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

문서의 선택한 두 판 사이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차이 보기로 링크

양쪽 이전 판이전 판
다음 판
이전 판
med:artificial_abortion [2025/05/10 04:19] V_Lmed:artificial_abortion [2025/05/10 04:29] (현재) – [낙태 (Artificial Abortion)] V_L
줄 5: 줄 5:
 ======낙태 (Artificial Abortion)====== ======낙태 (Artificial Abortion)======
  
-<del>한국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낙태|낙태는 불법]]이다. 아래와 같이 모자보건법에서 낙태가 합법적으로 가능한 경우을 정하고 있다.</del>+형법상 낙태는 없어졌다.  모자보건법에서 [[:낙태|낙태]]가 합법적으로 가능한 경우을 정하고 있다. 
 + 
 +=====형법===== 
 + 
 +형법 제269조 (낙태)
  
 2021년 1월 1일부터 대한민국에서 낙태는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기존 낙태죄 조항은 효력을 상실했으며, 국회에서 이를 대체할 새로운 법안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임. 현재 낙태는 모자보건법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되지만, 2020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낙태죄 개정안은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2021년 1월 1일부터 대한민국에서 낙태는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기존 낙태죄 조항은 효력을 상실했으며, 국회에서 이를 대체할 새로운 법안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임. 현재 낙태는 모자보건법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되지만, 2020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낙태죄 개정안은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 모자보건법===== ===== 모자보건법=====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5590505&chrClsCd=010202|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허용한계) 
  
-  - 의사는 다음 각호의 1에해당 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과 **배우자** (사실 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자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할 수 있다.+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허용한계)]] 
 + 
 +  - 의사는 다음 각호의 1에해당 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과 **배우자** (사실 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자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할 수 있다.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질환이 있는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질환이 있는 경우
     -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    -  법상 임신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  법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행할 수 있다.   -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행할 수 있다.
   - 제1항의 경우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 각 그 동의에 갈음 할 수 있다.   - 제1항의 경우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 각 그 동의에 갈음 할 수 있다.
  
-<모자보건법 시행령>+[[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pttninfSeq=73680&chrClsCd=010202|<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허용한계)+제15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허용한계)]]
  
   - 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인공임신중절 수술은 임신한 날로부터 ** 24주일** 이내에 있는 자에 한하여 할 수 있다.   - 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인공임신중절 수술은 임신한 날로부터 ** 24주일** 이내에 있는 자에 한하여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