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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2014/03/18 14:28] – V_L | med: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2016/07/10 09:50] (현재) – 바깥 편집 127.0.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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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1: | 줄 1: | ||
+ | {{tag> | ||
+ |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 ||
+ | |||
+ | |||
+ | 이 규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6조에 의한 수급자 또는 제21조에 의한 급여신청자(이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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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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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비뇨생식계 질환==== | ||
+ | |||
+ | 해당질환 신장질환, | ||
+ | |||
+ | |||
+ | 평가방법 질병의 급, 만성도, 약물치료 여부, 약물 부작용에 대한 주의, 질병의 급성 악화 여부, 투석여부, | ||
+ | |||
+ | ===1단계=== | ||
+ | 비뇨생식 질환이 의심이 된다. | ||
+ | 비뇨생식 질환에 대한 평가가 요구된다. | ||
+ | 비뇨생식 질환으로 약물치료를 고려중이다. | ||
+ | 비뇨생식 질환으로 치료하였고, | ||
+ | 비뇨생식 질환으로 경도의 증상이 있다. | ||
+ | ===2단계=== | ||
+ | 신장기능이 만성적으로 경도로 저하(사구체 여과율 61-90 ml/분) 되어 있다. | ||
+ | 뇨생식 질환에 대한 증상이 있어 약물치료가 필요하다. | ||
+ | 소변검사상 이상소견으로 추적이 필요하다. | ||
+ | 비뇨생식 질환으로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증상이 있다 | ||
+ | ===3단계=== | ||
+ | 신장기능이 만성적으로 중증도로 저하(사구체 여과율 31-60 ml/분) 되어 있다. | ||
+ | 한쪽 신장만 기능적이다. | ||
+ | 진행성 비뇨생식 질환으로 주기적인 정밀검사가 요한다. | ||
+ | 비뇨생식 질환으로 치료 중이나 일상생활에 제한이 있다. | ||
+ | 배뇨를 위해 간헐적인 도뇨관이 필요하다.(상부요로의 해부학적, | ||
+ | ===4단계=== | ||
+ | 신장기능이 만성적으로 고도로 저하(사구체 여과율 15-30 ml/분) 되어 있다. | ||
+ | 신장이식을 받은 상태이다. | ||
+ | 신장질환으로 치료중이고 악화가능성이 있다. | ||
+ | 신장기능 저하로 일시적으로 혈액투석이 요한다. | ||
+ | 요루를 가지고 있다. | ||
+ | 도뇨관을 지속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 ||
+ | 배뇨를 위해 간헐적인 도뇨관이 필요하다.(상부요로의 해부학적, | ||
+ | |||
+ | |||
+ | [별표 1] 의학적 평가기준 | ||
+ | |||
+ | 제1장 총론 | ||
+ | |||
+ | 1. 목적 | ||
+ | |||
+ | 이 기준은 근로능력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질환이나 장애 정도를 의사가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에 평가하는데 사용되는 의학적 기준이다. | ||
+ | |||
+ | 2. 적용범위 | ||
+ | |||
+ | 2-1. 평가대상 질환은 다음과 같다. | ||
+ | ① 근골격계 | ||
+ | ⑤ 심혈관계 | ||
+ | ⑨ 내분비계 | ||
+ | |||
+ | 2-2. 이 평가는 1년을 기준으로 재평가를 시행하도록 하고, 치유될 수 있는 지 여부를 고려하여 최근 수술이나 입원치료를 받았거나 받을 경우 등에는 | ||
+ | |||
+ | 2-3. 통원이나 입원치료가 없었던 경우, 만성질환자가 최근 2개월 이내에 치료받은 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이 평가를 행할 수 없다. | ||
+ | |||
+ | 2-4. 신체적 질환 중에서 악성 종양환자인 경우 수술이나 항암 치료(항암치료 종료 후 6개월 이내 포함)를 받고 있는 자는 4단계로 평가한다. | ||
+ | |||
+ | 2-5. 질환유형이 11개 평가대상질환에 속하지 아니하더라도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질환이나 환자의 상태와 가장 근접한 평가대상질환 중 한 개를 선택하여 그 단계를 평가할 수 있다. | ||
+ | |||
+ | 3. 시군구청장의 평가 결과 활용 | ||
+ | |||
+ | 3-1. 평가대상 질환에 2종류의 질환이 있는 경우 의학적 평가결과는 가장 높은 단계보다 1단계 더 높은 단계로 한다. | ||
+ | |||
+ | 3-2. 의학적 평가결과가 4단계인 경우에는 그 자체로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정한다. | ||
+ | |||
+ | 3-3. 의학적 평가 결과가 1단계 내지 3단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능력 평가 결과와 합산하여 판정한다. | ||
+ | 제2장 평가대상 질환별 기준 | ||
+ | |||
+ | |||
+ | 1 | ||
+ | |||
+ | 근골격계 질환 | ||
+ | |||
+ | |||
+ | < | ||
+ | |||
+ | 해당질환 | ||
+ | 사지골의 절단 및 기능장애가 있는 근골 질환 | ||
+ | |||
+ | 평가방법 | ||
+ |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 등급을 적용한다. | ||
+ | 장애인 등급에 해당되지 않았던 경우 중 근로능력에 영향이 있을 질환을 적용한다. | ||
+ | |||
+ | |||
+ | 1단계 | ||
+ | 2단계 | ||
+ | 3단계 | ||
+ | 4단계 | ||
+ | 장애인등급 | ||
+ | |||
+ | 지체장애 6급 수준 | ||
+ | 지체장애 5급수준 | ||
+ | 지체장애 4급수준 | ||
+ | 절단 | ||
+ | 손 | ||
+ | - 제2수지 절단 | ||
+ | - 제3.4.5수지 중 | ||
+ | 2개 이상 절단 | ||
+ | |||
+ | |||
+ | |||
+ | 다리 | ||
+ | 중족지 절단 또는 제1족지 절단 | ||
+ | |||
+ | |||
+ | |||
+ | 다리길이 차이 | ||
+ | 1.5cm 이상 | ||
+ | |||
+ | |||
+ | |||
+ | 연부조직(건초염, | ||
+ | 약물 치료 시행하고 있음 | ||
+ | 약물치료 시행 하고 있으며 | ||
+ | |||
+ | |||
+ | 관절 | ||
+ | 기능 | ||
+ | 팔다리 | ||
+ | -한 관절 운동범위가 25%이상 제한 | ||
+ | -인대손상에 의한 관절의 불안전성이 있음 | ||
+ | -슬관절의 반원상연골판의 손상 | ||
+ | -두 개 이상 관절 운동범위가 | ||
+ | -인대손상에 의한 관절 불안전성으로 보조기가 필요함 | ||
+ | -슬관절의 반원상연골판 제거 | ||
+ | |||
+ | |||
+ | 손 | ||
+ | |||
+ | -한 손가락 완전마비 | ||
+ | -한 손의 3개 손가락 운동 범위가 | ||
+ | |||
+ | |||
+ | |||
+ | 골절 | ||
+ | 장관골에 10도 이상 기형이 있는 경우 | ||
+ | 장관골에 20도 이상 기형이 있는 경우 | ||
+ | 가관절이 남아 기능 장해가 있는 경우 | ||
+ | |||
+ | 관절염 | ||
+ | 방사선 검사에서 관절염 소견이 있으며 치료중임 | ||
+ | 방사선 검사에서 관절염 소견이 있어 치료중이며 기능장애가 있음 | ||
+ | 보행시 지팡이나 보조기가 필요함 | ||
+ | |||
+ | 혈관질환(정맥, | ||
+ | -부종으로 압박스타킹 착용이 필요함 | ||
+ | -부종으로 2cm이상 차이가 있으며 압박스타킹 착용이 필요함 | ||
+ | -작업 또는 보행시 동맥 패쇄에 의한 간헐적 통증이 있음 | ||
+ | -부종으로 5cm이상 차이가 있으며 압박스타킹 착용이 필요함 | ||
+ | -작업 또는 보행시 동맥 패쇄에 의한 계속적인 통증이 있음 | ||
+ | |||
+ | 치료과정 | ||
+ | |||
+ | |||
+ | |||
+ | *고정한 경우 | ||
+ | |||
+ | |||
+ | * 치료를 위하여 1개월 이상 고정이 필요한 경우 판정하며, | ||
+ | |||
+ | |||
+ | < | ||
+ | |||
+ | 해당 질환 | ||
+ | 척추골절 및 척추 퇴행성 질환, 척추신경근 병변 등 | ||
+ | |||
+ | 평가 방법 | ||
+ |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 등록으로 장애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다. | ||
+ | 기타 장애인 등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수술을 받지 않은 경우) 적용한다. | ||
+ | 척추골절은 최종상태의 압박율로 측정한다. | ||
+ | 운동관절부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 ||
+ | - 상지 : 견관절부, | ||
+ | - 하지 : 고관절부, | ||
+ | |||
+ | |||
+ | 1단계 | ||
+ | 2단계 | ||
+ | 3단계 | ||
+ | 4단계 | ||
+ | 척추장애인등급 | ||
+ | 1구간 이하 고정술 | ||
+ | 지체척추장애 6급 수준 | ||
+ | 지체척추장애 5급 수준 | ||
+ | 지체척추장애 4급 수준 | ||
+ | 척추 골절 | ||
+ | 25% 이하 압박골절 | ||
+ | 25-50% 압박골절 | ||
+ | 50% 이상 압박골절 | ||
+ | |||
+ | 척추 질환 | ||
+ | 약물치료 중이며 척추신경근병증의 소견이 있음 | ||
+ | 척추신경병증 소견이 있고 하나의 관절부에 운동마비가 있는 경우(등급 4) | ||
+ | 척추신경병증 소견이 있고 하나의 관절부에 운동마비가 있는 경우(등급 3) | ||
+ | 척추신경병증 소견이 있고 둘이상 혹은 양측성으로 관절부에 운동마비가 있는 경우 (등급 3 미미만) | ||
+ | |||
+ | |||
+ | |||
+ | 2 | ||
+ | |||
+ | 중추신경기능계 질환 | ||
+ | |||
+ | |||
+ | 해당질환 | ||
+ | 뇌졸중이나 뇌손상, 뇌신경손상, | ||
+ | |||
+ | 평가방법 | ||
+ | 중추신경계의 질환으로 인하여 사지의 기능장애 소견으로 일상기본 생활동작이나 기립 및 보행의 제한정도 | ||
+ | 뇌 병변으로 인한 | ||
+ | |||
+ | - 상지의 일상생활동작 : 식사, 세면, 야치질, 용변처리, | ||
+ | - 상지의 미세한 동작 : 글씨쓰기, | ||
+ | - 기립 및 보행기능 : 일어서기, | ||
+ | 가) 기립, 보행의 경도의 제한 ; 보행 시 파행이 관찰되며 계단오르내리기에 불안정성이 보이는 경우 | ||
+ | 나) 기립, 보행의 중등도의 제한 ; 평지는 가능하나 고르지 못한 길을 걷기에 제한, | ||
+ | 다) 기립, 보행의 고도의 제한 ; 평지 보행 시에도 보조기의 사용이 필요하며 계단이나 언덕길 등은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 ||
+ | |||
+ | |||
+ | 단계 | ||
+ | 상태 기준 | ||
+ | 1단계 | ||
+ | 가. 상지 : 경도의 마비나 근긴장도 상승이 있으나 일상동작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 ||
+ | 나. 하지 : 경도의 마비나 근긴장도 상승이 있으나 보행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 | ||
+ | 다. 약물조절이 되는 | ||
+ | 2단계 | ||
+ | 가. 상지 : 손가락의 미세한 동작에 제한을 보여, 손을 사용하는 일을 할 때 비교적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경우 | ||
+ | 나. 하지 : 보행시 경도의 파행을 보이는 경우 | ||
+ | 다. 약물조절이 되나 간질발작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경우 | ||
+ | 3단계 | ||
+ | 가. 상지 : 손가락의 미세한 동작에 뚜렷한 제한을 보여, 손을 사용하는 일을 할 때 어려움이 있는 경우 | ||
+ | 나. 하지 : 보행시 파행이 관찰되며, | ||
+ | 다. 한쪽 완전 안면마비 | ||
+ | 4단계 | ||
+ | 가. 상지 : 손가락의 미세한 동작에 뚜렷한 제한을 보여, 손을 사용하는 일을 할 때 매우 어려운 경우 | ||
+ | 나. 하지 : 평지보행은 가능하나 고르지 못한 길을 걷기 어려운 경우, 계단을 오르내릴 때 안정성이 떨어져 넘어지기 쉬운 경우 | ||
+ | 다. 약물치료중이나 예측되지 않는 간헐적 경련발작(월1회이상) | ||
+ | 라. 양쪽 완전 안면마비 | ||
+ | |||
+ | |||
+ | |||
+ | 3 | ||
+ | |||
+ | 정신신경계 질환 | ||
+ | |||
+ | |||
+ | 해당 질환 | ||
+ | 정신병적 증상을 동반한 정신질환(F20~F29), | ||
+ | 다만, 알코올을 포함한 중독장애의 경우 증상의 심각성에 관계없이 1단계로만 평가하며, | ||
+ | |||
+ | 배제 질환 | ||
+ | 인격장애 등 | ||
+ | |||
+ | 평가방법 | ||
+ | 정신과적으로 평가전 3개월 이상 충분한 치료를 시행하였음에도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 한해 평가를 시행함. 단 자해 및 타해 등의 위험으로 인하여 시급한 입원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임. | ||
+ | 알코올 등 중독장애의 후유증으로 발생한 정신병적 증상 또는 기억력 장애 등을 동반하는 경우 그에 따라 2단계 이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
+ | |||
+ | |||
+ | 단계 | ||
+ | 상태 기준 | ||
+ | 1단계 | ||
+ | 해당 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직업적 어려움은 없으나 증상의 재발을 막기 위해 유지 치료와 안정가료가 필요한 경우 | ||
+ | 2단계 | ||
+ | 해당 질환으로 인해 사회적, 직업적 어려움이 간헐적으로 나타나고 유지 치료와 안정가료가 필요한 경우 | ||
+ | 3단계 | ||
+ | 해당 질환으로 인해 사회적, 직업적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유지 치료와 안정가료가 필요한 경우 [F20~F29, F00~03, F06~09 이외의 진단인 경우 과거 6개월 이내에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입원이나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의 심한 증상이 진료기록 상 객관적으로 확인되며, | ||
+ | 4단계 | ||
+ | 해당 질환으로 인해 사회적, 직업적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일상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며 유지치료와 안정가료가 필요한 경우 [F20~F29, F00~03, F06~09 이외의 진단인 경우 6개월 이내에 자해(자살) 및 타해 등의 심한 증상이 명백히 관찰되거나, | ||
+ | * 일상생활의 수행: 청결 유지, 가족관계 유지, 약물 복용, 간단한 물건사기, | ||
+ | |||
+ | |||
+ | 4 | ||
+ | |||
+ | 감각기능계 질환(청각, | ||
+ | |||
+ | |||
+ | < | ||
+ | |||
+ | 해당질환 | ||
+ | 감각신경성 난청, 전음성 난청, 혼합성 난청, 중추성 난청, | ||
+ | |||
+ | 평가방법 | ||
+ | 순음청력검사, | ||
+ | 장애인복지법의「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평가 | ||
+ | |||
+ | 청각 평가표 | ||
+ | |||
+ | 단계 | ||
+ | 상태 기준 | ||
+ | 1단계 | ||
+ |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dB 이상인 경우 | ||
+ | 2단계 | ||
+ | 한 귀의 청력 손실이 90dB 이상인 경우 | ||
+ | 3단계 | ||
+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40dB 이상인 경우 | ||
+ | 4단계 | ||
+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70dB 이상인 경우 | ||
+ | |||
+ | |||
+ | |||
+ | < | ||
+ | |||
+ | 해당질환 | ||
+ | 현기증 ; 수평면에서 본인이 회전하는 느낌 또는 본인에 대해 사물이 회전하는 느낌을말한다. | ||
+ | 어지럼 또는 몽롱함 ; 움직이는 느낌이 없다는 점에서 현기증과는 구분된다. | ||
+ | 현기증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은 자세 안정 또는 기립 평형 이상 | ||
+ | |||
+ | 평가방법 | ||
+ | 온도안진 검사, 회전의자검사, | ||
+ | 장애인복지법의「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평가 | ||
+ | |||
+ | 평형기능 평가표 | ||
+ | |||
+ | 단계 | ||
+ | 상태 기준 | ||
+ | 1단계 | ||
+ | 일측 평형? | ||
+ | 2단계 | ||
+ | 양측 평형? | ||
+ | 3단계 | ||
+ | 양측 평형? | ||
+ | 4단계 | ||
+ | 양측 평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해당질환 | ||
+ | 시력 저하와 시야 결손을 일으키는 질환과 마비 또는 제한성 안구운동장애로 인한 비공동성 사시가 속하며 이 질환들의 상태는 영구적이고 비가역적이면서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어야한다. 다만 수술 또는 약물 치료 등으로 호전이 예상되는 경우는 제외하나 건강상태 등으로 수술이나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는 이를 명시하고 잠정적인 평가를 한다. | ||
+ | |||
+ | 평가방법 | ||
+ | 시각(시력, | ||
+ | * 시각기능 평가표에서의 각 단계의 모든 시력은 원거리 최대교정시력을 말한다. '두 눈의 시야의 합' | ||
+ | * 각 단계의 항목에 명시되지 않는 시각 요소의 이상은 더 심한 단계에 해당시킨다. | ||
+ | 예) 두 눈 시력이 각각 0.6 이상과 0.1 이면서, 두 눈 시야의 합이 20도이면 3단계로 분류한다. | ||
+ | |||
+ | |||
+ | 단계 | ||
+ | 상태 기준 | ||
+ | 1단계 | ||
+ | 1) 두 눈의 시야가 모두 정상이면서, | ||
+ | 2) 각각의 눈의 시력이 모두 0.6 이상이면서, | ||
+ | 3) 심한 비공동성 사시로 인한 두 눈의 중심시야 20도 이내에 복시가 있는 경우 | ||
+ | 4) 두 눈 모두 상방시야결손이 있는 경우 | ||
+ | 시력 혹은 시야의 장애가 있는 경우로 읽기 등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나 가끔씩 주변상황 에 대한 반응이 느림. | ||
+ | 2단계 | ||
+ | 1) 각각의 눈의 시력이 모두 0.5-0.3 이면서, 동시에 두 눈의 시야의 합이 40-30도인 경우 | ||
+ | 2) 각각의 눈의 시력이 모두 0.6 이상이면서, | ||
+ | 3) 각각의 눈의 시력이 0.125-0.1 사이인 경우 | ||
+ | 4) 동측반맹이 있는 경우 | ||
+ | 보조도구를 사용하면 읽기 등 정상생활은 가능하나 주위 장애물에 대한 주의가 필요함. | ||
+ | 3단계 | ||
+ | 1) 각각의 눈의 시력이 모두 0.25-0.125이면서, | ||
+ | 2) 각각의 눈의 시력이 모두 0.6 이상이면서, | ||
+ | 3) 각각의 눈의 시력이 0.1-0.05 사이인 경우 | ||
+ | 4) 두 눈 모두 하방시야결손이 있는 경우 | ||
+ | 시각 보조도구와 시각장애자용 지팡이가 보조적으로 필요함. | ||
+ | 4단계 | ||
+ | 1) 각각의 눈의 시력이 모두 0.6 이상이면서, | ||
+ | 2) 각각의 눈의 시력이 0.05 이하인 경우 | ||
+ | 시각 보조도구로 읽기 등의 기능이 정상보다 느리지만 필요하며, | ||
+ | 시각기능 평가표 | ||
+ | |||
+ | 5 | ||
+ | |||
+ | 심혈관계 질환 | ||
+ | |||
+ | |||
+ | 해당질환 | ||
+ | 심부전, 심근허혈, | ||
+ | |||
+ | 평가방법 | ||
+ | 질병의 급, 만성 여부, 약물치료 여부, 약물 부작용에 대한 주의, 질병의 급성 악화 여부, 6분간 운동부하 검사 상 걷는 정도, 심초음파에서 심장기능 정도, 전신 증상여부, | ||
+ | |||
+ | 심혈관계 질환 평가표 | ||
+ | |||
+ | 단계 | ||
+ | 상태 기준 | ||
+ | 1단계 | ||
+ | 심혈관질환이 의심이 된다. | ||
+ | 심혈관 질환에 대한 평가가 요구된다. | ||
+ | 심혈관질환으로 약물치료를 고려중이다. | ||
+ | 2단계 | ||
+ | 심혈관 질환이 진단되었으나 증상은 거의 없다. | ||
+ | 심혈관 질환으로 지속적으로 약물복용이 요하나, 일상 사회생활이 가능하며, | ||
+ | 3단계 | ||
+ | 심혈질환이 치료되었으나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 ||
+ | 심혈관 질환으로 | ||
+ | 진행성 심혈관 | ||
+ | 질환으로 판단되어, | ||
+ | 약물치료 중인 질환으로 안정적 치료가 되지 않고 악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 ||
+ | 4단계 | ||
+ | 6분간 시행한 운동 부하검사에서 350m 이상500m정도 걷지 못하거나 심초음파에서 심장기능이 40%이하 이다. | ||
+ | |||
+ | |||
+ | |||
+ | |||
+ | |||
+ | |||
+ | |||
+ | 6 | ||
+ | |||
+ | 호흡기계 질환 | ||
+ | |||
+ | |||
+ | 해당질환 | ||
+ | 천식, 만성 폐색성 폐질환, 제한성 만성 폐질환 부류 | ||
+ | |||
+ | 평가방법 | ||
+ | 질병의 급, 만성도, 약물치료 여부, 약물 부작용에 대한 주의, 질병의 급성 악화 여부, 폐환기 기능, 호흡곤란정도, | ||
+ | |||
+ | 호흡계 질환 평가표 | ||
+ | |||
+ | 단계 | ||
+ | 상태 기준 | ||
+ | 1단계 | ||
+ | 호흡기 질환이 의심이 된다. | ||
+ | 호흡기 질환에 대한 평가가 요구된다. | ||
+ | 호흡기 질환으로 약물치료를 고려중이다. | ||
+ | 호흡기 질환으로 치료하였고, | ||
+ | 2단계 | ||
+ | 폐나 기관지 관련 질환으로 진단 받았으나, | ||
+ | 폐나 기관지 질환으로 간헐적으로 약물복용이 요한다. | ||
+ | 습한 곳이나 연기 등이 있는 곳에서 이동시 약간의 호흡곤란을 느낀다. | ||
+ | 3단계 | ||
+ | 폐나 기관지 관련 만성질환으로, | ||
+ | 진행성 폐나 호흡기 만성 질환으로 주기적인 정밀검사가 요한다. | ||
+ | 약물치료 중인 폐나 기관지 관련 질환으로 치료 중단시 질병악화가 예상된다. | ||
+ | 폐나 기관지 질환으로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호흡곤란 증상이 있다. | ||
+ | 4단계 | ||
+ | 폐나 기관지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옥외 노동일을 하면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1초간 노력성 호기량이 정상 예측치의 60%미만이다.. | ||
+ | |||
+ | |||
+ | |||
+ | |||
+ | 7 | ||
+ | |||
+ | 소화기계 질환 | ||
+ | |||
+ | |||
+ | < | ||
+ | |||
+ | 해당질환 | ||
+ | 만성 간질환(담? | ||
+ | |||
+ | 평가방법 | ||
+ | 간성뇌증, | ||
+ | |||
+ | 간질환 평가표 | ||
+ | |||
+ | 단계 | ||
+ | 상태 기준 | ||
+ | 1단계 | ||
+ | 만성간질환(만성간염, | ||
+ | 2단계 | ||
+ | 지속적인 만성간질환의 객관적 증거가 있으면서, | ||
+ | 3단계 | ||
+ | 만성간질환의 객관적 증거가 있으면서, | ||
+ | 1) 간성뇌증 | ||
+ | 2) 자발성세균성 복막염 | ||
+ | 3) 식도 또는 위 정맥류 출혈 | ||
+ | 4단계 | ||
+ | 만성간질환의 객관적 증거가 있으면서, | ||
+ | 1) 간성뇌증 | ||
+ | 2) 자발성세균성 복막염 | ||
+ | 3) 식도 또는 위 정맥류 출혈 | ||
+ | |||
+ | |||
+ | |||
+ | < | ||
+ | |||
+ | 해당질환 | ||
+ | 상부, 하부 위장관 질환 | ||
+ | |||
+ | 평가방법 | ||
+ | 증상, 수술 및 입원 치료 필요성에 따라 구분 | ||
+ | |||
+ | 상부, 하부 위장질환 평가표 | ||
+ | |||
+ | 단계 | ||
+ | 상태 기준 | ||
+ | 1단계 | ||
+ | 상부 또는 하부 위장관 증상(통증, | ||
+ | 2단계 | ||
+ | 상부 또는 하부 위장관 증상(통증, | ||
+ | 3단계 | ||
+ | 상부 또는 하부 위장관 증상(통증, | ||
+ | 상부 또는 하부 위장관 질환이나 손상으로 1회 이상 수술을 시행하고, | ||
+ | 4단계 | ||
+ | 상부 또는 하부 위장관 증상(통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 ||
+ | |||
+ | 비뇨생식계 질환 | ||
+ | |||
+ | |||
+ | 해당질환 | ||
+ | 신장질환, | ||
+ | |||
+ | 평가방법 | ||
+ | 질병의 급, 만성도, 약물치료 여부, 약물 부작용에 대한 주의, 질병의 급성 악화 여부, 투석여부, | ||
+ | |||
+ | 비뇨생식계 평가표 | ||
+ | |||
+ | 단계 | ||
+ | 상태 기준 | ||
+ | 1단계 | ||
+ | 비뇨생식 질환이 의심이 된다. | ||
+ | 비뇨생식 질환에 대한 평가가 요구된다. | ||
+ | 비뇨생식 질환으로 약물치료를 고려중이다. | ||
+ | 비뇨생식 질환으로 치료하였고, | ||
+ | 비뇨생식 질환으로 경도의 증상이 있다. | ||
+ | 2단계 | ||
+ | 신장기능이 만성적으로 경도로 저하(사구체 여과율 61-90 ml/분) 되어 있다. | ||
+ | 비뇨생식 질환에 대한 증상이 있어 약물치료가 필요하다. | ||
+ | 소변검사상 이상소견으로 추적이 필요하다. | ||
+ | 비뇨생식 질환으로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증상이 있다 | ||
+ | 3단계 | ||
+ | 신장기능이 만성적으로 중증도로 저하(사구체 여과율 31-60 ml/분) 되어 있다. | ||
+ | 한쪽 신장만 기능적이다. | ||
+ | 진행성 비뇨생식 질환으로 주기적인 정밀검사가 요한다. | ||
+ | 비뇨생식 질환으로 치료 중이나 일상생활에 제한이 있다. | ||
+ | 배뇨를 위해 간헐적인 도뇨관이 필요하다.(상부요로의 해부학적, | ||
+ | 4단계 | ||
+ | 신장기능이 만성적으로 고도로 저하(사구체 여과율 15-30 ml/분) 되어 있다. | ||
+ | 신장이식을 받은 상태이다. | ||
+ | 신장질환으로 치료중이고 악화가능성이 있다. | ||
+ | 신장기능 저하로 일시적으로 혈액투석이 요한다. | ||
+ | 요루를 가지고 있다. | ||
+ | 도뇨관을 지속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 ||
+ | 배뇨를 위해 간헐적인 도뇨관이 필요하다.(상부요로의 해부학적, | ||
+ | |||
+ | |||
+ | |||
+ | 9 | ||
+ | |||
+ | 내분비계 질환 | ||
+ | |||
+ | |||
+ | 해당질환 | ||
+ | 갑상선, 당뇨 | ||
+ | |||
+ | 갑상선 질환 평가 | ||
+ | 수술이 필요한 질환의 경우 수술 및 회복 기간 동안은 근로능력이 없음 | ||
+ | 갑상선 약물 복용을 해야 하는 경우 증상 유무와 관계 없이 1단계 해당 | ||
+ | |||
+ | 당뇨병 질환 평가 | ||
+ | |||
+ | 단계 | ||
+ | 상태 기준 | ||
+ | 1단계 | ||
+ | 당뇨병이 확진되었고, | ||
+ | 2단계 | ||
+ | 당뇨병이 확진되었고, | ||
+ | 3단계 | ||
+ | 당뇨병이 확진되었고, | ||
+ | 4단계 | ||
+ | 해당 없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 ||
+ | |||
+ | 혈액질환계 질환 | ||
+ | |||
+ | |||
+ | 해당질환 | ||
+ | 빈혈, 백혈구 감소, 혈소판 이상, 혈액응고 이상, 골수 이상, 혈액암(백혈병, | ||
+ | |||
+ | 평가방법 | ||
+ | 질병의 급.만성 여부, 약물치료 여부, 약물 부작용에 대한 주의, 질병의 급성 악화 여부, 혈구이상에 따른 심기능, 전신 증상여부, | ||
+ | |||
+ | 혈액질환 평가표 | ||
+ | |||
+ | 단계 | ||
+ | 상태 기준 | ||
+ | 1단계 | ||
+ | 혈액질환이 의심이 된다. | ||
+ | 혈액질환에 대한 평가가 요구된다. | ||
+ | 혈액질환으로 약물치료를 고려중이다. | ||
+ | 2단계 | ||
+ | 빈혈이 진단되었으나 증상은 거의 없다. | ||
+ | 혈액질환으로 지속적으로 약물복용이 요하나, 약물에 대한 부작용이 미미하다. | ||
+ | 멍이 잘 드는 편이다. | ||
+ | 3단계 | ||
+ | 혈액질환이 치료되었으나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 ||
+ | 혈액질환으로 경도의 증상(어지러움, | ||
+ | 병의 경과를 확인하기 위해 매월마다 일반혈액검사를 요한다. | ||
+ | 진행성 혈액질환으로 주기적인 정밀 검사(골수검사 등)가 요한다. | ||
+ | 약물치료 중인 혈액질환으로 치료 중단시 질병악화가 예상된다. | ||
+ | 혈소판 감소, 응고이상으로 인해 멍이 잘 든다. | ||
+ | 혈액암이 관해상태로 주기적인 정밀검사가 요한다. | ||
+ | 4단계 | ||
+ | 빈혈로 활동 중에 숨이 차다. | ||
+ | 만성적인 백혈구 감소로 항생제를 투여한다. | ||
+ | 혈소판 감소, 응고이상으로 인해 전신에 멍이 있다. | ||
+ | 혈액암이나 골수이상으로 화학요법 중이다. | ||
+ | |||
+ | |||
+ | |||
+ | 11 | ||
+ | |||
+ | 피부질환계 질환 | ||
+ | |||
+ | |||
+ | < | ||
+ | |||
+ | 해당질환 | ||
+ | 1. 피부의 기능적 장애를 동반하는 선천성 또는 유전성 피부질환 | ||
+ | | ||
+ | 2. 후천성으로 난치성 또는 진행성인 피부 질환 | ||
+ | (예) 중독성 표피융해증(TEN), | ||
+ | |||
+ | 평가방법 | ||
+ | 각각의 질환 별로 패치 검사, 유발 검사, 현미경 검사, 알레르기 검사 등 객관적인 검사 소견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 ||
+ | 징후 및 증상의 정도는 지속기간, | ||
+ | |||
+ | 평가등급 | ||
+ | |||
+ | 단계 | ||
+ | 징후 및 증상 | ||
+ | 정도 | ||
+ | 일상생활 수행 및 | ||
+ | 노동수행의 제한 정도 | ||
+ | 치료의 필요성 | ||
+ | 공간적 제한여부 | ||
+ | 1단계 | ||
+ | 가끔 나타남 | ||
+ | 제한이 없거나 특정상황에서 가끔 나타남 | ||
+ | 특별한 치료를 요하지 않고 정기적인 관찰필요 | ||
+ | 공간적 제한 없음 | ||
+ | 2단계 | ||
+ | 가끔 나타남 | ||
+ | 가려움 등의 증상으로 일부 제한이 있음 | ||
+ | 약물치료 등 간헐적인 치료 필요함 | ||
+ | 제한 없음 | ||
+ | 3단계 | ||
+ | 가끔 나타남 | ||
+ | 가려움과 외용제 도포 등으로 상당부분 제한이 있음 | ||
+ | 정기적인 약물 및 외래치료가 필요함 | ||
+ | 제한 없음 | ||
+ | 4단계 | ||
+ | 주기적으로 | ||
+ | 나타남 | ||
+ | 많은 제한이 있음 | ||
+ | 정기적인 약물 및 외래치료가 필요함 | ||
+ | 외부활동 등의 제한이 필요함 | ||
+ | |||
+ | |||
+ | <외모 및 결손질환> | ||
+ | |||
+ | 해당질환 | ||
+ | 일상 활동(ADL)에는 지장이 없으나 선천 기형, 유전, 질병, 화상, 사고, 등으로 인한 피부의 구조적 증상이 적절한 치료나 처치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개선될 여지가 없이 고착된 | ||
+ | (예) 켈로이드(Keloid), | ||
+ | |||
+ | 평가방법 | ||
+ | 외모는 신체에서 평상의 의복으로 가려있지 않고 일상적으로 노출되는 부분을 말하며 안면부와 팔꿈치 이하, 무릎 관절 이하로 정의한다. | ||
+ | 추흔은 색조의 뚜렷한 변화나 함몰, 융기를 동반하거나 또는 켈로이드성의 흉터로 ‘보기 흉한 흉터’로 정의한다. | ||
+ | 병변의 크기(면적)에 따라 등급을 판정한다. | ||
+ | |||
+ | 평가등급 | ||
+ | |||
+ | 단계 | ||
+ | 노출된 안면부 | ||
+ | 또는 팔다리의 | ||
+ | 흉터 또는 색조변색 | ||
+ | 노출된 안면부 또는 팔다리의 추흔 | ||
+ | 코의 결손 | ||
+ | 귀, 눈꺼풀의 결손 | ||
+ | 1단계 | ||
+ | 7-15% | ||
+ | 0-7.5% | ||
+ | 1/3 이하 | ||
+ | 한쪽 귀 대부분의 결손 | ||
+ | 2단계 | ||
+ | 15-30% | ||
+ | 7.5-15% | ||
+ | 1/3-1/2 | ||
+ | 양쪽 귀 대부분의 결손 | ||
+ | 한쪽 눈꺼풀의 뚜렷한 결손 | ||
+ | 3단계 | ||
+ | 30-60% | ||
+ | 15-30% | ||
+ | 2/3 이상 | ||
+ | 양쪽 눈꺼풀 대부분의 결손 | ||
+ | 4단계 | ||
+ | 60% 이상 | ||
+ | 30-60%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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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