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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artificial_abortion [2025/05/10 04:19] – V_L | med:artificial_abortion [2025/05/10 04:29] (현재) – [낙태 (Artificial Abortion)] V_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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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Artificial Abortion)====== | ======낙태 (Artificial Abortion)====== | ||
- | < | + | 형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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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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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법 제269조 (낙태) | ||
2021년 1월 1일부터 대한민국에서 낙태는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기존 낙태죄 조항은 효력을 상실했으며, | 2021년 1월 1일부터 대한민국에서 낙태는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기존 낙태죄 조항은 효력을 상실했으며, | ||
===== 모자보건법===== | ===== 모자보건법===== | ||
+ | [[http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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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허용한계) | ||
- | | + |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허용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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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경우 |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경우 | ||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질환이 있는 경우 |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질환이 있는 경우 | ||
-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 -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 ||
- | - | + | -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
-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
-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행할 수 있다. | -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행할 수 있다. | ||
- 제1항의 경우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 각 그 동의에 갈음 할 수 있다. | - 제1항의 경우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 각 그 동의에 갈음 할 수 있다. | ||
- | < | + | [[https:// |
- | 제15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허용한계) | + | 제15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허용한계)]] |
- 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인공임신중절 수술은 임신한 날로부터 ** 24주일** 이내에 있는 자에 한하여 할 수 있다. | - 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인공임신중절 수술은 임신한 날로부터 ** 24주일** 이내에 있는 자에 한하여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