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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lawsuit [2019/05/29 07:55] – ↷ 문서 이름이 med:의료소송에서 med:lawsuit(으)로 바뀌었습니다 V_L | med:lawsuit [2019/05/30 06:08] (현재) – V_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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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소송 ====== | ====== 의료소송 ====== | ||
+ | 보통의 의료사고로 인한 소송은 결국 신체적 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목적이 대부분임. 때문에 기본적으로 민사소송을 중심으로 해결방향을 잡되 형사문제로 결부될 수 있는 행위가 포함되었다면 형사소송을 병행해야 함. 한가지 의료사고라도 할 지라도 민사와 형사, 꼭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는 아니다. | ||
형사절차의 시작인 ‘수사의 개시’는 크게 고소나 고발로 시작되는 경우와 수사기관이 직접 탐문 등을 통하여 인지하여 수사하는 경우의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 형사절차의 시작인 ‘수사의 개시’는 크게 고소나 고발로 시작되는 경우와 수사기관이 직접 탐문 등을 통하여 인지하여 수사하는 경우의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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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들 의료사고가 고소, 고발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는 환자와의 Rapport 형성에 실패하였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 | 흔히들 의료사고가 고소, 고발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는 환자와의 Rapport 형성에 실패하였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 | ||
- | 변호사 가 상담하는 경우에도 Rapport가 잘 형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감정이 격앙되어 있고 형사로 어떻게 고소할 수 있는 지와 어떠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주로 물어오는 반면에, Rapport가 잘 형성되었을 때에는 감정적으로도 비교적 안정되어 있고 민사적으로 얼마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주로 물어온다. ((따라서 Rapport가 잘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형사고소부터 제기하는 경우에는 결국 유리한 합의를 위한 심리적 압박용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일 가능성이 높다고 조심스럽게 추측해 볼 수 있다.)) | + | 변호사가 상담하는 경우에도 Rapport가 잘 형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감정이 격앙되어 있고 형사로 어떻게 고소할 수 있는 지와 어떠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주로 물어오는 반면에, Rapport가 잘 형성되었을 때에는 감정적으로도 비교적 안정되어 있고 민사적으로 얼마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주로 물어온다. ((따라서 Rapport가 잘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형사고소부터 제기하는 경우에는 결국 유리한 합의를 위한 심리적 압박용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일 가능성이 높다고 조심스럽게 추측해 볼 수 있다.)) |
=====변호사===== | =====변호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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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 | =====의무기록===== | ||
- | 의료법상 환자는 자신의 진료기록 전부에 대한 열람등사를 | + | 의료법상 환자는 자신의 진료기록 전부에 대한 열람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따라서 어떠한 이유로건 환자에게 진료기록발급을 |
+ | 의료기록이 전부전산화 되어있고 절차에 대한 프로토콜과 전담직원이 있는 대형병원일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겠지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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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제로 이러한 과정에서 직원의 작은 실수로 잘 형성되었던 신뢰관계가 깨지고 병원에 대한 불신이 시작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간호사 등에게 환자가 진료기록 전부에 대한 등사를 요구해 올 경우, 숨기는 게 있거나 불편해하는 인상을 보이지 않도록 최대한 친절하게 응대하고 어떻게 양해를 구하여 설명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미리 교육해 놓을 필요가 있다. | ||
+ | |||
+ | 특히 영상기록의 경우에는 일반 PC에서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으므로, | ||
=====보험===== | =====보험===== | ||
- | 최근에는 의료사고배상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그 한도액은 보통 3억 정도로서 웬만한 손해배상은 커버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아무리 보험에 들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에 관한 것일 뿐, 형사 문제를 막아주지는 못한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보험회사의 대응 때문에 오히려 감정이 상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마치 교통사고처럼 보험회사가 다 알아서 할거니까 더 이상 직접 이야기 하지 말라는 식으로 보험회사에 전부 떠넘기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법에서 보험에 가입하면 특정사유 외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보험회사에 넘기고 형사문제에서 해방될 수 있지만, 의료사고는 아무리 보험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형사고소와 수사는 얼마든지 별개로 진행될 수 있다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보험회사를 이용할 때에도 사고처리담당자가 누구인지 연락처를 파악해 놓고 성의 있게 사고처리를 하도록 주기적으로 체크하고 필요한 요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 + | 최근에는 의료사고배상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그 한도액은 보통 3억 정도로서 웬만한 손해배상은 커버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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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지만 아무리 보험에 들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에 관한 것일 뿐, 형사 문제를 막아주지는 못한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보험회사의 대응 때문에 오히려 감정이 상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마치 교통사고처럼 보험회사가 다 알아서 할거니까 더 이상 직접 이야기 하지 말라는 식으로 보험회사에 전부 떠넘기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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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법에서 보험에 가입하면 특정사유 외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보험회사에 넘기고 형사문제에서 해방될 수 있지만, 의료사고는 아무리 보험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형사고소와 수사는 얼마든지 별개로 진행될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 또한 보험회사를 이용할 때에도 사고처리담당자가 누구인지 연락처를 파악해 놓고 성의 있게 사고처리를 하도록 주기적으로 체크하고 필요한 요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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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형사고소가 있게 되면, 공소제기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 일단 형사고소가 있게 되면, 공소제기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 ||
- | 공소제기 즉, 기소는 검사가 수사의 결과를 종합하여 유죄의 입증이 어느 정도 자신이 있을 경우에 하게 되므로 기소가능성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증거라고 할 수 있다. | + | 공소제기 즉, 기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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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자신이 기소될 정도로 잘못을 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반드시 입증책임의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이 좋다. 스스로 판단 해서 나는 이 정도로는 재판까지 갈 잘못이 아니라고 섣부르게 판단하고 안이하게 대응하는 것은 절대로 피해야만 한다. | + | |
+ | 따라서 자신이 기소될 정도로 잘못을 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반드시 입증책임의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이 좋다. 스스로 판단 해서 나는 이 정도로는 재판까지 갈 잘못이 아니라고 섣부르게 판단하고 안이하게 대응하는 것은 좋지 않다. | ||
=====합의===== | =====합의===== | ||
- | 무죄를 다투고 싶더라도 합의의 가능성은 열어놓자 | + | 무죄를 다투고 싶더라도 합의의 가능성은 열어놓아야 한다. |
의료사고로 고소될 경우 적용되는 법조는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상이다. 그런데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은 그 법정 최고형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으로서 특정한 사정이나 전과만 없으면 집행유예나 선고유예가 가능한 법정형에 해당한다. 따라서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는 데에는 거의 필수인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하다. | 의료사고로 고소될 경우 적용되는 법조는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상이다. 그런데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은 그 법정 최고형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으로서 특정한 사정이나 전과만 없으면 집행유예나 선고유예가 가능한 법정형에 해당한다. 따라서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는 데에는 거의 필수인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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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vs 형사===== | =====민사 vs 형사===== | ||
- | 반대로 | + | 형사소송과 결부될 수 있는 문제는 병 또는 환자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의무를 행하지 않은 데에 따라 환자의 생명을 침해한 경우임. 이런 경우 피해자인 환자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형법(또는 헌법)에 규정된 내용을 토대로 해당 의사의 처벌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형법에 규정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처벌시킬 수 없다. |
보통의 의료사고로 인한 소송은 결국 신체적 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목적이 대부분임. 때문에 기본적으로 민사소송을 중심으로 해결방향을 잡되 위 처럼 형사문제로 결부될 수 있는 행위가 포함되었다면 형사소송을 병행해야 함. 한가지 의료사고라도 할 지라도 민사와 형사, 꼭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는 아니다. | 보통의 의료사고로 인한 소송은 결국 신체적 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목적이 대부분임. 때문에 기본적으로 민사소송을 중심으로 해결방향을 잡되 위 처럼 형사문제로 결부될 수 있는 행위가 포함되었다면 형사소송을 병행해야 함. 한가지 의료사고라도 할 지라도 민사와 형사, 꼭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는 아니다. | ||
- |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는 결국 ' | + |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는 결국 ' |
민사책임은 원고가 의사의 과실이 있음을 입증하고 합리적인 의심이 들 정도로만 의사의 잘못을 찾아내 법원에 제시하면 된다. 하지만 형사책임은 검사가 의사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고 내용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 즉, 의사의 이익으로 인정받는다. | 민사책임은 원고가 의사의 과실이 있음을 입증하고 합리적인 의심이 들 정도로만 의사의 잘못을 찾아내 법원에 제시하면 된다. 하지만 형사책임은 검사가 의사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고 내용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 즉, 의사의 이익으로 인정받는다. | ||
- | 환자가 의사가 처벌되기를 바라면서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의료사고 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수사인력이 많지 않고, 의사의 과실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은 경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이 적용돼 의사에게 유리해진다. | + | 환자가 의사가 처벌되기를 바라면서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의료사고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수사인력이 많지 않고, 의사의 과실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은 경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이 적용돼 의사에게 유리해진다. |
의사의 과실에 의하여 환자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당해 의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나, 형사소송에서는 의사가 업무상 과실치사나 치상으로 처벌받을 확률이 10%에도 안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형사소송에서 의사가 잘못 없다는 판단이 내려지는 경우 민사소송에도 그대로 원용될 수 있다. | 의사의 과실에 의하여 환자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당해 의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나, 형사소송에서는 의사가 업무상 과실치사나 치상으로 처벌받을 확률이 10%에도 안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형사소송에서 의사가 잘못 없다는 판단이 내려지는 경우 민사소송에도 그대로 원용될 수 있다. | ||
- | 실무상 의료사고에 대한 유죄율은 매우 낮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기소유예 이상의 처분을 받는 경우는 10%를 넘지 않는다. 나머지는 무혐의 내지 무죄선고를 받는다. 무혐의 등이 되면 민사소송에서의 심증형성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는다. 국가소추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법제상 환자 측 변호사가 아무리 열심히 자료제공하고 의견서를 작성하여도 수사기관에서 적극성을 갖고 수사에 임하지 않으면 변호사가 달리 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입증이 어렵다면 형사고소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 + | 실무상 의료사고에 대한 유죄율은 매우 낮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기소유예 이상의 처분을 받는 경우는 10%를 넘지 않는다. 나머지는 무혐의 내지 무죄선고를 받는다. 무혐의 등이 되면 민사소송에서의 심증형성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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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소추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법제상 환자 측 변호사가 아무리 열심히 자료제공하고 의견서를 작성하여도 수사기관에서 적극성을 갖고 수사에 임하지 않으면 변호사가 달리 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입증이 어렵다면 형사고소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 ||
이런 이유로 시민들의 법 감정과는 달리 실무상으로는 100건 정도가 형사고소되면 불과 5건 정도만 의사의 과실이 인정되는 정도이고 의사가 구속되는 경우는 전혀 없다. | 이런 이유로 시민들의 법 감정과는 달리 실무상으로는 100건 정도가 형사고소되면 불과 5건 정도만 의사의 과실이 인정되는 정도이고 의사가 구속되는 경우는 전혀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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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과실치사상 | * 업무상 과실치사상 | ||
* 사문서 위조 | * 사문서 위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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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비밀누설 | * 업무상 비밀누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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