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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todrine
식약처는 유럽의약품청(EMA) 안전성정보와 관련하여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결과 등을 종합하여 ‘리토드린’함유 경구제에 대하여 「약사법」제39조, 제62조, 제71조, 제72조, 제76조제1항제4호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8조, 제50조, 제88조, 제89조, 제90조에 의거 제품출하 판매중지 및 시중 유통품의 회수(2등급 위해성)를 지시하는 한편,
리토드린 함유 주사제에 대해서도 적응증을 ‘임신 22주에서 37주사이의 임부의 분만억제’로 제한하는 등 허가사항 변경절차에 따라 사전예고 후 품목허가사항 변경을 지시할 예정임을 알리고자 의약품 안전성속보를 배포하였음을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