. (1)입회위원회(Committee on Admissions) 신규회원가입자의 회원지원서를 검토한 후, 거래소회원으로서 적합한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 조사한다. 그후 추천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이사회에서 회원지원자의 회원가입 여부를 결정하는데, 입회위원회를 회원권위원회(Membership Committee)라고도 한다. (2)중재위원회(Arbitration Committee) 이 위원회는 거래소의 선물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회원간의 분쟁을 조사하고, 청문회를 개최하여 분쟁의 해결책을 결정, 이사회에 통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3)업무수행위원회(Business Conduct Committee) 이 위원회는 선물가격의 조작과 선물상품의 買鮎(cornering)등 정상적인 상거래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거래소의 공신력을 유지하기 위한 위원회로서, 회원은 물론 회원으로서의 권한을 부여받은 기업의 활동까지도 감독할 수 있는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 (4)시장위원회(Floor Committee) 이 위원회는 거래소 내에서 선물거래 수행 중에 회원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사소한 분쟁을해결하는 위원회이다. (5)감시위원회(Investigation and Audits Committee) 이 위원회는 회원이 거래소 관련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이에 대해 조사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 (6)통제위원회(Control Committee) 거래행위, 미청산계약, 선물계약의 만기 등을 감시한다. 통제위원회는 부적절한 포지션의 집중, 시장조작 등을 방지하는데, 만기가 가까워짐에도 불구하고 미청산계약이 비정상적으로 많을 경우, 매입과 매도 측이 적절한 실물인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조사하고, 만약 시장질서가 위험 받을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강제 포지션 청산을 권고한다. (7)신상품 위원회(New products Committee) 새로이 상장될 선물 계약을 기획하고 경제성 분석, 적법성 등을 조사한다. 3.거래회원의 종류 거래소 회원은 각 거래소마다 기능별로 여러 종류로 세분화하여 운영되고 있어 명칭이나 회원의 자격요건도 회원의 종류별로 다르다. 거래소 회원은 일반적으로 일반거래회원과 결제회원으로 구분되는데, 일반거래회원은 거래참가자의 거래를 성립시켜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결제회원은 결제된 매매내용을 종결시키기 위한 결제업무를 수행하고 고객별 미결제약정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증거금 등 예탁자금을 관리한다. 미국 상품거래소의 경우 회원자격은 개인에게만 부여되며, 회사는 회원을 고용하여 실질적인 회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한편, 선물거래는 거래소 회원이 직접 자신을 위하여 행하는 자기거래와, 회원이 아닌 일반고객의 주문에 따라 중개 수수료를 받고 거래를 중개해 주는 중개거래의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상품거래소의 회원은 자기자신의 거래를 하는 장내 자기거래회원(FT:Floor Trader)과, 타인을 위하여 장내에서 중개 거래하는 장내중개인(FB:FloorBroker)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장내자기거래회원은 시장트래이더라고도 하며 선물시장의 유동성을 높이고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이들은 매도, 매입의 호가 차이, 현물과 선물간의가격차이, 異種선물간의 가격차이 등을 이용한 단기차익거래에 치중하므로 대부분 투기자라고 볼 수 있다. 장내 자기거래회원은 다음과 같이 분리 될 수 있다. ① Day Trader 자신이 취한 포지션을 하루 이상 갖지 않는 자들로써, 매일 그날의 거래가 종료되기 전에 자신의 포지션을 청산한다. ② Scalper(Local) 순간적인 시황을 이용하여 소규모 거래를 반복함으로써 매매차익을 획득하고자 하는 자들로써, 이들은 선물시장의 거래 유동성을 증대시킨다. ③ Position Trader 비교적 장기간 포지션을 보유하는 자들로써, 며칠 또는 몇 주 동안 포지션을 보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④ Spreader 동일 상품의 상이한 인도월 간의 가격 차이나, 동일한 인도월의 상이한 상품간의 가격차이가 발생할 때, 그 차익을 얻고자 거래를 하는 자들로, 헤징 비용의 저렴화에 기여하고, Scalper처럼 시장유동성을 증대시킨다. 장내중계인(FB)은 장내자기거래인 보다 그 숫자가 적은데, 이들은 pit에서 그들의 고객이나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회사의 거래 주문을 체결시켜주고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다. 장내 중계인을 시장브로커라고도 하며, 이들은 자기 자신의 계정으로도 거래할 수가 있는데 이때에는 고객의 주문을 우선적으로 충족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 대부분의 장내중게인은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장내 중계인에 연결시켜 주는 기능을 갖고 있는 선물중계회사인FCM(Futrees Commission Merchant)에 고용되어 있는데, FCM은 고객의 주문처리는 물론 거래 구좌개설에서부터 매매 종료에 이르기까지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다. 4.회원권 거래소 회원의 명칭은 회원이 취급할 수 있는 상품의 종류로 구분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예를 들어, 시카고 상업거래소(CME:Chicago Mercantile Exchange)의 경우, CME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든 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CME회원, 이사회에서 지정한 IMM(금융선물 상품만 취급)과 IOM(Index and Options Market:지수 옵션만 취급)의 상품에 한하여 거래할 수 있는 IMM(International Monetary Market)회원, 이사회에서 지정한 IOM의 상품만을 거래할 수 있는 IOM회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거래소의 시장 내에서 선물거래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회원권을 취득해야 하는데, 회원권은 개인에게 부여되고 있지만 거래소의 허가를 받아 일정한 절차를 거친 후에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2]決濟機關(Clearing House) 1.결제기관의 의의 결제기관은 선물시장에 특별히 존재하는 기구로서, 선물거래소에서 일단 거래가 성립되면 결제기관이 모든 매입자에 대해서는 매도자로, 모든 매도자에 대해서는 매입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므로, 거래상대방의 계약이행 여부에 관계없이 자기가 거래한 선물게약의 확실한 이행을 보장받게 된다. 결제기관은 결제업무를 수행하는 이외에 매매계약의 결제를 위해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보증인의 역할을 겸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고객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거래내용에 대해 거래상대방과는 상관없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결제기관을 청산소라고도 한다. 2.결제기관의 기능 ① 선물계약 보장 기능 선물거래에 대한 계약 이행의 보장은 결제기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결제기관에서는 모든 계약에 대하여 반대자의 입장에서 손실금을 징수하고 이익금을 지불하기 때문에, 일단 선물거래가 성립되고 나면 결제기관에 등록된 고객은 상대방의 계약의 이행과불이행에 관계없이 자기의 계약에 대해 완전한 보장을 받는다. ② 일일 精算 기능 당일 장이 종결된 후 결제기관에서는 종가 또는 종가 폭을 기준으로 하여 매일의 정산가격을 발표하게 되는데, 이 가격을 기준으로 모든 거래참여자들의 미결제약정분에 대한 잠정이익과 손실을 일일정산하여, 해당 손실분에 대해서는 추가증거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반대로 해당 이익분에 대해서는 현금 인출이 가능하도록 한다. 결제기관이 일일정산을 하는 이유는 계약당사자들로 하여금 일정수준의 증거금을 유지하도록 하여 계약불이행위험을 막기 위함이다. ③ 이익 및 손실의 확정 기능 청산소는 반대매매를 통하여 선물거래를 청산(liquidation)하게 되는데, 확정이익이 발생했을 때는 예탁했던 증거금과 이익금을 함께 지급하며, 확정손실이 발생했을 때는 증거금과 손실액의 차액을 수취한다. 만일 손실액이 예탁한 증거금을 초과할 때는 그 차액을 해당회원으로부터 징수한다. ④ 실물 인수도 기능 선물계약의 만기일까지 반대매매가 행해지지 않을 경우, 매입포지션에 있는 자는 실물을 인수해야 하고, 매도포지션에 있는 자는 실물을 인도해야 하는데, 결제기관은 이때에 실물인수도의 절차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3.결제기관의 재정적 保全 거래 이행의 확실한 보장을 위하여 각 결제기관은 결제회원으로서 각 회원에게 일정수준의 적립금 유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적립금은 결제기관에 맡겨지는 것은 아니며 인정된 예치기관에 현금이나 정부발행 단기국채의 형태로 예금된다. 회원들의 적립금은 결제기관과의 개별적 거래에 대한 보증의 역할을 하며, 어느 회원의 계정의 손실분이 전체 신용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를 흡수할 목적으로 사용된다. 결제기관의 또다른 기금으로 잉여금 제도가 있는데, 이는 각 거래의 결제에 대한 대가로 지불되는 수수료로부터 징수되는 것으로, 대개 결제회원으로부터 월간으로 납입된다. 결제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비교하면 이 수수료는적은 액수이나, 연간 수수료의 총액은 매우 크다. 이 기금은 일반적으로 정부발행 단기국채에투자되며, 이자는 대개 결제기관의 운영비로 이용된다. 이와 같이 결제기관의 적립금제도나 잉여금제도를 도입, 운용하는 목적은 고객을 대신하여 거래에 참여하는 결제회사들로 하여금 거래 보장에 관하여 일차적인 책임을 갖도록 함으로써 거래불이행의 사태를 사전에 막으려하는데 목적이 있다. 4.결제기관의 운영 결제기관의 조직은 대부분 비영리 회원제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부 거래소의 경우는거래소의 내부조직으로 구성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운영은 선물거래소의 부속기구로 운영되기도 하고, 또 선물거래소와는 독립된 별도의 결제회사로 운영되기도 한다. 결제기관의 구성원은 전원이 해당 거래소의 회원으로 구성되며, 결제회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공정하게반영될 수 있도록 시장브로커, 딜러, 중개회사, 결제회원 등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운영자금은 결제수수료와 결제기관이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등으로 충당되나, 이외에결제기관의 잉여자금과 회원이 예탁한 보증금을 일시투자하여 얻는 이자, 모든 결제회원으로부터 예탁된 증거금 등이 있다. 결제기관의 주요업무는 거래소 내에서 이루어진 선물계약의 매매증거금 수납, 결제회원과의 일일정산, 반대매매 및 최종 결제에 의한 차금의 수수업무 등에 따른 모든 현금 및 유가증권의 수납업무 등이 있다. 또한 현물의 인수도시 그 배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결제기관의 몇 가지 주요업무를 살펴보겠다. ①보증금 예탁 결제기관에 회원으로 가입된 결제회원은 결제절차를 밟기 위해 제시된 고객의 미결제약정 포지션과 지신의 포지션에 대해 요구되는 개시증거금 및 변동증거금을 결제기관에 예탁해야 한다. 결제회원사가 자신의 재무적 보증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 결제기관이 취하는 절차는 우선 그 회원의 장부에 있는 모든 미결제 약정을 반대매매하거나 다른 결제회원사로 이전하고, 회원시의 계정이 결손 상태인 경우에는 결제기관에 예탁되어 있는 잔여증거금으로 우선 충당하는데,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으면 불이행 결제회원이 예탁한 보증금을 사용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이사회의결을 거쳐 결제기관의 잉여금으로 충당하고 필요하다면 전체 결제 결제회원이 예탁한 보증금으로 충당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모든 결제회원에게 특별 충당금을 요구하여 결제한다. ②증거금(Margin) 청산회사는 청산을 필요로 하는 고객의 미청산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별도의 증거금을 예탁할 것을 청산회원사에게 요구하고 있다. ③청산절차(The Clearing Procedure) 매일 거래되는 선물계약의 거래시간이 종료되면 청산회원은 해당거래소에게 자신의 고객이 당일 거래한 매수의 거래내용을 청산회사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된 모든 거래내용의 정확성이 확인되면 선물계약을 매도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는 청산회사가 매수자가 되고, 선물계약을 매입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는 청산회사가 매도자가 된다. 이와 같이 선물거래 참가자들은 청산회사가 청산절차를 대신 해줌으로써 매매상대방의 의사여부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시장에 참여 또는 이탈할 수가 있게 된다. 이처럼 일일정산제도하에서의 선물거래는 매일장부상에 새로운 거래가 발생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 계약금은 새로운 정산가격으로 대치되고, 이에 따른 이익과 손실은 미청산 포지션에 대한 미실현 이익과 미실현 손실로서 추가증거금의 근거가 된다. 미국 CBOT의 정산가격은 당일의 종장가격이 적용되고 있으며, 호가가 없거나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거래소에서 임의로 정하는 명목 가격이 정산가격으로 채택된다. 거래 없이 호가만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매입호가와 매도호가의 평균가격으로 한다. ④ 인수도절차의 개입 선물계약의 만기일까지 반대매매에 의해 계약을 청산하지 않은 경우는 대부분 실물인수도 절차를 밟게 되는데, 유로달러 선물이나 주가지수선물의 경우에는 현금으로 결제를 하고 있다. 청산회사는 인수도절차에 직접 참여하여 인수도대상물인 실물을 전달하여 주는 것이 아니고, 다만 인수도통지서를 서로 알지 못하는 거래 상대방에게 전달하여 이를 연결시켜주는 기능만을 담당한다. 결제회원은 결제기관을 통해 결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결제기관의 회원을 말한다. 결제기능이 매도자와 매입자의 중간에서 이들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의 역할을 담당하는 위험을 안고 있으므로, 결제회원의 자격은 결제에 따른 경제적 의무를 성실히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의 여부가 더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결제회원은 거래소의 회원 중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만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 회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결제회원은 결제기관에 자기명의로 등록된 모든 거래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므로 일반적으로 재무상태가 양호해야 하고, 신용도 및 업계에서의 평판 등이 좋아야 하며, 또한 신속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인원과 시설 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로 인해 거래소 회원 중에서도 규모가 큰 대형의 중개회사 등이 주로 가입되어 있다. 또한 결제회원은 자기 자신의 결제업무를 처리하거나, 비결제회원의 결제 업무를 대행해주고 수수료를 받으며, 결제기관에 대해서는 결제의 이행보증을 위하여 매매증거금을 예탁하고 있다. 한편, 결제회원은 다른 결제회원이 결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는 경우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해야하는 의무를 가진다.

[3]선물거래 중개인 1.선물거래 중개인과 거래소 및 결제기관과의 관계 선물거래 중개인은 선물거래소의 비회원이나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하여 매매주문을 시장브로커에게 중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선물거래를 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선물거래중개인을 통해서만 거래할 수가 있다. 선물거래 중개인 중 대표적인 것은 FCM(Future Commisson Merchant)이다. 이는 주로 회사의 형태로 되어 있는데, 같은 FCM이더라도 결제회사의 회원이냐 아니냐에 따라 그 중개기능이 다르다. 즉 결제회사의 회원인 FCM은 고객의 매매가 끝나면 그 매매내용을 직접 결제회사에 통보하고 결제절차를 밟지만, 결제회원이아닌 FCM은 결제회원인 FCM에게 결제를 의뢰해야만 한다. 고객이 중개회사에 지불하는 수수료는 FCM의 일반적인 주문 중개 및 자금 관리 서비스 대가인 Brokerage Commission, 거래소 장내에서 주문을 집행하는 서비스 대가인 Ececution Fee, 거래소 결제기관과 증거금 일일 정산 등 자금 결제 서비스 대가인 Clearing Fee 등으로 구성되며, 이밖에도 전국선물협회(NFA)에서 징수하는 NFA Fee외 거래소 경비충당을 위해 징수하는 Exchange Fee가 있다. 2.선물중개인의 종류 (1)FCM(Futures Commission Merchant) FCM은 고객의 주문을 처리하고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미청산포지션에 대한 기록유지, 증거금 등의 예탁자금관리 등 거래구좌의 개설부터 매매 종결까지 모든 중개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일정한 수수료를 징수하는 자로서, 보통 선물중개회사로 지칭된다. 즉 FCM은 고객으로부터 선물계약이나 옵션의 매매주문을 받아 거래를 체결하며, 매매주문의 체결에 따른 고객의 현금이나 유가증권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이러한 FCM은 개인회사나 주식회사, 합자회사, 협회 등 어떠한 형태로든 가능하다. 미국의 선물관련 규정에 의하면, FCM은 미리 정해진 규모 이상의 거래가 발생하면 그 고객의 포지션에 대해 매일 보고해야 하고, FCM 자체 계정은 고객의 자금과 엄격히 구분하여 유지해야 한다. 또 위장 매매나 허위 매매는 금지되며, 고객의 주문서를 보유한 채 동일한 거래 내용으로 자신의 거래를 먼저 수행한다거나,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고객의 주문을 공개입찰방식으로 하지 않는 행위는 금지된다. 물론 일임 매매 계정을 통해 쳐닝(Churning) 즉, 고객의 투자이익을 극대화 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오직 매매 수수료만을 목적으로 과다하게 거래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2)IB(Introducing Broker) IB는 독립된 사업자로서, 계약을 맺은 FCM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선물거래에 참여할 고객이 자금을 FCM에 예치하도록 권유함은 물론 거래 주문을 대행하기도 한다. IB는 FCM에 고객을 소개하고 자금을 유치시켜 주며, 이 자금을 사용한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수수료만을 받을 수가 있다. 즉, IB는 고객으로부터 선물계약이나 옵션의 매매주문만을받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고객의 현금이나 유가증권을 관리하는 업무는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IB자격을 가지고 있는 A라는 회사가 갑에게 선물거래를 위해 선물거래 계좌를 개설할 것을 권유한 경우, 갑이 이를 받아들여 회사에 계좌를 개설하고 FCM 자격을 가지고 있는 B회사에 자금을 예치했다고 가정하기로 한다. 갑은 A회사에 주문을 내고 수수료 $50을 A(IB)회사에게 지불했다면, A회사는 거래수수료 $30을 B(FCM)회사에게 지불하고 차액인 $20은 고객을 권유하고 주문을 받은 대가로 자신의 이익계정에 입금시키게 된다. 우리 나라의 경우로보면 투자상담사의 기능과 유사한 점을 지니고 있다. (3)CTA(Commodity Trding Advisors) CTA는 선물거래 가치나 거래적정여부 등에 관해 직접 또는 출판물을 통해서 조언하고 상담해 주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상담에 대한 일정수수료를 받거나 또는 상담을 통한 거래결과로 나타난 이익의 일정부분을 받는다. CTA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이용하여 브로커가 받는 통상의 수수료보다는 훨씬 많은 수수료를 받는다. 우리 나라의 투자자문사의 기능과 유사하다. (4)CPO(Commodity Pool Operators) CPO는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선물상품에 투자할 목적으로 자금이나 유가증권 등을 모집, 권유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회사이다. (5)AP(Associated Person) AP는 등록대리인이라고도 하며, 선물거래 중개회사에서 고객을 상대로 하는 업무 즉, 신규구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 징수, 매매절차 및 규정 등의 설명, 시장정보 및 가격 보고, 주문및 접수, 가격 및 매매체결내용보고, 유지증거금의 납부 통지 등을 수행한다. 다시 말해, AP는 FCM, IB, CTA 또는 CPO의 대리인으로서, 주문 및 접수 등 고객을 상대로 하는 업무를 대신하는 개인을 말한다. 그러나, AP는 두개의 FCM이나 두개의 IB 또는 FCM 및 IB를 동시에 대표할 수 없다. 그러나, AP는 두개의 FCM이나 두개의 IB 또는 FCM 및 IB를 동시에 대표할 수 없다. 3.FCM의 조직 (1)신규계좌부 대부분의 신규계좌는 지점 사무실을 운영하는 계좌관리인들을 통해 개설된다. 계좌관리인은 고객이 선물거래를 원할 경우 선물거래와 관련된 위험을 사전에 인지시키고, 그러한 위험을 인지한 후에도 선물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 거래에 관련된 제반의 서류를 본사의 신규계좌부에 제출한다. (2)증거금부 신규계좌가 개설되면 증거금부는 거래에 필요한 증거금의 규모를 설정하고 거래를 허용하게 된다. 그리고, 고객의 계좌로부터의 현금 입출에 관한 업무도 담당한다. (3)주문부 거래주문의 집행에 관련된 제반 업무를 담당하는데, 거래주문을 대개 전화나 전용화선을 통해 장내로 전달된다. 고객으로부터 AE에게 전달된 주문은 거래소 내의 주문창구(order desk)에 전달되고, 이를 runner가 피트 내의 장내중개인에게 전달하게 된다. (4)자금관리부 고객의 주문이 체결되고 나면 모든 자료는 중개회사의 자료관리부로 이관 되어 컴퓨터에 그 자료가 입력되는데, 자료관리부는 고객과 AE에게 이를 통보하고 거래에 관한 자료를 결제기관에도 알려야만 한다. (5)인수도부 선물계약에 따른 실물의 인수도나 현금 결제에 따른 업무 및 대금지불과 수취 업무를 담당한다. [4]선물거래대상상품 1.선물거래대상상품의 확대과정 농산물이나 금속 등 전통적인 상품을 중심으로 발전해 온 종래의 선물시장에 대한 개념이1970년대에 들면서부터 바뀌게 되었다. 1971년도에 미국의 시카고 상품거래소(CME:Chicago Mercantile Exchange)가 부속기관으로 국제통화시장(IMM:International mometary market)을 창설하여 금융선물시대가 열렸다. 선물거래는 통화 뿐만 아니라 단기증권, 중장기국채 등 금융상품으로까지 점차 확대되었으며, 1974년에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법(CFTC Act)이 제정되어 선물거래의 대상상품이 전통적으로 인식되어 오던 상품 이외에 권리, 서비스, 이익 등 추상적인 것까지도 가능하게 되었다. 그 이후에 1975년에는 시카고 상품거래소가 일명Ginnie-Mae(지니메이)라 하는 주택저당채권(GNMA:government national mortgage association)을 대상으로 하는 금리선물거래를 시작하였으며, 1982년에는 캔자스시티 상품거래소(KCBT:Kansas City Board of Trade)가 밸류라인지수(VLI:Value Line Index)로 최초의 주가지수선물거래를 개시하였다. 2.금융선물시장의 성장이유 (1)불확실성 확대 1960년대까지는 금리가 인정되고 외환의 환율은 고정환율제이어서 경제가 안정상태를 나타냈으나, 이러한 안정된 경제정세도 인플레가 가속화되고 환율제도가 변동환율제로 이행되면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 즉, 금리와 증권가격, 외국환율의 급변동 등으로 종래에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금융선물거래에 대한 욕구가 가격변동 위험을 헷지(hedge)할 목적으로 급속히 증가된 것이다. 특히 기관투자가의 운용자산이 거대해짐에 따라 가격변동에 따른 위험관리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었다. (2)현물시장의 규모확대 금리나 외국환율의 병동으로 직접적인 충격을 받는 현물시장의 규모가 급속히 확대된 것도 금융선물시장의 급성장을 초래한 이유 중의 하나이다. (3)잠재적 시장참가자의 증가 현물시장의 규모가 전통적인 상품시장의 규모보다 훨씬 크다고 하는 것은 선물시장 참가에 대한 잠재적인 욕구가 그만큼 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선물시장이 급성장한 이유로는, 현물시장에서의 가격변동성 증대, 현물시장의 규모확대, 그리고 선물시장에 대한 다수의 잠재적 참가자 존재 등을 들 수 있다. 이외에도 기관투자가의 다양한 포트폴리오의 구성으로도 회피할 수 없는 체계적 위험을 주가지수선물을 이용함으로써 회피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과, 차익거래 등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컴퓨터기술의 발전도 간과할 수 없다. 3.선물거래대상상품 선물거래의 거래대상상품으로는 다수의 거래참가자가 참여하는 자유로운 경쟁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되고, 미래의 가격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품으로서, 대량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저장성이 있는 것이면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 (1)전통적인 상품선물 상품선물은 약 150년 전부터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에도 시카고, 뉴욕, 런던 등 세계의 주요 상품거래소에서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다. 주요 상품선물의 종류는 농산물, 축산물, 에너지, 임산물, 귀금속, 비철금속이 있다. 농산물은 장기간의 보존이 가능하고 거래단위의 표준화가 가능해야하는 소맥, 옥수수, 면화, 보리, 대두, 귀리, 감자, 오렌지, 커피, 코코아, 사탕, 고무 등이 있으며, 축산물은 소, 닭, 돼지, 오리 등이 있고, 에너지는 원유, 난방용 유류, 가솔린, 프로판 가스 등이고, 임산물은 목재이며, 귀금속은 금, 은,백금 등이고, 비철금속은 알루미늄, 구리, 동, 아연, 주석, 니켈, 납 등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원자재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어 세계의 상품선물시장동향에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1974년에 주요물자 해외선물거래관리규정을 대통령령으로 공표하여 외국의 상품거래소에서 선물거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는데, 이에 의하여 우리 나라 선물거래중개인도 농림축산물, 귀금속류, 비철금속류, 유류 등에 대한 취급이 가능하다. (2)금융상품선물 종래의 전통적인 상품선물거래 방식을 통화, 금리, 주가지수 등 금융상품에 응용하여 새로운 금융기법으로 개발한 것으로, 현재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등 30여 국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그 거래량은 급속히 증가되어 전통적인 상품선물의 거래를 앞질렀으며, 현재 세계 선물거래량의 약 60%를 점하고 있다. 한편, 1980년대에 들어와 선물시장은 더욱 다양화된 모습을 보였다. 즉, 종래의 전통적인 상품선물과는 달리 실체가 없는 주가지수선물의 등장이 그것이다. 이것은 추상적인 개념인 주가지수를 차금결제라는 방법을 채택함으로써 하나의 선물상품으로 만들어 낸 것으로 그야말로 획기적인 일이었다. 4.신금융상품 (1)금리차선물(DIFF:Differential Futures) 금리차선물은 두개의 통화에 대한 금리차를 매매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금융상품인데, 1989년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매매를 개시하였다. 이는 국가간에 금리가 서로 다르고, 통신과기술의 발전에 따라 기업의 투자영역이 자국으로부터 점차 세계로 널리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국가간에는 금리차가 존재하므로 금리가 낮은 국가에서 자금을 조달하여 금리가 높은 국가에 투자하게 되는데, 이러한 투자에도 위험은 존재한다. 즉, 투자기간이만료되어 자국통화로 환금하거나, 차입한 융자금을 상환하기 위해 차입한 국가의 통화로 환금할 때 투자나 차입할 당시의 환율보다 불리하게 변동될 우려가 있고, 변동 금리로 차입하거나 투자한 경우 차입기간이나 투자기간 중에 이자율이 불리하게 될 우려도 있다. 이 경우 첫번째는 외환위험으로 외환선도거래, 외환선물, 외환옵션 등으로 위험을 회피할 수 있으며,두번째는 이자율변동위험으로 금리차선물을 이용함으로써 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 DIFF는현재 3개월 유로달러 예금금리와 3개월 유로스털링 예금금리 DIFF, 3개월 유로달러 예금금리와 3개월 유로 마르크 예금금리 DIFF, 3개월 유로달러 예금금리와 3개월 유로엔 예금금리 DIFF 3가지가 거래되고 있다. DIFF는 두 가지의 통화를 대상으로 그 통화의 예금금리의 차이를 매매하는 것인데, 매매 방법은 유로달러은행예금과 다른 유로통화표시 은행금리의 금리차를 고정시키고, 유로달러예금금리에서 비달러화 유로통화예금금리를 차감한 수치를 100에서 차감하는 방법이 이용된다. DIFF 선물가격=100-(유로달러예금금리-비달러화유로통화예금금리) 예를 들어, 3개월 유로달러와 유로마르크의 LIBOR가 각각 9.50%, 6.50%라고 하면 현물시장의 금리차는 +3.00%가 되고, 달러-마르크 DIFF의 최종결제자격은 97.00이 된다. 이때 DIFF매수자의 경우는 유로달러금리가 상대통화금리에 비해 하락하여 가격이 상승하면 이익을 보게 되며, 반면에 DIFF 매도자의 경우에는 가격이 하락하면 이익이 된다. (2)지수 워런트(Index Warrants) 지수 워런트는 소정의 기간 내에 일정한 권리행사가격으로 주가지수를 매도하거나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내는 유가증권이다. 이 지수 워런트는 아메리칸 증권거래소(AMEX)가 최초로 상장하였고, 발행기관은 은행과 증권회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지수 워런트는 기능면으로 보아 지수옵션과 큰 차이가 없다. 지수 워런트는 주가지수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인 콜 워런트(Call Warrants)와, 매도할 수 있는 풋 워런트(Put Warrants)로 구분된다. 그리고, 그 기능은 본질적으로 옵션의 기능과 같으며, 그 가격은 내재가치와 시간가치로 구성되어 있다. 지수 워런트와 옵션과의 차이점은 지수 워런트가 발행에 따른 금액을 발행자가 취득함으로써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만료일가지의기간이 상당히 장기간으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지수 옵션에서는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대체로 4개월 정도로 단기간으로 되어 있는 반면, 워런트의 경우에는 1∼3년 정도로 장기간으로 되어 있다.

다른 나라의 선물거래

1.미국 미국은 1916년에 최초의 선물규제법인 목화선물법(Cotton Futures Act)이 제정되었다. 그후1922년 곡물선물법(Grain Futures Act)이 제정되었고, 1936년에는 곡물선물법을 개정하여 상품거래법(Commodity Exchange Act)이 제정되었는데, 여기서는 선물거래대상상품을 면화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농산물에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규제대상기관을 거래소 이외에 선물거래업자에까지 포괄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상품거래법 시행을 위해 상품거래국(CEA:Commodity Exchange Authority)을 설치, 운영함에 따라 선물거래는 활발히 이루어졌다. 1968년에 이르러 상품거래법은 정부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규제대상을 살아 움직이는 것에까지 확대하는 등 전면개정을 하게 되었다. 이후 1970년 초 곡물과 은 가격의 폭등과 상품옵션에 대한 논쟁이 일자 1974년 상품거래법을 개정하여 상품선물거래위원회법(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Act)이 제정되었는데, 여기서는 규제대상을 더욱 확대하여 일반상품을 포함하여, 서비스, 권리, 이익 등에까지 확대하였다. 그리고, 종래의 감독기관이었던 상품거래국(CEA)을 폐지하고 독립연방규제기관으로서의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를 설립하였다. CFTC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법을 근거로 하여 설립되었는데, 완전히 독립된 연방규제기관으로 선물 및 선물옵션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상원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임기 5년의 위원 5명으로 구성되며, 위원 중 1명이 위원장으로 임명된다. 이곳의 주요 업무는 신상품의 인가, 선물중개회사(FCM), 시장브로커(FB)등 선물거래업자의 등록 및 인가, 거래소 규정의 인가, 거래자와 투자자간의 이익 중재, 효율적인 시장관리를 위한 각종 조치 등이 있다. 자율규제기관으로는 선물거래소와 전국선물협회(NFA:National futures Association)가 있는데, 선물거래소는 이미 설명했으므로 여기서는 전국선물협회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NFA는 1981년 CFTC로부터 거래소법에 의한 선물협회로서 승인을 받아 설립되었는데, 중요한 설립목적은 CFTC로부터 회원의 등록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또한 거래소의 비회원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설립되었다. 여기에는 거래소, FCM, 시장브로커(FB), 시장트레이더(FT), CTA, CPO, 은행, 일반법인 등이 가입하고 있다. NFA의 주요규제기능은 회원 및 종업원의 등록업무, FCM의 재무상태에 대한 검사, 고객과 NFA회원간의 분쟁의 중재, NFA의 업무행위규칙의 이행감독 등이다. 2.영국 영국의 런던금속거래소(LME)의 설립연도가 1877년이므로 선물거래역사는 상당히 오래됐음을 알 수 있는데, 선물거래에 관한 법이 만들어진 것은 최근의 일이다. 이는 영국 고유의 전통 때문으로 영국의 선물거래소는 미국과는 달리 정부의 규제를 받지 않고 업자들 간에 자율적으로 조직되었다. 업자들 간에 자유규제로 해온 금융활동이 금융서비스법(Financial Services Act)이 제정되면서 성문화된 법의 규제를 받아야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는데, 금융서비스업이 제정된 동기는 1980년 이후 투자자문사의 고객예탁금 유용, 상품선물업자의 부정사건 등이 빈번히 발생한데다, 금융국제화의 진전, 런던 국제금융선물거래소(LIFFE)의 창설, 기관투자가의 자산 운용의 다각화 등으로 금융환경의 변화에 따른 적극적인 대응책이 요구된 것을 들 수 있다. 금융서비스법에 의하면 규제 대상범위를 모든 투자업무로 확대함으로써 증권업, 선물업, 투자자문업, 투자신탁업, 생명보험업 등 모두가 그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투자 대상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자는 허가를 받은 자(authorized person) 또는 면제된 자(exempted persons)에 국한되며, 법률에서는 투자업무를 하는 자에 대한 인가와 관련된 사항과, 투자자보호와 관련하여 적절히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금융서비스법에 대한 규제기관인 증권투자위원회(SIB:Securities Investment Board)가 설립되었는데, 여기서는 전 업종에 대한 규제 및 감독기능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자율규제의 전통을 살릴 수 있도록 SIB 산하에 업종별 자율규제기관(SOR:Self-Regulatory Organization)을 두었으며, SIB에서는 상품거래소를 비롯한 공인투자거래소(RIE:Recognized Invertment Exchanges) 그리고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공인전문가조직(RPB:Recognized Professional Bodies)을 직접 규제하고 있다. SIB에서 공인한 투자거래소에는 국제증권거래소(ISE), 런던 국제 금융선물거래소(LIFFE), LIFFE옵션, 런던상품거래소(LCE), 런던금속거래소(LME), 런던국제석유거래소(IPE), 런던옵션거래소(OM London), 국제상품결제회사(ICCH) 등이 있다. SIB에서 승인한 자율규제기관에는 선물브로커·딜러협회(AFBD:The Association of Futures Brokers and Dealers), 증권업협회, 금융중개업자, 관리자, 브로커규제협회(FIMBRA), 주자관리규제기관(IMRO), 생명보험 및 투자신탁규제기관(LAUTRO) 등이 있다. 3.일본 일본에서의 선물거래규제는 거래대상상품의 종류에 따라 3개의 법체계를 통해 규제되고 있다. 즉, 상품거래소법을 통한 농림수산성과 통산성이 관장하고 있는 일반성품에 대한 규제, 증권거래법을 통한 대장성 증권국이 관장하고 있는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선물 및 옵션에 대한 규제, 금융선물거래법을 통한 대장성 은행국과 국제금융국이 관장하고 있는 통화, 예금금리에 대한 규제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일본의 상품선물 거래는 비교적 오래 되었으며, 일반상품선물에 대한 규제법이 처음으로 제정된 것은 1893년으로, 그후 1950년 현행의 상품거래소법이 제정되었다. 한편, 증권거래법상의 유가증권의 선물 및 옵션에 대한 규제는 최근에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통화, 예금금리선물에 대한 규제를 위해 금융선물거래법을 제정한 것도 1988년의 일이다. 일본의 채권선물거래의 도입검토는 1983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이는 공사채잔고가 누중됨에 따라 증권회사, 금융기관, 기관투자가 간에 채권의 가격변동에대응할 필요성이 고조되었으며, 국제적으로도 선물시장이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어 일본시장에도 위험회피수단을 강구해야 했기 때문에 채권선물시장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장기국채를 선물거래의 대상으로 하고, 매매장소는 증권거래소로 하는 동시에 직접참가자는 증권회사 이외에 인수 업무를 허가받은 금융기관으로 하는 것 등이 구상되었다. 이러한 채권선물거래의 도입에 필요한 증권거래법의 개정은 1985년에 이루어졌으며, 곧이어 동경증권거래소에서 채권선물거래가 개시되었다. 일본의 선물시장은 local이라 부르는 투기적인 개인회원이 존재하지 않고, 기관투자가가 헤저 뿐만 아니라 투기자로서의 역할도 수행하여 채권선물시장이 급속한 성장을 나타냈는데, 이에 따라 주가지수선물 및 옵션, 그리고 금융선물거래의 도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1985년에 오사카증권거래소에서 주식선물거래 도입에 대해 연구를 한 결과, 1986년에 패키지 방식의 주식선물거래를 상장할 것을 결정하고 대장성에 신청하였다. 패키지 방법에 의한 주식선물거래는 미리 정해진 대표적인 종목을 패키지로 구성하여 선물거래로 거래하는 방법인데, 1988년 주가지수선물이 도입되고 난 이후에는 패키지 방식의 주식선물거래는 급속히 감소하였다. 그 이후 1987년에는 일본에서의 금융선물시장의 정비에 대한 검토가 시작되었는데, 그 결과 종합적인 금융선물거래소를 새로이 창설해야 한다는 안이 제기되었으며, 또한 금융선물거래 수탁업자에 대한 규제, 해외 금융선물거래소의 자유화 진전에 대하여 적절한 법규제를 포함하여 정비를 할 필요성이 대두 되었고, 이에 따라 증권거래법을 개정하는 동시에 금리 및 외환선물에 대한 거래를 규제하는 금융선물거래법을 제정하고, 이어서 1989년에는 동경국제금융선물거래소를 새로이 창설하고 일본엔 단기금리선물, 미국 달러 단기금리선물 및 일본 엔, 미국 달러 통화선물의 거래를 개시하였다.

선물거래의 통합화

세계의 선물시장은 통합화 되어 가는 추세에 있는데, 이는 선물거래의 평준화, 상품의 국제화, 정보전달시스템의 발전, 통신·컴퓨터 기술의 발달 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상품의 상호상장 및 거래, 거래소간의 상호결제, 거래시간의 연장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전되고 있다. 전통적인 상품선물시장은 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나 금융상품선물시장이 선물시장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보다 커지고, 주가지수선물 및 옵션거래가 개시됨으로써 이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로 인하여 1980년대 초까지 선물·옵션거래의 중심이 되었던 미국의 거래소로부터 세계의 각국 거래소로 확산되었고, 이에 따라 거래량의 비중 또한 점차 평준화되어 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주가지수선물, 옵션상품의 경우는 자국의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만 통화, 유로금리 등 일부의 상품은 세계의 주요국 선물거래소에서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세계의 금융시장에서 수많은 정보전달용 단말기를 이용하여 끊임없이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특정국가의 시장상황은 이미 다른 국가의 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 단계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컴퓨터와통신기술의 발달로 금융, 자본 거래의 막대한 데이터정보와 복잡한 산식이 순식간에 처리될수 있게 되었고, 시황정보를 real time으로 입수할 수 있게 됨으로써 위험관리의 고도화가 가능하게 되었다. 시카고상업거래소(CME)와 싱가포르국제금융거래소(SIMEX)간의 상호결제시스템에서는 SIMEX가 거래소 설립 당시부터 시카고상업거래소의 유러달러 및 통화선물을시카고상업거래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매매방식으로 설계하고, 상호결제시스템을 도입하여지역간의 매매시간 GAP을 없애는 24시간거래체제를 도입하였다. 이와 같은 상호결제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이용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다음과 같은 이점을 얻을 수 있다. ① 거래소의 폐장 후 발생된 가격변동에 대해 익일까지 기다릴 필요없이 야간을 이용하여 상대거래소에 대응할 수 있다. ② 양 거래소의 매매시간이 실질적으로 연장되는 결과를 가져와 국제적인 경제 정세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가 있다. ③ 거래소간의 스프레드 매수, 반대매매에 소요되는 매매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 투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④ 선물의 유동성확대를 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선물 거래 시장의 범위가 국내에서 국외로 확대됨에 따라 각 국의 거래소는 매매시간을 연장하고 있는데, 상대국으로부터의 주문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외에도 선물거래를 통해 위험을 hedge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의도이다. 그런데, 이것은 거래소간의 매매시간대가 같지 않아 경쟁관계에 있지 않았던 거래소간에 새로운 경쟁관계가 발생함에 따라, 거래소간의 협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전산체제의 발달은 세계 선물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전산에 의한 24시간 거래체제로 진행되도록 만들었는데, 시카고 상업거래소에서는 컴퓨터에 의한 매매거래를 확대하기 위하여 글로벡스(Globex)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이는 통상적인 매매거래시간 종료 후 시카고 시간으로 오후 6시에서익일 오전 6시까지 12시간 동안 매매를 계속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선물거래 조건

1.선물계약의 주요조건 선물계약에는 몇 가지 주요한 조건이 있다. 이것을 만족할 수 있어야 만이 거래가 성립될수 있는 것이다. ① 우선 '대상현물'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선물거래시 인수도의 대상이 되는 증권 또는 상품을 말한다. 대상현물은 대부분 현물 인수도가 가능하지만, 주가지수선물은 현물인수도가 불가능하여 만기에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한다. ② '계약단위'가 정해져 있어야 한다. 선물거래소에서는 최소계약단위를 정해 모든 거래량을 이 단위의 배수로 표시함으로써 거래를 손쉽게 성사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CBOT에서 곡물선물 1계약단위는 5,000부셸이고, IMM에서 거래되는 T-Bill선물의 1계약단위는 액면가치 백만달러이다. ③ '거래시간'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 선물거래소 영업시간은 선물거래시간과 이에 따른 청산시간으로 나누어지는데, 거래시간은 다시 미국과 같이 거래시간 동안 계속적으로 거래하는 방법과, 영국의 LEM와 같이 상품별 시간대로 구분하여 그 시간대에 한 종류의 상품만을 집중적으로 거래하는 방법이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선물거래소는 지정된 장소에서 지정된 시간에 공개적인 자유경매방식으로 거래된다. ④ '가격표시방식'이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대상 현물시장의 가격표시방식을 기준으로 선물거래소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보통은 상품의 계량단위당 가격으로 표시되어 진다. 예를 들어, COMEX에서 거래되는 12월물이 '240.50'으로 호가 되어진다면 이는 '240.50달러/온스'를 의미하지만, CBOT에서 거래되는 옥수수 12월물이 '250-4'로 호가되면 이는'250 4/8 센트/부셸'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다. ⑤ '최소가격변동폭'이 있어야 한다. 호가가 가능한 가격의 최소단위가 정해져 있으므로 알 수 있는데, 이러한 가격의 최소단위를 최소가격변동폭이라 한다. 최소가격변동폭 한 단위인 1 Tick의 가치를 일고 있다면 선물거래시 손익계산을 간편하게 할 수 있다. ⑥ '최종거래일'을 정해야 한다. 거래소에서는 현물인도일 이전 특정일까지만 선물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최종거래일을 정해 놓고 있다. 그래서, 최종거래일 이후에는 반대매매나 포지션을 해제 할 수 없고 만기일까지 현물 인수 의무를 가져가야 한다. ⑦ '일일가격제한폭'을 정해야 한다. 이는 하루 중 가격이 변동할 수 있는 상한과 하한을 정해 이를 벗어난 가격으로는 거래를 금지하는 것이다. 어떤 거래소에서는 변동가격제한폭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동일품목 중 세개 이상의 인도월 종가가 가격제한폭을 보일 경우 익일에는 가격제한폭이 전일의 150%로 증가되는 것이다. 그리고, 변동가격제한폭 제도가 효력을 발휘하는 시점에서는 증거금의 수준은 이전의 10%로 늘어난다. ⑧ '수수료'를 정해야 한다. 선물거래 수수료란 선물중개회사 중개업무를 수행한 댓가로 지불 받는 것으로, 선물중개회사는 고객의 신용상태를 감안하여 적정수수료를 결정하는데 추후 선물거래 실적이나 신용상태의 변화에 따라 조정되기도 한다. 현재 선물거래 수수료 수준은 현물거래 수수료의 1% 내지 10%로 매우 낮다. 2.선물계약의 주요인도조건 ① 결제월 결제월(인도월)을 채택하는 방법에는 어느 특정월에 지정시키는 방법과, 거래일을 기준하여 거래계약 후 몇 개월로 지정하는 방법이 있다. 일반적으로 1년 12개월을 전부 결제월로 정하지 않고 격월 또는 3개월 단위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매도 측과 매입 측의 수를 집중시켜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이다. 거래소 피트에서는 각 결제월로 거래를 하는데, 피트에서 가장 큰 영역을 차지하는 결제월 계약을 Front Month 계약이라고 한다. ② 인도등급 이것은 선물계약의 만기에 가서 선물매도 측이 실제로 현물을 인도할 경우, 인도물의 품질 등 구비조건을 말한다. 예를 들어, IMM에서 거래되는 T-Bill 선물의 경우, 잔존만기가 90일 이상인 T-Bill만이 인도가능하며, COMEX에서 거래되는 금선물의 경우, 순도 99.5% 이상의금막대 만이 인도가능하다. ③ 선물계약의 결제 선물계약의 결제에는 청산결제, 인도결제, 현금결제 세 가지가 있다. 선물계약의 2% 정도가 대상현물 인도를 통해 결제가 이루어지며, 나머지 985는 만기이전 반대매매를 통한 청산결제가 이루어지는데, 청산결제는 매입 포지션을 취한 자는 매도를, 매도 포지션을 취한 자는 매입을 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인도결제는 만기까지 청산되지 않은 선물 포지션은 대상현물의 인수도를 통해 경제가 이루어진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인도월의 최초영업일부터 인도가가능하고, 인도월의 15일째 되는 날이 만기인 최종거래일이 된다. 최종거래일 이후에는 반대매매를 통한 청산결제가 불가능해진다. 현금결제는 선물품목 중에서 대상현물의 인도에 의해서가 아니라 포지션을 취할 당시의 가격과 만기시의 가격의 차액을 수수함으로써 결제가 이루어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현금결제가 사용된다. 현금결제를 취하고 있는 품목은 실물인도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은데, 주가지수선물, 유로달러 선물 등이 이에 해당한다. ④ 인도시 매도자의 권리 대부분의 선물거래에서 만기에 인도대상현물의 선택권리는 매도자에게 있어, 인도의사를 가진 매도자는 최초인도일 이후에는 거래소가 정한 인도 기간 중 언제나 그 의사를 결제기관에 통지함으로써 인도를 할 수 있다. 인도의사의 통지가 있은 후 실제 인도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품목에 따라 2영업일에서 수영업일이 걸린다. 인도의사를 통지 받은 결제기관은 대상현물을 인도받을 선물매입자를 선정하여, 다음 영업일 개장 전까지 통보하는데, 통상 Long Position을 가장 오랫동안 취한 매입자가 된다. 그후 선물매도자는 거래소가 지정한 인도장소인 창고에 대상현물을 입고시키고, 창고증권을 자신의 중개회사에 송부한다. 선물매도 측 중개회사는 이 창고증권을 선물매입 측 중개회사에 송부하고, 선물매입 측 중개회사는 이를 다시 자신의 고객에게 송부한다.(대금의 결제는 이와 반대의순서로 이루어진다.) 3.선물거래 방법 거래소에서는 거래조건이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가격과 수량을 육성 또는 독특한 수신호에 의해서 매입자와 매도자간에 거래의사를 표시하며, 그 의사가 일치되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이를 공개호가방식이라고 한다. 미국에서는 모든 선물거래가 반드시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서 회원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도록 강제규정을 두고 있다. 회원이 아닌자가 선물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회원인 선물거래 중개회사에 거래위탁을 해야 하며, 이 경우 중개회사에서는 신속하게 해당 상품거래소의 자기회사 소속 거래원에게 주문을 전달하게 된다. 즉, 고객은 선물거래중개인에게 매입 또는 매도 구분, 상품거래소, 상품 및 한월, 수량, 가격 또는 가격결정에 필요한 사항, 주문의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주문한다. 이때 주문을받은 거래원은 지체없이 주문을 해당거래소 피트에서 집행해야 하는데, 고객이 매입주문을 받은 거래원은 한월, 수량, 가격을 정확하게 큰 소리로 외치거나 수신호로 의사를 표시하여 거래를 성립시킨다. 그리고, 각 피트마다 배치되어 있는 입회원과 가격기록원은 거래성립시간과 거래가격을 관찰, 기록하며, 거래가격은 즉시 거래소 벽에 설치되어 있는 대형 전광판에 나타나게 된다. 고객의 주문이 거래장내(trading floor)로 전달되는 과정을 보면, 먼저 선물중개인에게 계정을 개설한 고객은 중개인에게 전화를 걸어 육성으로 주문을 하게 된다. 그러면, 중개인은 時間打印器(time-stamp)로 주문시간을 체크한 다음 전화로 중개인 소속회사의 거래소 시장부(order desk)로 넘기는데, 소액 주문은 시장부에 연결된 전산터미널로 넘겨진다. 이때 직원은 주문시가를 주문 용지에 체크하며, 주문도착시간이 타인된 주문서를 장내전달자를 통해 피트에 있는 장내 중개인(floor broker)에게로 전달되어 집행된다. 주문이 체결되고 나면, 주문집행에 관련된 내용이 주문전달시의 역순으로 고객에게 전달된다. 그리고, 거래소에서 거래가 종료되면 모든 주문결과는 결제기관으로 제출되며, 여기서 모든 매도거래와 매입거래가 상호 확인된다. 4.선물거래의 손익계산 선물거래의 손익계산은 매도시 선물계약의 가치에서 매입시 선물계약의 가치를 차감하여 산출할 수 있다.

 △V = Vs - Vp

단, △V : 선물거래의 손익

   Vs : 선물매도 가치
   Vp : 선물매입 가치

여기서 '△V'가 양일 경우는 이익이, '△V'가 음일 경우는 손실이 발생한 것이다. 또한,'Vs'와 'Vp'는 거래가격에 계약단위와 거래물량을 곱하여 산출되어진다.

 △V = P × C × Q

단, P : 거래가격

  C : 계약단위
  Q : 거래물량

즉, △V = Vs - Vp

( Ps × C × Q ) - (Pp × C × Q )

( Ps - Pp ) × C × Q

또 다른 방법으로 Tick Value를 이용해서도 산출할 수 있는데, 위의 방식에서 2 Tick의 이익을 보았으므로 2 Tick × 10달러 × 5계약 = 100달러가 된다. Tick Value를 이용한선물거래의 손익 계산벙법은 다음과 같다. '△V = ( Ps - Pp )'의 Tick 수 × Tick value × Q

선물거래 절차

1.선물거래 절차의 개요 선물거래제도는 현물이 없이 장차의 일정시점에서 현물을 인수 또는 인도하겠다는 약속만을 가지고 거래하는 제도이므로, 최소의 증거금 보통은 상품의 일일가격변동분만을 예치시킨 후 매도 또는 매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선물거래 참가자가 신규로 거래를 시작하는 경우의 거래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회원사의 구좌개설 담당자와 사전 상담을 한 후 구좌를 개설하고, 거래에 필요한 최소의 증거금을 예치한다. ② 거래 대상상품, 매도 또는 매입상품의 인도월, 선물거래소 명창, 주문수량, 주문가격, 주문방법 등을 결정하여 회원사에 주문을 한다. ③ 회원사에서는 거래소에 있는 브로커로 하여금 주문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체결이 성립되면 고객에게 거래결과를 확인하여 주고 동시에 청산회사에 거래내역을 보고한다. ⑤ 청산회사는 동일한 상품에 대한 매입과 매도거래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미청산계약 건수로 확정하고 증거금이 항상 일정수준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하는데, 이는 청산회사가 선물거래에 관한 모든 재무적인 사항을 최종적으로 책임지고 있기 때문이다. 2.고객구좌(Customer Account) 선물거래의 신규 참가자가 선물거래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적절한 선물거래 중개회사를 결정하고 그 회사에 구좌를 개설하여야 하는데, 이때에 고객의 구좌관리자는 고객의 재무적 상황을 중심으로 한 고객인지규칙에 따라 고객을 파악해야 하며, 선물거래와 관련된 계약문서들은 고객의 서명과 함께 받아야 한다. 구좌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① 일반구좌(individual customer account) 고객이 개별적으로 선물거래에 참여하여 일체의 의사결정이 고객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구좌이다. 이 구좌를 개설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구좌 안내서, 상품구좌계약서, 투자위험설명서, 자금대체위임장 등이 있다. ② 법인구좌(corporate account) 주정부나 국가로부터 법인으로서의 영업허가를 받은 고객이 이용하는 구좌인데, 보통은 헷징의 목적으로 참가한다. 구좌안내서, 투자위험설명서, 대리인이 명기된 법인구좌양식 등을작성한 후 고객이 서명토록 해야한다. ③ 一任매매구좌(power of attorney or discretionary account) 고객 또는 구좌의 소유권이 있는 자가 거래매매에 대한 재량권은 물론 자금의 인출권한까지 포함된 완전한 대리행사권을 위임한 구좌로, 일반구좌의 개설시 요구되는 서류 외에 일임매매구좌신청서를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④ 총괄구좌(omnibus account) 이 구좌는 선물거래를 청산하기 위해 청산회원이 아닌 FCM이 청산회원인 FCM에 개설하는 구좌이거나, FCM이외의 다른 중개회사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고객의 거래를 청상하기 위해 개설하는 구좌이다. ⑤ 합동구좌(joint accounts) 2인 이상의 공동명의로 개정을 개설하는 경우로, 통상 생존자가 권리를 가지는 공동참여나 동일자격 공동참여 중 한가지 형태를 취하는 것이 보통이다. ⑥ 조합구좌(partnership accounts) 2인 이상의 공동수유자의 자격으로 운영하는 조합구좌의 경우에는 공동소유자 각자가 모든 참여자의 활동에 책임을 지게 되는데, 공동소유자 일방은 다른 일방의 대리인으로 간주된다. 각 참여자로부터 선물계약의 매매주문을 접수하기 위해서는 담당직원은 모든 참여자의 서명이 완료된 합작계약서를 받아두어야 한다. 어느 고객이 자신의 구좌를 이전시키고자 하는 경우의 거래는 거래소 피트에서 공개호가방식에 의해 일어나지 않고 고객의 서면 요구에 의해 양 FCM이 각각 정해진 절차를 밟음으로써 성립하는데, 이런 포지션 거래를 장외거래라고 한다. 즉, 구좌를 넘겨주는 FCM에서는 기종에 고객이 가지고 있던 매입포지션을 청산하고, 받는 FCM에서는 이전되어 오는 포지션을 개설하게 되는데, 이 과정은 장외에서 발생하지만 통상저긴 거래와 마찬가지로 카드를 작성하고 결제과정을 거친다. 이때 구좌를 마감하는 FCM은 고객에게 거래확인서와 선물포지션이 결제되었다는 것을 명시한 명세서를 송부하게 되며, 정상적인 수수료를 징수하고 구좌를 접수하는 FCM에게 고객계정의 현금잔고를 송금한다. 즉, 구좌를 이전시키는 경우에는 고객이 추가적인 수수료 부담을 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며, 포지션을 받는 중개회사의 경우 넘겨받은 포지션에 대해 수수료를 포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3.증거금(Margin) 증거금이란 미결제된 약정의 이행보증을 위해 청산회사 또는 선물거래소에 항상 예금으로서유지해야 하는 금액인데, 고객이 계좌개설 절차를 밟고 나면 곧 중개회사로부터 증거금 청구를 받게 된다. 증거금제도의 목적은 고객을 대신하여 거래에 참여하는 중개회사들로 하여금 거래 불이행 사태를 사전에 방지하려는데 있다. 이 금액은 전체 상품대금에 비해 매우 적은 액수의 금액으로 상품가격변동에 따라 그 크기도 계속 변동하는 성격을 지닌다. 증거금 제도로 인해 매매 쌍방은 적은 금액으로도 많은 포지션을 가질 수 있어 선물계약은 다른 금융상품들보다 매우 큰 레버리지효과를 갖게 되는데, 레버리지가 높다는 것은 재정적불안정성 및 계약불이행의 위험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기는 하지만 선물시장에서는 그 동안 이러한 우려현상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증거금은 순매매금액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는데 '개시증거금'과 시장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추가적으로 결정되는 '추가증거금'으로 나누어진다. '개시증거금'은 고객이 선물포시션을 취할 때 요구되는 증거금으로, 일반적으로 하루 최대한의 가격변동폭을 커버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 요구된다. 최소한의 개시증거금 수준은 선물거래소에서 책정하지만 중개회사는 일반적으로 이보다 높은 수준의 증거금을 요구하는데, 보통은 현금 이외에 유가증권 등으로 예치가 가능하다. 즉, 중개회사들은 자기고객의 포지션에 대한 증거금을 일일계산하여 거래소의 해당 결제기관에 납부하고, 중개회사는 다시 고객들에게 신용 상태를 감안하여 거래소 요율보다 약간 높은 요율을 적용하여 개시증거금 납입을 요청하게 된다. 그리고, 기본증거금 요율의 변동에 대한 기준척도는 해당상품의 거래량과 가격변동폭에 달려 있다. 일반적으로 투가자들의 요율은 헤저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데, 그 이유는 헤저의 경우 선물계약의 매입이나 매도가 해당 실물거래와 직결되어 단지 가격변동에 의한 위험부담을 타인에게 전가한다는 기본원칙 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선물거래에서의 손실이나 이익이 해당 실물거래에서의 이익이나 손실과 상쇄되어 손익이 결과적으로 균형을 이루게 되나, 투기자의 경우는 선물거래종결 후에 발생하는 손실이나 이익은 그자체가 그대로 해당 투기자의 손실이나 이익이 되므로 헤저에 비해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될 수 있는 위험을 항상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일반적으로 스프레드 요율은 outright요율의 1/2∼1/3 정도의 낮은 요율을 적용하는데, 이는 같은 상품의 경우 100계약을 매입함과 동시에 100계약을 매도한 스프레드 포지션의 경우 그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든 하락하든 간에 각 포지션의 이익이나 손실이 서로 상쇄되어 전체포지션은 그 만큼 위험 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추가증거금'은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선물포지션의 가격이 변동될 때마다 증거금을 조정하게 되는데, 이때 유지해야 하는 최저수준의 증거금이다. 여기에 적용되는 요율은 개시증거금의 75% 수준, 경우에 따라서는 50%에서 85%까지 책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어떤 고객이 개시증거금에 해당하는 1,000달러만을 예탁하였을 경우, 그후 가격이 변동하여 250달러의 잠정손실이 방생하였다면 이 시점의 고객 구좌에 예치되어 있는 개정의 순가는 750달러가 되고, 이 금액은 거래소가 규정한 최소한의 유지증거금 수준인 750달러를 겨우 지키고 있는 것이다. 그후 그 가격이 계속 불리하게 변동되어 전체 300달러의 누적손실이 발생하였다면, 이 고객계정의 순가는 700달러가 되므로 이때에는 300달러에 해당하는 추가증거금이 요청된다. 일단 유지증거금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추가증거금 발생금액은 원래의 개시증거금 수준을 맞출 수 있는 만큼이어야 하므로 유지증거금 수준과의 차액인 50달러가 아니고 개시증거금 수준과의 차액인 300달러가 된다. 또한 유지증거금에 대한 추가 예치의 요구가 중개회사로부터 있을 때에는 고객은 반드시 현금으로 지체없이 개시증거금의 수준까지 예치시켜야지 그렇지 않으면 고객의 포지션 일부 또는 전부를 강제로 청산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개시증거금의 변동은 시장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발생하는데, 주로 시장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한 상향조정, 또는 시장 침체를 타개하기 위한 하향조정 등을 들 수 있다. 또, 특정 결제월의 선물거래 계악이 만기일이 가까와짐에 따라서 개시증거금 요율을 상향조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선물이 당월물로 되었을 때 가격변동의 제한폭이 없어지게 되어 그만큼 가격의 등락이 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해당 상품가격이 변동제한폭에 도달한 경우 조정할 수도 있다. 모든 선물거래는 그 품목마다 하루의 거래 중 최고로 상승하거나 하락할 수 있는 가격의 제한폭이 있는데, 해당 거래품목의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하는 경우가 발생할 때, 거래소는 고객의 보호를 위하여 개시증거금 요율을 조정하여 시장을 진정시키거나 일일가격제한폭 자체를 조정한다. 또, 각 상품거래소에서 증거금으로 요구하는 수단은 각각 다른데, 개시증거금의 경우 미국은 현금과 미재무성증권, 거래소에서 승인한 은행에서 발행하는 L/C, 청산회사의 주식 등을, 영극의 ICCH에서는 현금 또는 ICCH의 이사회가 지정하는 은행의 지불보증, 외화 및 영국 재무성어음(UK treasury bill) 등을 개시증거금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추가증거금의 경우에는 개시증거금과는 달리 반드시 현금을 요구하고 있다. 4.주문(Orders) ① Market Orders 이는 시장브로커가 주문서를 접수했을 당시에 거래되고 있는 시장가격 중에서 가장 유리한 가격으로 거래를 체결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주문이다. 이 주문은 신속하게 매수 또는 매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주문 방법이다. 이 주문은 다른 주문보다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② Stop Orders 고객이 특정한 주문가격을 지정하게 되는 경우 시장브로커는 시장에서 한번 이상 거래가 되거나, 다른 주문이 발생했을 때 비로소 거래를 시작할 수 있는 주문이다. 이 주문은 매수주문을 낼 때는 지수가격을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표시해야 하며, 시장가격이 지수가격 이상에서 거래가 되거나 또는 다른 매수주문이 발생한 경우에 Marker Orders로 전환되게 된다. Stop Orders의 매수주문은 고객이 매도포지션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손실 규모를 제한하기 위해 사용되는데, 이때 고객의 포지션은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 자동으로 청산되게 된다. 또 신규 매입포지션을 보유하기 위해서도 사용된다. 한편, Stop Orders로 매도 주문을 내는 경우에는 매수주문의 경우와 반대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므로, 고객은 먼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포지션에 대해 어느 정도 이익이나 손실을 허용해야 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다음에는 시장가격의 변동폭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한 후 주문을 내야 한다. ③ MIT(Market-if-touched) Orders(Board orders) 시장가격이 지정가격에 도달했을 때 거래체결을 시작하고, 거래체결이 시작되었을 때 Market Orders로 전환된다. 이는 Stop Orders와 매우 유사함 점이 있지만, MIT Orders로 주문을 내는 경우 지정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표시하게 되며, 이 주문은 신규로 매입포시션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고 있던 매도포지션을 청산하기 위해 사용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매도주문에서는 지정가격을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표시하게 되며, 이 주문은 신규로 매도포지션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고 있던 매입포지션을 청산하기 위해 사용한다. ④ Limit Orders(Resting Orders) 이 주문은 일반적으로 특정한 가격을 지정하여 그 가격이나 또는 그 보다 더 유리한 가격으로 선물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기 위해 사용하는 주문 방법이다. 즉, Limit Orders가 Market Orders로 전환되지 않고 원래의 주문조건이 계속 유지되어 매도 주문인 경우는 지정한 가격 이상에서, 매수주문의 경우는 지정한 가격 이하에서 거래가 체결되도록 하는 주문방법이다. Limit Orders로 매수주문을 하는 경우는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이어야 하며, 시장가격이 지정된 가격이거나 그보다 낮은 가격인 경우에만 거래가 체결된다. 또한 Limit Orders로 매도주문을 하는 경우에는 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이어야 하여, 시장가격이 지정된 가격이거나 그보다 높은 가격인 경우에만 거래가 체결된다. ⑤ FOK(Fill or Kill) Orders(Qucik Orders) 이는 주문내용이 시장브로커에게 전달되는 즉시 체결하고, 만일 즉시 체결되지 않으면 취소하도록 하는 주문이다. ⑥ Stop Limit Orders 이 주문은 주문내용을 표시하는 방법은 Stop Orders와 같고, 주문의 수행은 Limit Orders의 방법을 따르는 방법이다. 즉, Stop Limit Orders에 의해 매수주문을 내는 경우 지정가격은 시장가격보다 높아야 하며, 시장가격이 지정가격 이상으로 거래가 되거나 다른 매수주문이 발생되었을 때 주문 내용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때의 체결가격은 지정가격 이하이어야 한다. Stop Limit Orders에 의해 매도주문을 내는 경우에는 지정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낮아야 하며, 시장가격이 지정가격 이하로 거래되거나 다른 매도주문이 발생되었을 때 주문내용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때의 체결가격은 지정가격 이상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 주문은 시장시장상황이 대단히 빠르게 변동하는 경우에는 실효를 거둘 수 있지만, 큰 폭으로 급등락하는 시장상황에서는 체결이 된다고 단언할 수 없는데, Limit Orders와 마찬가지로 거래체결순위에서 가장 낮은 우선 순위를 갖는다. 5.인수도(Delivery) 모든 선물계약은 만기일 이전에 반대매매하여 청산하거나, 만기일에 해당현물을 인도·인수 또는 현금 결제함으로써 거래를 마치게 된다. 해당현물을 인수도할 때도 선물상품의 종류에 따라 그 방법과 절차가 다르기는 하나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선물계약 만기일에 매도포지션을 보유하고 있는 매도자가 반대매매를 하지 않으면 해당현물을 인도해야 하는데, 이 경우 각 거래소에서 지정한 창고회사가 주관하게 되고 인도장소 또한 각 거래소가 지정하게 된다. ② 매도자는 현물을 인도할 일자의 결정 또는 여부 등을 알 수 있으나, 매입자는 인수 받을 수 있다는 사실만을 알고 있을 뿐 구체적인 인수장소나 인수일을 지정할 수가 없게 된다. ③ 매도자가 인도할 날짜를 정하면 선물거래 중개회사에게 통보하여 상품의 등급, 중량, 인도장소, 인도일, 가격 등을 기재한 상품인도통지서를 청산회사에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한다.④ 인도 통지서가 청산회사에 접수되면 인수자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에는 세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시카고상품거래소가 사용하는 방법으로, 청산회사의 장부에 가장 오랫동안 매입포지션을 보유하고 있는 매입자순으로 정하는 것이다. 둘째, 청산회원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총구좌에 대한 순매입포시션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방법이다. 세째, 청산회원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총구좌에 대한 총매입포지션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방법으로, 가장 많은 미청산매입포지션을 보유하고 있는 청산회원사가 가장 많은 상품인도 통지서를 분배 받게 된다. ⑤ 만기일이 될 때까지 청산하지 않고 매입포지션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는 반드시 대금을 지불하고 상품인수를 해야 한다. ⑥ 선물계약 매입자가 매입포지션을 계속 보유하고 있으며 상품인도 통지서를 통보받아 상품인수를 결정한 경우, 매입자는 거래중개회사에, 거래중개회사는 청산회사에 이 사실을 전달하게 된다. ⑦ 청산회사는 상품의 인도자의 인수자를 상호 연결시켜야 하는데, 이에는 인수도 절차를 최종적으로 확정시키는 자의 이름과 이들과 관련되어 있는 청산회원사의 회사명이 표시된 문서를 상호교환하는 방법과 청산회사를 통해서 실제의 인수도문서를 교환하는 방법이 있다. 결과적으로, 선물의 매도포지션은 일반적으로 반대거래를 통해 청산시키거나, 실물통지서를 발행하여 청산소에서 지정해 준 매입자에게 인도가능실물을 인도하거나, 그 상품의 창고증권을 제출함으로써 종결시키게 된다. 반면, 매입포지션은 반대거래를 통해 청산하거나, 실물인도통지서를 수락하여 계약에 정해진 대로 상품을 인도 받고 대금을 매도자에게 지불함으로써 종결시키게 된다. 6.우리 나라의 해외선물거래절차 상품선물일 경우, 국내에서 해외 선물거래소에 상장된 품목을 대상으로 선물거래를 하기 위해 중개회사에 상품선물거래계정을 개설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단 선물거래 자격을 가진 법인이어야 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즉, 선물거래계정개설 신청서에 법인등기부등본과 선물거래희망상품에 대한 현물거래량 또는 현물거래계정개설 신청서에 법인등기부등본과 선물거래희망상품에 대한 현물거래량 또는 현물거래계획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및 선물거래협의회 추천서 등을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하면, 조달청장은 신청서류를 심사하여 신청인에게 선물거래품목, 한도량을 명시한 선물거래계정개설 승인서를 교부한다. 일단 승인서를 교부받게 되면 조달청장이 지정한 중개회사 중 임의로 선택한 중개회사에 선물거래계정을 개설하고, 그 결과를 조달청에 통보하면 선물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선물거래를 희망하는 기업은 외국환은행에 구좌를 개설하고 증거금을 납입하면, 외국환은행은 해외의 중개회사에 증거금을 납입하고 거래가 시작되는데, 구체적으로 주문이 전달되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과정은 상품선물의 경우와 같다.

주가지수 선물거래

주식시장이 크게 불안해지면서 많은 사람이 주가지수 선물시장으로 몰리고 있다. 요즘 선물거래대금이 1조2천억원 정도로, 일반 주식거래대금의 3-5배에 달한다. 선물에는 부도도 없고 주가 하락시에도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투자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다. ▶ 주가지수 선물거래란 : 미래의 주가지수를 놓고 고래를 벌이는 금융파생상품. 장차 주가지수가 오를 것으로 보고 미리 싼값에 주가지수선물을 사두었는데 실제로 미래에 주가지수가 오르면 그 차익만큼을 벌게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KOSPI2000이란 별도의 지수를 선물거래의 기준으로 정해놓고 있다. 상장종목 중 중요한 2백개 종목만 따로 정해 산출해낸 지수로, 이 지수가 어떻게 변할지를 놓고 투자하는 것이다.

선물투자 유형

▶ 헤지거래 : 위험분산을 위한 선물거래를 뜻한다.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을 경우 자가가 떨어지면 큰 손해를 보기 쉽다. 그러나 선물에서 '매도' 주문을 내놓으면, 주가가 떨어져 손해를 봐도 선물에서 이득을 보게 된다. 반대로 주가가 오를 경우는 선물에서는 손해를 보지만 주식에서 이득을 보기 때문에 큰 손실을 피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이득을 봐도 큰 이득을 보기는 힘들다. ▶ 투기거래 : 현물주식은 없이 그냥 선물투자만 하면서 큰 차익을 노리는 경우다. 특히 선물거래는 자기 돈의 7.5배까지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레버리지효과) 같은 비율로 주가가 오를 경우 현물 주식시장에서의 약 7배에 이르는 차익을 올릴 수 있다. 주식시장에서는 꿈꾸지 못할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이 많이 이용하지만 반대로 손실을 볼 위험도 크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다. ▶ 현물-선물 차익거래 : 보통 선물가격과 현물가격은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어느 경우 큰 차이가 발생하는 수가 있다. 이때 선물가격이 비정상으로 높으면 선물에서 매도를 취한 뒤 주식을 사고, 주식가격이 높으면 주식을 팔고 선물에서 매수를 취하는 방법이다. 결국은 양쪽이 접근하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게 이득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어느 주식을 살지, 또 여러 주식의 바르게 변화하는 가격을 어떻게 따라가며 거래할지가 문제.

« 스톡옵션 제도현황과 사례연구 » 국내기업들이 스톡옵션에 대해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된 것은 96년 초 이석채 전 정보통신부 장관과 청와대 경제팀이 정보통신을 차세대 전략사업으로 집중 육성하자는데 뜻을 같이하고 이를 위한 지원시책으로 스톡옵션을 선택하면서 부터이다. 그후 96년 9월 재경원이 스톡옵션제를 벤처기업 뿐 아니라 사실상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고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 법인세를 전액 비과세하는 등 파격적인 혜택을 내용으로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을 수정함으로써 스톡옵션제가 뿌리내릴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에따라 수많은 벤처기업 및 장외기업 나아가 상장기업들이 서둘러 스톡옵션제를 도입할 계획으로 장차 증권시장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태마를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 스톡옵션제 ■ ▷ 의미 스톡옵션(주식매입선택권)이란 회사가 임직원에게 일정기간 이내에 자기회사의 주식을 사전에 약정된 가격으로 일정수량만큼 매수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즉 주가가 상승하면 옵션을 행사하여 주식을 매수하게 되고 주가상승에 의한 수익은 옵션을 행사한 사람 것이 되므로 옵션을 부여받는 것은 재산증식의 기회를 갖는 것이다. 한편 주가가 하락하여도 옵션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만이므로 개인재산의 피해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 종류 - 투자형은 주식만을 지급대상으로 하며 미국 기업등 대다수의 선진국 기업들이 채택, 운영하고 있는 제도이다. 수혜자는 주식을 구입하기 위해 옵션가격만큼의 투자를 해야한다. - 보상형은 업무실적에 따라 보상을 제공받는 일종의 성과금인데 제공형태는 현금과 주식, 또는 혼합형이 있다. 투자형은 옵션 행사시 주식구입을 위해 수혜자가 옵션가격만큼 투자를 해야 하지만 보상형은 그럴 필요가 없다. 그리고 보상을 제공받는 시점과 해당 기업이 정하는 귄리를 행사하는 미래의 어느 시점간의 차액만큼 소득이 실현된다. - 전체가치형은 주식의 전체 또는 특정한 가치를 종업원의 업무실적에 따라 상여금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이다. 수혜자의 투자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지만 일반 주식옵션만큼 광범위하게 시행되지는 않고 있다. ▷ 효과 스톡옵션제도는 개인뿐만 아니라 회사측에도 장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회사는 경영자나 종업원에게 매월의 급여나 상여금 등 보수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신 상여금을 현금이 아닌 스톡옵션으로 지급함으로써 현금 유출 없이 상여금과 동일 또는 그이상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옵션을 가진 임직원은 더욱 열심히 근무하게 되고 이는 회사의 실적 향상에 연결되며 또한 주식시장에서의 자사주의 가격상승을 유발하여 스톡옵션을 보유한 임직원의 만족도 제고에 기여함으로써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 주식시장에 미친 실증적 효과 일반적으로 스톡옵션과 같이 장기적인 성과에 대한 보상제도가 도입될 경우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상승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약 40년간의 기간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기업의 성과와 보상제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주로 스톡옵션과같은 장기보상제도에 의한 것이다. 이러한 실증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대체로 스톡옵션 제도의 시행은 주주와 임직원들간의 이해의 일치를 통하여 또는 절세를 통하여 기업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스톡옵션제도의 종류

종류 - 제공 수단 - 과세 시점 - 특징

1. 투자형 (INVESTMENT) ① 장려형(ISO) - 주식 - 주식매각시 - 주식매각시 과세 , NQSO와 함께 가장 많이 통용 ② 비적격 (NQSO) - 주식 - 옵션행사시 - 일반적으로 사용됨 , 옵션가격의 고저에 따라 프리미엄 또는 디스카운트 주식옵션으로 구분 2. 보상형 (APPRECIATION) ① 주가상승 보상권 (SAR) - 주식 현금 혼합 - 옵션 행사시 - 일정조건하에서 시장가격의 주식으로 평가(보상)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부여 , 평가익만큼 주식 또는 현금지급 ② 가상주식 (PS) - 주식현금 - 옵션행사시 - SAR와는 달리 장부가격으로도 평가(보상)권을 제공하는 제도 3. 전체가치형 (FULL-VALUE) ① 양도제한 조건부주식 (RS) - 주식 - 옵션 기간 만료시 - 실적달성 종업원에게 지급 기간내에 실적달성 못하면 권리 소멸 ② 성과연계형 주식 (PS) - 주식 - 옵션행사시 - 일반적으로 사용됨 , 옵션가격의 고저에 따라 프리미엄 또는 디스카운트 주식옵션으로 구분

♣ 각국의 동향 ♣ (1) 외국의 주식옵션제도 시행사례 ▷ 미국의 경우 스톡옵션제도는 미국에서 1920년대초에 도입, 내용과 종류에서 변화를 거듭하여 발전되어 임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수단으로써 이미 완전히 정착된 상태이다. 한편 최근의 미국 KPMG(컨설팅사)사의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기업의 95%이상이 스톡옵션테도를 실시중이고 옵션부여 대상은 원칙적으로 전직원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임원이나 회사에 기여도가 높은 직원을 대상으로 스톡옵션이 부여되고 있으며 현재 전직원의 약 5∼10년이 대부분이다. <Hewlett-Packard사>동사는 1957년부터 스톡옵션을 도입하여 현재는 임직원의 약 9∼10%가 혜택을 받고 있다. 모든 임직원이 수혜대상이나 실제로는 최고경영자층이나 비정기적인 특별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임직원이 주요 대상이 되며 대상 선정기준으로 직원의 업무수준 및 과거와 미래의 기여 정도 등을 마련하고 시행중이다. <IBM사>동사는 스톡옵션 관련 계획의 수립과 행정을 담당하는 위원회 (Compensation & Management Resources Committee)를 뉴욕본사에 설치하고 관련프로그램을 시행 관리하게 하여 일반적인 투자형 스톡옵션, 주가상승보상권, 성과연계형 주식, 양도제한조건부 주식, 기타 등의 형태로 광범위한 스톡옵션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 일본의 경우 일본은 법률적으로 상법과 증권거래법에서 임직원에의 양도를 목적으로 하는 자사주 보유를 금지하고 있어 미국식 스톡옵션제도를 시행할 수 없는 현실인데 단지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한 신규사업법에 의거 스톡옵션제도가 도입되었다. 일본에서의 성공적인 스톡옵션 도입사례로는 Softbank사가 대표적이다. 일본은 법률상 미국식 스톡옵션의 도입은 무리이기 때문에 이 회사의 손사장은 다른 독자적인 방식을 생각해 내었다. 즉 회사가 자기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자신이 소유하는 주식을 임직원에게 증여해서 식질적으로 미국식 스톡옵션과 같은 효과를 내도록 하였다. 이에따라 Softbank사의 스톡옵션효과는 94년 3월 매출액과 경상이익이 640억엔, 28억앤에서 96년 3월 매출액과 경상이익이 각각 2배, 3배 증가한 1,250억엔, 80억엔을 기록했다. (2) 국내의 주식옵션제도 시행사례 국내 스톡옵션제의 경우 법률적 제약이나 인식부족 등 제도 도입의 기반 미구축으로 인해 한국 휴렛팩거트, 대웅릴리, 한국듀폰, 등 다국적 기업 합작회사를 제외하고는 도입사례가 없었다. 그러나 정부는 96년 12월 증권거래법 개정시 벤처기업은 물론 일반상장기업도 스톡옵션제도의 실시가 가능토록 관련법률을 정비하고 97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내기업으로 스톡옵션제도를 최초로 도입한 기업은 웹인터네셔널과 무한기술투자이다. 이외에도 메데슨, 팬택, 텔슨전자, 터보데크 등 벤처기업들 대부분이 스톡옵션제 도입방침을 정했거나 도입여부에 관한 검토 작업을 벌이고있다. 결국 97년부터는 벤처기업들을 중심으로 국내기업에서도 스톡옵션제도를 흐하게 접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국듀폰사>동사는 91년 2월 전세계 53개 자회사 136,000명의 직원에게 주당 38,25$의 행사가격으로 듀폰의 보통주 100주를 살 수 있는 옵션을 지급하였으며 이는 한국듀폰에도 적용되었다. <한국릴리제약사>동사는 10월 전세계 24,000면의 직원에게 주당 93,63$의 행사가격으로 릴리사의 100주를 살 수 있는 옵션을 지급하였다. 이후 1995년 11월 2:1의 주식분할이 이루어져 주당 $46,82의 옵션가로 보통주 200주를 살 수 있는 옵션으로 변경되었다. <웹인터네셔널사>동사는 기업용 사내 인터넷 시스템인 인트라넷의 구축을 주된 업무로 하는 직원 60여명의 자본금 18억원의 소규모 벤처기업이다. 동사는 팀장급 이상 경력사원을 채용하면서 스톡옵션조건부 채용광고로 대단한 반행을 불러 일으켰다. 동사는 97년 3월 26일 장외등록후 4월 26일부터 시세가 형성되어 거래되면 언제든지 처분해 차익을 획득할 수 있다는 제안을 하였다. 이로써 당장은 스카웃비용을 조금도 지출하지 않고 고급인력을 끌어들이는데 성공하였고 95년 6월 창립이래 결산기 매출액, 순이익이 각각 3억3천만원, 1,100만원에서 96년 결산기 매출액, 순이익은 각각 24억원, 5억원을 기록했다. 정보통신 사업의 고성장과 스톡옵션제 실시로 인한 효과로 97년 목표매출은 62억원, 순이익은 12∼14억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무한기술투자사> 메디슨, 한글과 컴퓨터 등 27개 벤처기업들이 공동 출자해 96년 10월 설립한 벤처기업금융업체이다. 동사는 임직원들에게 개인당 최고 5천주까지 스톡옵션을 부여했으며 앞으로 회사전체 지분의 5%를 스톡옵션으로 할당하여 경력사원 채용시 뿐만아니라 1년에 한번씩 모든 임직원에게 업무성과를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스톡옵션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으로 있다. 동사의 특이한 점은 실제 주식은 주고받지 않고 단지 가상적으로만 주식을 임직원에게 나눠주고 이후에 시장에서 형성될 주가를 기준으로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사람에게 시세차액을 지급하는 보상형 스톡옵션을 활용하기로 한 점이다. ▷ 스톡옵션 도입예정 상장사에 주목 스톡옵션 도입예정으로 있는 상장기업은 코리아데이타, 콤텍시스템, 제일엔지니어링, 우진전자, 새한전자 등 전자관련업종이 6개로 가장 많고 전설, 화학, 제지, 주류 등 다양한 업종에 걸쳐 이 제도를 도입할 예정으로 있다. 벤처기업인 웹 인터내셔날, 무한투자기술이 국내 최초로 도입한 이래 중소 상장회사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단, 벤처기업과 달리 상당한 규모의 조직과 틈을 갖춘 중견상장사들이 스톡옵션을 얼마만큼 과감히 실시할지는 미지수이다. 그러나 미국 및 일본기업의 스톡옵션제도 도입사례로 인한 효과에서 알 수 있듯이 국내에서도 이를 상장사의 긍정적 효과가 예상되어 이들 기업에 꾸준한 환심이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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