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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drg [2014/03/18 17:37] – 바깥 편집 127.0.0.1 | med:drg [2017/04/20 00:38] (현재) – [저가 마취로 회귀.] V_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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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ag> | ||
+ | ======포괄수가제(DR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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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괄수가제(DRG)란 개별 진료행위에 따라 진료비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진단명을 기준으로 진료비가 정해진다. 제공된 서비스의 양(입원일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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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괄수가제는 병원에서 시행한 검사, 치료, 주사, 약 등 각각의 가격을 따로따로 계산해서 모두 합산하는 행위별수가제와 달리 정해진 질병군에 해당하는 환자가 병원에 왔을 때 그 환자의 질병 종류와 정도에 따라 국가에서 정해놓은 일정한 액수의 진료비를 지불하는 제도다. 일단 질병의 종류와 정도가 결정이 되면 어떠한 검사를 하고 어떠한 치료를 받더라도 모두 똑 같은 병원비를 내게 되는 것이다. 포괄수가제는 적정진료를 통해 건강보험의 재정을 지키고 국민의 입장에서 예전에는 비급여 항목이라고 하여 건강보험이 부담해주지 않았던 내 치료비를 건강보험이 모두 부담해준다는 장점이 있을 수도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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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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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과제가 확대되고 있다. | ||
+ | |||
+ | * 백내장 | ||
+ | * 편도 | ||
+ | * 맹장 | ||
+ | * 탈장 | ||
+ | * 항문 | ||
+ | * 자궁 및 자궁부속기 | ||
+ | * 제왕절개 | ||
+ | |||
+ | **2012년 7월 1일** 규모가 작은 병·의원급 의료기관은 포괄수가제를 시행했다. | ||
+ | |||
+ | **2013년 7월** 상급종합병원(대형 대학병원)까지 확대되면 7개 질병군에 대해서는 국내 모든 의료기관에서 포괄수가제가 시행되었다. | ||
+ | |||
+ | |||
+ | 공공의료기관에서는 531개 질환으로 확대된 [[rdrg]]의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
+ | |||
+ | |||
+ | |코드 |수술명 | ||
+ | |N04100 |복강경자궁절제 | ||
+ | |N04200 |기타 자궁적출 | ||
+ | |N04300 |복강경 부속기 | ||
+ | |N04400 |기타 자궁 혹은 부속기 | | ||
+ | |O01000 |제왕절개 | ||
+ | |G08100 |충수돌기절제술, | ||
+ | |G08200 |충수돌기절제술, | ||
+ | |G08300 |복강경 충수, | ||
+ | |G08400 |복강경충수단순 | ||
+ | |G10300 |주요항문수술 | ||
+ | |D11110 |편도, | ||
+ | |||
+ | =====문제점===== | ||
+ | |||
+ | ====한번에 하나의 질환만 치료?==== | ||
+ | 정부는 포괄수가제가 시행되면 " | ||
+ | |||
+ | 정부의 말대로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의해 예를 들어 자궁적출술과 요실금 수술을 같이 받아도 된다는 판단이 섰고, 그래서 두 가지 수술을 동시에 시행한다면 7월부터 환자는 자궁적출술에 대한 병원비만 지불하면 된다. 소위 '1 + 1'의 혜택을 누리는 셈이다. | ||
+ | |||
+ | |||
+ | 그렇다면 병원의 입장에서는 어떨까? 수술재료비 한 가지만 해도 수십만 원이 되는 요실금 수술을 하고서 병원은 환자로부터도, | ||
+ | |||
+ | 정부가 시범사업을 통한 평가결과에서 " | ||
+ | |||
+ | |||
+ | 실제로 포괄수가제 시행 이후 개원가에서는 치질수술과 대장내시경을 이용한 수술을 한번에 하지 않는다. 대장에 무리를 줄 수 있다는 설명으로 환자에게 나눠 수술 할 수 있도록 권유하고 있다. 이는 한번에 수술을 할 경우 내시경 비용을 받을 수 없어 적자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 ||
+ | |||
+ | ====유착방지제 매출 90%나 줄어==== | ||
+ | |||
+ | 제왕절개 등 수술에 사용하는 유착방지제는 수술 시 장기들이 달라붙는 것을 방지한다. 수술할 때 장기들은 미끌거리는 상태인데 세척을 하는 등의 행위로 미끌거리는 게 사라지게 된다. 이때 장기들이 서로 달라붙을 수 있다. 하지만 유착방지제를 사용하면 원래 미끌거리는 상태로 돌아가게 돼 장기들이 달라붙지 않는다. 하지만 장기가 유착이 돼도 당장 문제는 없다. 이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유착방지제를 사용하는 것을 꺼리는 것이다. | ||
+ | |||
+ | 한양대병원 산부인과 호정규 교수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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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포괄수가제에는 유착방지제 비용이 포함돼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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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배경택 과장은 "한 병원에서 환자 100명 중 30명에게 유착방지제를 사용해왔다면 30명의 비용을 100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가격을 통일한 것" | ||
+ | ====마취의사 없이 수술?==== | ||
+ | 포괄수가제 적용 질환의 경우 마취과 의사 초빙료를 산정하지 않아 마취과 의사를 부르지 않을 확률도 높아진다. | ||
+ | |||
+ |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연준흠 보험이사(상계백병원 마취통증의학과)는 " | ||
+ | |||
+ | ====저가 마취로 회귀.==== | ||
+ | 제왕절개 시 마취 방법에도 문제가 생긴다. 부분마취를 하게 되면 척추마취, | ||
+ | |||
+ | [[척추마취]]는 얇은 바늘로 척수강에 마취제를 투여하는 것으로 마취의 높이를 조절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치료비가 싸다. 경막외마취는 경막외강에 마취제를 투여하는 것으로 마취되는 시간이 20~30분으로 길지만 마취성공률이 90% 내외로 알려져 있다. | ||
+ | |||
+ | 이 두 가지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 척추경막외 병용마취다. 하지만 치료재료 가격이 5만원 정도여서 비용절감을 위해 제한적으로 사용된다. | ||
+ | =====만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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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ed/ | ||
+ | |||
+ | ====원가절감 압박, 퇴원 압박==== | ||
+ | {{med/ | ||
+ | |||
+ | ====저가 진료는 뻔하다.==== | ||
+ | |||
+ | {{med/ | ||
+ | |||
+ | ====획일화==== | ||
+ | 정해진 방법 이외에는 불법? | ||
+ | {{me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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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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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htt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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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출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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