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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artificial_abortion [2017/05/18 07:33] V_Lmed:artificial_abortion [2025/05/10 04:29] (현재) – [낙태 (Artificial Abortion)] V_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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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g>의학 artificial abortion 임신 낙태 모자보건법 불법}} {{tag>의학 artificial abortion 임신 낙태 모자보건법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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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틀#성적건강}} {{page>:틀#성적건강}}
  
 +======낙태 (Artificial Abortion)======
  
-======낙태 (Artificial Abortion)======+형법상 낙태죄는 없어졌다.  모자보건법에서 [[:낙태|낙태]]가 합법적으로 가능한 경우을 정하고 있다.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낙태|낙태는 불]]이다. 아래와 같이 모자보건법에서 낙태가 합법적으로 가능한 경우을 정하고 있다.+=====형=====
  
-===== 모자보건=====+법 제269조 (낙태)
  
 +2021년 1월 1일부터 대한민국에서 낙태는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기존 낙태죄 조항은 효력을 상실했으며, 국회에서 이를 대체할 새로운 법안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임. 현재 낙태는 모자보건법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되지만, 2020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낙태죄 개정안은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
 +===== 모자보건법=====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25590505&chrClsCd=010202|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허용한계) 
  
-  - 의사는 다음 각호의 1에해당 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과 **배우자** (사실 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자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할 수 있다.+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허용한계)]] 
 + 
 +  - 의사는 다음 각호의 1에해당 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과 **배우자** (사실 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자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할 수 있다.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질환이 있는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질환이 있는 경우
     -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    -  법상 임신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  법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행할 수 있다.   -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행할 수 있다.
   - 제1항의 경우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 각 그 동의에 갈음 할 수 있다.   - 제1항의 경우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 각 그 동의에 갈음 할 수 있다.
  
-<모자보건법 시행령>+[[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pttninfSeq=73680&chrClsCd=010202|<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허용한계)+제15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허용한계)]]
  
   - 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인공임신중절 수술은 임신한 날로부터 ** 24주일** 이내에 있는 자에 한하여 할 수 있다.   - 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인공임신중절 수술은 임신한 날로부터 ** 24주일** 이내에 있는 자에 한하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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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 =====방법=====
  
-낙태 수술은 임신 개월 수에 따라 하는 방법이 다릅니다.+낙태 수술은 임신 개월 수에 따라 하는 방법이 다
 +[[medical abortion]]참조.
  
 ==== 임신 5-8주==== ==== 임신 5-8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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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신 13주==== ==== 임신 13주====
-이후는 자궁경대 및 제거술을 하는데, 임신 3-4개월이 넘으면 태아가 커져있으므로 경관이 잘 열려야 수술이 쉬워진다. 수분을 흡수하면 부풀어 오르는 약을 수술 8-12시간 전에 경관에 끼워넣고 경관이 열리게 한후 태아를 꺼냅니다.+이후는 자궁경대 및 제거술을 하는데, 임신 3-4개월이 넘으면 태아가 커져있으므로 경관이 잘 열려야 수술이 쉬워진다. 수분을 흡수하면 부풀어 오르는 약을 수술 8-12시간 전에 경관에 끼워넣고 경관이 열리게 한 후 [[med:misoprostol|]]등의 약물을 사용하여 태아가 배출되도록한다.
  
 ====임신 20주 이후==== ====임신 20주 이후====
  
- 태아가 너무 크고 영글어 부수거나 뜯어낼 수 없기 때문에 수술이 힘이 듭니다. 자궁경관이 열리도록 촉진제를 넣기도 하고 정맥주사를 하기도 한다. 또 자궁내에 이물질을 넣어 분만을 유도한다. 때가 아닌 분만을 유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며칠씩 걸리는 경우도 있으며, 산모나 의료인 모두에게 심리적인 부담이 큰 수술이다. 임신 4개월이상의 경우에는 보통의 분만과 같이 거의 며칠간의 입원이 필요다. 이처럼 임신 6개월일 경우의 낙태수술은 위험하고 어렵다.+ 태아가 너무 크고 영글어 부수거나 뜯어낼 수 없기 때문에 수술이 힘다. 자궁경관이 열리도록 촉진제를 넣기도 하고 정맥주사를 하기도 한다. 또 자궁내에 이물질을 넣어 분만을 유도한다. 때가 아닌 분만을 유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며칠씩 걸리는 경우도 있으며, 산모나 의료인 모두에게 심리적인 부담이 큰 수술이다. 임신 4개월이상의 경우에는 보통의 분만과 같이 거의 며칠간의 입원이 필요다. 이처럼 임신 6개월일 경우의 낙태수술은 위험하고 어렵다.
  
 ====합병증==== ====합병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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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 후 임신홀몬검사는 최소** 2~3주** 후에 시행해야 정확히 판정할 수 있다. 낙태 후 임신홀몬검사는 최소** 2~3주** 후에 시행해야 정확히 판정할 수 있다.
  
-  [[http://search.medscape.com/reference-search?newSearch=1&queryText=artificial abortion|Medscape: Artificial Abortion]] +=====수술 후 주의사항===== 
- +  대부분은 수술 다음날은 출혈이 급격히 감소했다가 잔혈이 배출되기 위해 다시 약간의 출혈이 나오기도 함. 
- +  * 감염방지를 위해 수술 이후 약 2주 정도는 성관계를 피하는 것이 안전함
 +  * 샤워는 시술 당일부터 해도 되지만, 탕 목욕은 시술 후 2주부터 가능함. 
 +  * 수술 후에 항생제, 소염진통제, 위장보호제 등을 처방해주므로 약을 잊지말고 꾸준히 복용해야 함. 
 +  * 중절수술 이후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곧바로 가능하지만 일주일 정도는 신체에 무리가 되고 격렬한 운동은 삼가시는 게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