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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임신 유산 사산 휴가 기간 노동 근로기준법}} {{page>:틀#의학}} ====== 유산/사산 후 근로기준법 상 휴가기간 ======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유산·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med:artificial_abortion|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휴가를 청구할 수 없다. [[med:유산|]]·[[med:stillbirth|]] 휴가를 청구한 여성근로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가 주어진다([[https://www.law.go.kr/lumLsLinkPop.do?lspttninfSeq=70890&chrClsCd=010202&ancYnChk=0|「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임신기간 ^유산·사산휴가 기간| |15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 |16주 이상 2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22주 이상 27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28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2025년 2월 18일** 개정된 유산·사산 휴가는 임신 11주 이내 유산·사산 시 휴가 일수를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함.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도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이러한 개정 사항은 2025년 2월 23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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