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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death_certificate [2019/05/30 15:11] – V_L | med:death_certificate [2019/05/30 15:20] (현재) – V_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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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진단서====== | ======사망진단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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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기재방법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기재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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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진단서 관계 법령===== | =====사망진단서 관계 법령===== | ||
- | | + | 의료법 시행규칙 제2장(의료업무) 제12조(진단서의 기재사항) |
①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교부하는 진단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 ①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교부하는 진단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 ||
한다(주소, | 한다(주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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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의료법 시행규칙 제2장 제13조(사망진단서 등)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교부하는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는 별지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교부하는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는 별지 | ||
- | | + | 의료법 제18조(진단서 등) |
①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검안서 | ①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검안서 | ||
또는 증명서를 교부하지 못한다. 다만, 진료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 또는 증명서를 교부하지 못한다. 다만, 진료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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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진단서 기재 방법===== | =====사망진단서 기재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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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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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외인사인 경우에는 ‘외인사의 추가사항’에 사망상황에 대한 내용을 기입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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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을 기재한다. | + | |
- | ◇ 영아사망의 경우에는 영아사망에 영향을 준 모의 신체상황(질병명) 기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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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원인 기입원칙 ===== | =====사망원인 기입원칙 ===== | ||
- | | + | 사망에 직접 이르게 한 일련의 사망원인을 인과관계에 따라 한 칸에 1개씩만 기입 |
- | ◇ 첫 번째 칸(직접사인)부터 필요한 만큼 기입하고, | + | 첫 번째 칸(직접사인)부터 필요한 만큼 기입하고, |
- | | + | |
====원사인(Underlying cause of death) ==== | ====원사인(Underlying cause of death) ==== | ||
줄 98: | 줄 73: | ||
=== 유형1=== | === 유형1=== | ||
직접사인과 선행사인들간의 인과관계가 부적절하거나 한칸에 2개이상 기재 | 직접사인과 선행사인들간의 인과관계가 부적절하거나 한칸에 2개이상 기재 | ||
- | | + | |
- | | + | |
- | | + | |
- | ※ 다발성 장기부전(Multiple system failure)인 경우 중요한 하나의 사인체계를 기재하고 | + | 다발성 장기부전(Multiple system failure)인 경우 중요한 하나의 사인체계를 기재하고 |
- | 나머지는 “기타의 신체상황”에 기입 | + | |
=== 유형2 === | === 유형2 === | ||
정보부족, | 정보부족, | ||
- | | + | |
- | | + | |
=== 유형3 === | === 유형3 === | ||
사망관련 현상이나 직접사인만 기록하여 선행사인(원사인)을 알 수 없는 경우 | 사망관련 현상이나 직접사인만 기록하여 선행사인(원사인)을 알 수 없는 경우 | ||
- | ◇ 호흡정지, | + | 호흡정지, |
===유형4=== | ===유형4=== | ||
기입해야될 항목이 누락된 경우 | 기입해야될 항목이 누락된 경우 | ||
- | | + | 발병부터 사망까지 기간, 외인사의 추가사항, |
=====선행사인===== | =====선행사인===== | ||
- | | + | 직접 사망에 이르게 한 일련의 병적상태를 일으킨 질병과 손상, |
- | ② 치명적 손상을 일으킨 사고나 폭력 상황 으로 정의한다. | + | 치명적 손상을 일으킨 사고나 폭력 상황 으로 정의한다. |
- | 사망원인에는 질병이나 손상의 명칭 외에 사고나 폭력의 상황을 기재할 수 있다. | + | |
+ | 사망원인에는 질병이나 손상의 명칭 외에 사고나 폭력의 상황을 기재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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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원인에는 다섯 칸이 있는데, | 사망원인에는 다섯 칸이 있는데, | ||
줄 131: | 줄 106: | ||
I 과 관계없는 기타의 신체 상황은 '주 사망원인' | I 과 관계없는 기타의 신체 상황은 '주 사망원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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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 진단서 작성 지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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