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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임신 유산 사산 휴가 기간 노동 근로기준법}} {{page>:틀#의학}} ====== 유산/사산 휴가 기간 ======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유산·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med:artificial_abortion|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휴가를 청구할 수 없다. [[med:유산|]]·[[med:stillbirth|]] 휴가를 청구한 여성근로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가 주어진다([[http://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시행령/(20140925,25630,20140924)/제43조|「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임신기간 ^유산·사산휴가 기간| |11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12주 이상 15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 |16주 이상 2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22주 이상 27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28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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