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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유산_사산_휴가_기간 [2015/08/15 02:01] – V_L | med:유산_사산_휴가_기간 [2025/05/10 04:17] (현재) – V_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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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g>임신 유산 사산 휴가 기간 노동 근로기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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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틀#의학}} | {{page>:틀#의학}} |
====== 유산 사산 휴가 기간 ====== | ====== 유산/사산 후 근로기준법 상 휴가기간 ====== |
|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유산·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med:artificial_abortion|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휴가를 청구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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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유산|]]·[[med:stillbirth|]] 휴가를 청구한 여성근로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가 주어진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 [[med:유산|]]·[[med:stillbirth|]] 휴가를 청구한 여성근로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가 주어진다([[http://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시행령/(20140925,25630,20140924)/제43조|「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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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간 ^유산·사산휴가 기간| | ^임신기간 ^유산·사산휴가 기간| |
|28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28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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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유산 사산 휴가 기간 노동 근로기준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