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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2013/10/14 06:46] 192.168.0.1med: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2016/07/10 09:50] (현재) – 바깥 편집 127.0.0.1
줄 1: 줄 1:
 +{{tag>의학 근로능력평가 진단서 노무}}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
 +
 +이 규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6조에 의한 수급자 또는 제21조에 의한 급여신청자(이하 "수급자 또는 급여신청자"라 한다) 중에서 영 제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질병·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 의학적 평가와 활동능력 평가를 통해 근로능력 유무를 판정하는 업무처리에 적용한다.
 +
 +[[http://www.law.go.kr/admRulInfoPWah.do?admRulSeq=2000000013292#AJAX|법제처 문서]]
 +
 +[[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96561&flNm=[%EB%B3%84%ED%91%9C%201]%20%EC%9D%98%ED%95%99%EC%A0%81%20%ED%8F%89%EA%B0%80%EA%B8%B0%EC%A4%80|의학적 평가기준]]
 +
 +[[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96603&flNm=[%EB%B3%84%ED%91%9C%202]%20%ED%99%9C%EB%8F%99%EB%8A%A5%EB%A0%A5%20%ED%8F%89%EA%B0%80%EA%B8%B0%EC%A4%80|활동능력 평가기준]]
 +
 +
 +
 +====비뇨생식계 질환====
 +
 +해당질환 신장질환, 요로질환, 방광질환, 전립선질환, 생식기질환 등
 +
 +
 +평가방법 질병의 급, 만성도, 약물치료 여부, 약물 부작용에 대한 주의, 질병의 급성 악화 여부, 투석여부, 질병의 중증도에 따른 일상 활동의 제약
 +
 +===1단계===
 +비뇨생식 질환이 의심이 된다.
 +비뇨생식 질환에 대한 평가가 요구된다.
 +비뇨생식 질환으로 약물치료를 고려중이다.
 +비뇨생식 질환으로 치료하였고, 현재 안정적이다.
 +비뇨생식 질환으로 경도의 증상이 있다.
 +===2단계===
 +신장기능이 만성적으로 경도로 저하(사구체 여과율 61-90 ml/분) 되어 있다.
 +뇨생식 질환에 대한 증상이 있어 약물치료가 필요하다.
 +소변검사상 이상소견으로 추적이 필요하다.
 +비뇨생식 질환으로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증상이 있다
 +===3단계===
 +신장기능이 만성적으로 중증도로 저하(사구체 여과율 31-60 ml/분) 되어 있다.
 +한쪽 신장만 기능적이다.
 +진행성 비뇨생식 질환으로 주기적인 정밀검사가 요한다.
 +비뇨생식 질환으로 치료 중이나 일상생활에 제한이 있다.
 +배뇨를 위해 간헐적인 도뇨관이 필요하다.(상부요로의 해부학적, 기능적 변화 없음)
 +===4단계===
 +신장기능이 만성적으로 고도로 저하(사구체 여과율 15-30 ml/분) 되어 있다.
 +신장이식을 받은 상태이다.
 +신장질환으로 치료중이고 악화가능성이 있다.
 +신장기능 저하로 일시적으로 혈액투석이 요한다.
 +요루를 가지고 있다.
 +도뇨관을 지속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배뇨를 위해 간헐적인 도뇨관이 필요하다.(상부요로의 해부학적, 기능적 변화 있음)
 +
 +
 +[별표 1] 의학적 평가기준
 +
 +제1장 총론
 +
 +1. 목적
 +
 + 이 기준은 근로능력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질환이나 장애 정도를 의사가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에 평가하는데 사용되는 의학적 기준이다.
 +
 +2. 적용범위
 +
 + 2-1. 평가대상 질환은 다음과 같다.
 +   ① 근골격계     ② 중추신경기능계   ③ 정신신경계   ④ 감각기능계
 +   ⑤ 심혈관계     ⑥ 호흡기계         ⑦ 소화기계     ⑧ 비뇨생식계
 +   ⑨ 내분비계     ⑩ 혈액질환계       ⑪ 피부질환계 
 +
 + 2-2. 이 평가는 1년을 기준으로 재평가를 시행하도록 하고, 치유될 수 있는 지 여부를 고려하여 최근 수술이나 입원치료를 받았거나 받을 경우 등에는  재진단할 시기를 별도로 명시한다.
 +
 + 2-3. 통원이나 입원치료가 없었던 경우, 만성질환자가 최근 2개월 이내에 치료받은 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이 평가를 행할 수 없다.
 +
 + 2-4. 신체적 질환 중에서 악성 종양환자인 경우 수술이나 항암 치료(항암치료 종료 후 6개월 이내 포함)를 받고 있는 자는 4단계로 평가한다.
 +
 + 2-5. 질환유형이 11개 평가대상질환에 속하지 아니하더라도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질환이나 환자의 상태와 가장 근접한 평가대상질환 중 한 개를 선택하여 그 단계를 평가할 수 있다. 
 +
 +3. 시군구청장의 평가 결과 활용
 +
 + 3-1. 평가대상 질환에 2종류의 질환이 있는 경우 의학적 평가결과는 가장 높은 단계보다 1단계 더 높은 단계로 한다.
 +
 + 3-2. 의학적 평가결과가 4단계인 경우에는 그 자체로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정한다.
 +
 + 3-3. 의학적 평가 결과가 1단계 내지 3단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능력 평가 결과와 합산하여 판정한다.
 +제2장 평가대상 질환별 기준
 +
 +
 +1
 +
 +근골격계 질환
 +
 +
 +<상·하지>
 +
 +해당질환
 +사지골의 절단 및 기능장애가 있는 근골 질환
 +
 +평가방법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 등급을 적용한다.
 +장애인 등급에 해당되지 않았던 경우 중 근로능력에 영향이 있을 질환을 적용한다.
 +
 +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장애인등급
 +
 +지체장애 6급 수준
 +지체장애 5급수준
 +지체장애 4급수준
 +절단
 +
 +- 제2수지 절단 
 +- 제3.4.5수지 중
 +  2개 이상 절단
 +
 +
 +
 +다리
 +중족지 절단 또는 제1족지 절단
 +
 +
 +
 +다리길이 차이
 +1.5cm 이상
 +
 +
 +
 +연부조직(건초염, 활액낭염, 염좌)
 +약물 치료 시행하고 있음
 +약물치료 시행 하고 있으며  기능장애가 있음
 +
 +
 +관절
 +기능
 +팔다리
 +-한 관절 운동범위가 25%이상 제한
 +-인대손상에 의한 관절의 불안전성이 있음
 +-슬관절의 반원상연골판의 손상
 +-두 개 이상 관절 운동범위가  25%이상 제한
 +-인대손상에 의한 관절 불안전성으로 보조기가 필요함
 +-슬관절의 반원상연골판 제거
 +
 +
 +
 +
 +-한 손가락 완전마비
 +-한 손의 3개 손가락 운동 범위가  50%이상 제한
 +
 +
 +
 +골절
 +장관골에 10도 이상 기형이 있는 경우
 +장관골에 20도 이상 기형이 있는 경우
 +가관절이 남아 기능 장해가 있는 경우
 +
 +관절염
 +방사선 검사에서 관절염 소견이 있으며 치료중임
 +방사선 검사에서 관절염 소견이 있어 치료중이며 기능장애가 있음
 +보행시 지팡이나 보조기가 필요함
 +
 +혈관질환(정맥, 동맥, 림프부종)
 +-부종으로 압박스타킹 착용이 필요함
 +-부종으로 2cm이상 차이가 있으며 압박스타킹 착용이 필요함 
 +-작업 또는 보행시 동맥 패쇄에 의한 간헐적 통증이 있음
 +-부종으로 5cm이상 차이가 있으며 압박스타킹 착용이 필요함 
 +-작업 또는 보행시 동맥 패쇄에 의한 계속적인 통증이 있음
 +
 +치료과정
 +
 +
 +
 +*고정한 경우
 +
 + 
 +* 치료를 위하여 1개월 이상 고정이 필요한 경우 판정하며, 원인 질환 치료시 재판정한다.
 +
 +
 +<척추>
 +
 +해당 질환
 +척추골절 및 척추 퇴행성 질환, 척추신경근 병변 등
 +
 +평가 방법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 등록으로 장애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다.
 +기타 장애인 등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수술을 받지 않은 경우) 적용한다.
 +척추골절은 최종상태의 압박율로 측정한다. 
 +운동관절부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 - 상지 : 견관절부, 주관절부, 완관절부
 + - 하지 : 고관절부, 슬관절부, 족관절부
 +
 +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척추장애인등급
 +1구간 이하 고정술
 +지체척추장애 6급 수준
 +지체척추장애 5급 수준
 +지체척추장애 4급 수준
 +척추 골절
 +25% 이하 압박골절
 +25-50% 압박골절
 +50% 이상 압박골절
 +
 +척추 질환
 +약물치료 중이며 척추신경근병증의 소견이 있음
 +척추신경병증 소견이 있고 하나의 관절부에 운동마비가 있는 경우(등급 4)
 +척추신경병증 소견이 있고 하나의 관절부에 운동마비가 있는 경우(등급 3)
 +척추신경병증 소견이 있고 둘이상 혹은 양측성으로 관절부에 운동마비가 있는 경우 (등급 3 미미만)
 +
 +
 +
 +2
 +
 +중추신경기능계 질환
 +
 +
 +해당질환
 +뇌졸중이나 뇌손상, 뇌신경손상, 척수병변, 척수 손상 등 중추신경계와 관련된 질환
 +
 +평가방법
 +중추신경계의 질환으로 인하여 사지의 기능장애 소견으로 일상기본 생활동작이나 기립 및 보행의 제한정도
 +뇌 병변으로 인한  경련발작 정도, 안면마비 정도
 +
 + - 상지의 일상생활동작 : 식사, 세면, 야치질, 용변처리, 물건 옮기기, 목욕하기, 옷 입기 등
 + - 상지의 미세한 동작 : 글씨쓰기, 젓가락 사용, 단추 끼우기, 컵 쥐기, 지퍼열고 닫기, 지폐세기 등
 + - 기립 및 보행기능 : 일어서기, 기립자세 유지하기, 눈감고 서기, 계단 오르기, 계단내려가기, 고르지 못한 길 걷기, 언덕길 걷기 등으로 평가한다.
 +   가) 기립, 보행의 경도의 제한 ; 보행 시 파행이 관찰되며 계단오르내리기에 불안정성이 보이는 경우
 +   나) 기립, 보행의 중등도의 제한 ; 평지는 가능하나 고르지 못한 길을 걷기에 제한,  계단오르내리기시 보조기를 사용해야하는 경우  
 +   다) 기립, 보행의 고도의 제한 ; 평지 보행 시에도 보조기의 사용이 필요하며 계단이나 언덕길 등은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
 +
 +단계
 +상태 기준
 +1단계
 +가. 상지 : 경도의 마비나 근긴장도 상승이 있으나 일상동작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나. 하지 : 경도의 마비나 근긴장도 상승이 있으나 보행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
 +다. 약물조절이 되는  간질발작, 후각 상실, 한쪽 경도의 안면마비
 +2단계
 +가. 상지 : 손가락의 미세한 동작에 제한을 보여, 손을 사용하는 일을 할 때 비교적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경우
 +나. 하지 : 보행시 경도의 파행을 보이는 경우
 +다. 약물조절이 되나 간질발작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경우
 +3단계
 +가. 상지 : 손가락의 미세한 동작에 뚜렷한 제한을 보여, 손을 사용하는 일을 할 때 어려움이 있는 경우
 +나. 하지 : 보행시 파행이 관찰되며,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조금 불안한 경우
 +다. 한쪽 완전 안면마비
 +4단계
 +가. 상지 : 손가락의 미세한 동작에 뚜렷한 제한을 보여, 손을 사용하는 일을 할 때 매우 어려운 경우
 +나. 하지 : 평지보행은 가능하나 고르지 못한 길을 걷기 어려운 경우, 계단을 오르내릴 때 안정성이 떨어져 넘어지기 쉬운 경우
 +다. 약물치료중이나 예측되지 않는 간헐적 경련발작(월1회이상)
 +라. 양쪽 완전 안면마비 
 +
 +
 +
 +3
 +
 +정신신경계 질환
 +
 +
 +해당 질환
 +정신병적 증상을 동반한 정신질환(F20~F29), 양극성 장애(F31), 우울장애 중 중증 삽화(F32.2, F32.3, F33.2, F33,3), ICD-10 기준에 부합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F43.1), 강박장애(F42), 뇌영상 자료로 기질적 손상이 확인되는 정신 및 행동장애를 동반하는 뇌손상 후유장애(F00~F03, F06~F09), 의식소실이나 기질성 기억장애 등이 병력으로 확인되는 뇌진탕후 증후군(F07.2) 등
 +다만, 알코올을 포함한 중독장애의 경우 증상의 심각성에 관계없이 1단계로만 평가하며, 중복장애가 있을 경우 중독장애는 다른 장애와 합산하지 않음
 +
 +배제 질환
 +인격장애 등
 +
 +평가방법
 +정신과적으로 평가전 3개월 이상 충분한 치료를 시행하였음에도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 한해 평가를 시행함. 단 자해 및 타해 등의 위험으로 인하여 시급한 입원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임.
 +알코올 등 중독장애의 후유증으로 발생한 정신병적 증상 또는 기억력 장애 등을 동반하는 경우 그에 따라 2단계 이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
 +단계
 +상태 기준
 +1단계
 +해당 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직업적 어려움은 없으나 증상의 재발을 막기 위해 유지 치료와 안정가료가 필요한 경우 
 +2단계
 +해당 질환으로 인해 사회적, 직업적 어려움이 간헐적으로 나타나고 유지 치료와 안정가료가 필요한 경우 
 +3단계
 +해당 질환으로 인해 사회적, 직업적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유지 치료와 안정가료가 필요한 경우 [F20~F29, F00~03, F06~09 이외의 진단인 경우 과거 6개월 이내에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입원이나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의 심한 증상이 진료기록 상 객관적으로 확인되며, 평가 당시 일상생활을 저해하는 중등도 이상의 증상이 유지되는 경우에 한함]  
 +4단계
 +해당 질환으로 인해 사회적, 직업적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일상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며 유지치료와 안정가료가 필요한 경우 [F20~F29, F00~03, F06~09 이외의 진단인 경우 6개월 이내에 자해(자살) 및 타해 등의 심한 증상이 명백히 관찰되거나, 평가 당시 일상생활을 저해하는 심각한 증상이 유지되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한함]
 +* 일상생활의 수행: 청결 유지, 가족관계 유지, 약물 복용, 간단한 물건사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생명 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능력.  
 +
 +
 +4
 +
 +감각기능계 질환(청각, 평형, 시각)
 +
 +
 +<청각>
 + 
 +해당질환
 +감각신경성 난청, 전음성 난청, 혼합성 난청, 중추성 난청, 
 + 
 +평가방법
 +순음청력검사, 청성뇌간 유발반응검사, 어음청력검사
 +장애인복지법의「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평가
 + 
 +청각 평가표
 +
 +단계
 +상태 기준
 +1단계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dB 이상인 경우
 +2단계
 +한 귀의 청력 손실이 90dB 이상인 경우
 +3단계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40dB 이상인 경우
 +4단계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70dB 이상인 경우
 +
 +
 +
 +<평형>
 +
 +해당질환
 +현기증 ;  수평면에서 본인이 회전하는 느낌 또는 본인에 대해 사물이 회전하는 느낌을말한다.
 +어지럼 또는 몽롱함 ; 움직이는 느낌이 없다는 점에서 현기증과는 구분된다. 
 +현기증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은 자세 안정 또는 기립 평형 이상
 +
 +평가방법
 +온도안진 검사, 회전의자검사, 사지구간의 평형검사(equilibrium test, deviation test), 직립반사검사(righting reflex test), 전기안진기록법(Electronystagmography), 체위검사(Posturography)
 +장애인복지법의「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평가
 +
 +평형기능 평가표
 +
 +단계
 +상태 기준
 +1단계
 +일측 평형?전정기능 감소나 소실이 있는 경우로, 전정 평형 감각장애의 증상 및 징후가 있으며 복잡한 활동 또는 엄격한 주의가 요구되는 특정업무나 활동만 불가능함
 +2단계
 +양측 평형?전정기능 감소가 있으며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일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고 도움을 받지 않고 일상 활동 수행 가능함.
 +3단계
 +양측 평형?전정기능 감소나 소실이 있으며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일직선으로 걷다가 중간에 균형을 잡으려 멈추어야 하는 경우
 +4단계
 +양측 평형?전정기능 감소나 소실이 있으며 두 눈을 감고 일어서기가 곤란하거나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일직선으로 걷다가 쓰러지는 경우
 +
 +
 +
 +
 +
 +
 +
 +
 +
 +
 +
 +
 +<시각>
 +
 +해당질환
 +시력 저하와 시야 결손을 일으키는 질환과 마비 또는 제한성 안구운동장애로 인한 비공동성 사시가 속하며 이 질환들의 상태는 영구적이고 비가역적이면서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어야한다. 다만 수술 또는 약물 치료 등으로 호전이 예상되는 경우는 제외하나 건강상태 등으로 수술이나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는 이를 명시하고 잠정적인 평가를 한다.
 +
 +평가방법
 +시각(시력, 시야, 안구운동)의 이상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병력, 안구와 시각계의 현 상태, 관련 해부학적 이상소견의 기록이 필요하다. 두 눈 각각의 원거리시력 측정 및 굴절교정검사에 따른 최대교정시력 측정과 시야검사가 필수적이다. 표준문자 시력표를 이용한 시력 측정과 시야와 안구운동검사를 위한 표준화된 장비 및 검사방법은 「장애등급 판정기준」을 따른다.
 + * 시각기능 평가표에서의 각 단계의 모든 시력은 원거리 최대교정시력을 말한다. '두 눈의 시야의 합'이란 각각의 눈을 따로 시야검사를 한 후 중첩시킨 것이다. 
 + * 각 단계의 항목에 명시되지 않는 시각 요소의 이상은 더 심한 단계에 해당시킨다.
 +   예) 두 눈 시력이 각각 0.6 이상과 0.1 이면서, 두 눈 시야의 합이 20도이면 3단계로 분류한다.
 +
 +
 +단계
 +상태 기준
 +1단계
 +1) 두 눈의 시야가 모두 정상이면서,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경우
 +2) 각각의 눈의 시력이 모두 0.6 이상이면서, 동시에 두 눈의 시야의 합이 40-30도인 경우 
 +3) 심한 비공동성 사시로 인한 두 눈의 중심시야 20도 이내에 복시가 있는 경우
 +4) 두 눈 모두 상방시야결손이 있는 경우
 +시력 혹은 시야의 장애가 있는 경우로 읽기 등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나 가끔씩 주변상황 에 대한 반응이 느림.
 +2단계
 +1) 각각의 눈의 시력이 모두 0.5-0.3 이면서, 동시에 두 눈의 시야의 합이 40-30도인 경우
 +2) 각각의 눈의 시력이 모두 0.6 이상이면서, 동시에 두 눈의 시야의 합이 30-20도인 경우
 +3) 각각의 눈의 시력이 0.125-0.1 사이인 경우 
 +4) 동측반맹이 있는 경우
 +보조도구를 사용하면 읽기 등 정상생활은 가능하나 주위 장애물에 대한 주의가 필요함.
 +3단계
 +1) 각각의 눈의 시력이 모두 0.25-0.125이면서, 동시에 두 눈의 시야의 합이 40-30도인 경우
 +2) 각각의 눈의 시력이 모두 0.6 이상이면서, 동시에 두 눈의 시야의 합이 20-10도인 경우
 +3) 각각의 눈의 시력이 0.1-0.05 사이인 경우
 +4) 두 눈 모두 하방시야결손이 있는 경우
 +시각 보조도구와 시각장애자용 지팡이가 보조적으로 필요함.
 +4단계
 +1) 각각의 눈의 시력이 모두 0.6 이상이면서, 동시에 두 눈의 시야의 합이 10도 이하인 경우
 +2) 각각의 눈의 시력이 0.05 이하인 경우
 +시각 보조도구로 읽기 등의 기능이 정상보다 느리지만 필요하며, 시각장애자용 지팡이가 보조적으로 필요함.
 +시각기능 평가표
 +
 +5
 +
 +심혈관계 질환
 +
 +
 +해당질환
 +심부전, 심근허혈, 심장 수술한 경우, 심혈관 계통의 질환 등
 +
 +평가방법
 +질병의 급, 만성 여부, 약물치료 여부, 약물 부작용에 대한 주의, 질병의 급성 악화 여부, 6분간 운동부하 검사 상 걷는 정도, 심초음파에서 심장기능 정도, 전신 증상여부, 질병 중증도에 따른 일상 활동의 제약정도  
 +
 +심혈관계 질환 평가표
 +
 +단계
 +상태 기준
 +1단계
 +심혈관질환이 의심이 된다.
 +심혈관 질환에 대한 평가가 요구된다.
 +심혈관질환으로 약물치료를 고려중이다.
 +2단계
 +심혈관 질환이 진단되었으나 증상은 거의 없다.
 +심혈관 질환으로 지속적으로 약물복용이 요하나, 일상 사회생활이 가능하며, 부작용이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약으로 잘 조절되고 있다. 
 +3단계
 +심혈질환이 치료되었으나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심혈관 질환으로  350m이상 500m정도 걷는데 숨이 차거나 힘들어, 운동부하검사와 심초음파로 심장기능 검사가 필요하다.
 +진행성 심혈관
 +질환으로 판단되어, 주기적인 정밀 검사(운동부하검사 및 심초음파 검사, 혈관 검사나 방사선 검사)가 요한다.
 +약물치료 중인 질환으로 안정적 치료가 되지 않고 악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4단계
 +6분간 시행한 운동 부하검사에서 350m 이상500m정도 걷지 못하거나 심초음파에서 심장기능이 40%이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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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6
 +
 +호흡기계 질환
 +
 +
 +해당질환
 +천식, 만성 폐색성 폐질환, 제한성 만성 폐질환 부류 
 +
 +평가방법
 +질병의 급, 만성도, 약물치료 여부, 약물 부작용에 대한 주의, 질병의 급성 악화 여부, 폐환기 기능, 호흡곤란정도, 동맥혈 산소 분압, 질병의 중증도에 따른 일상 활동의 제약
 +
 +호흡계 질환 평가표
 +
 +단계
 +상태 기준
 +1단계
 +호흡기 질환이 의심이 된다.
 +호흡기 질환에 대한 평가가 요구된다.
 +호흡기 질환으로 약물치료를 고려중이다.
 +호흡기 질환으로 치료하였고, 현재 안정적이다.
 +2단계
 +폐나 기관지 관련 질환으로 진단 받았으나, 운동 시에도 호흡곤란 증상이 경미하다. 
 +폐나 기관지 질환으로 간헐적으로 약물복용이 요한다.
 +습한 곳이나 연기 등이 있는 곳에서 이동시 약간의 호흡곤란을 느낀다.
 +3단계
 +폐나 기관지 관련 만성질환으로, 일상생활에서 호흡곤란은 없으며, 평상시의 1초간 노력성 호기량이 정상 예측치의 60%이상 80%미만 이다.
 +진행성 폐나 호흡기 만성 질환으로 주기적인 정밀검사가 요한다.
 +약물치료 중인 폐나 기관지 관련 질환으로 치료 중단시 질병악화가 예상된다.
 +폐나 기관지 질환으로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호흡곤란 증상이 있다.
 +4단계
 +폐나 기관지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옥외 노동일을 하면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1초간 노력성 호기량이 정상 예측치의 60%미만이다..
 +
 +
 +
 +
 +7
 +
 +소화기계 질환
 +
 +
 +<간질환>
 +
 +해당질환
 +만성 간질환(담?췌장질환 포함)
 +
 +평가방법
 +간성뇌증, 간신증후군, 복수 등을 고려해서 평가
 +
 +간질환 평가표
 +
 +단계
 +상태 기준
 +1단계
 +만성간질환(만성간염, 간경변증 등)으로 진단을 받아 주기적 관찰을 요하는 경우
 +2단계
 +지속적인 만성간질환의 객관적 증거가 있으면서, 주기적인 외래 진료가 필요한 경우
 +3단계
 +만성간질환의 객관적 증거가 있으면서, 아래 병력이 1년에 1회  반복되어 입원 치료가 필요한 때.
 +1) 간성뇌증
 +2) 자발성세균성 복막염
 +3) 식도 또는 위 정맥류 출혈
 +4단계
 +만성간질환의 객관적 증거가 있으면서, 아래 병력이 1년에 2회 이상 반복되어 입원 치료가 필요한 때.
 +1) 간성뇌증
 +2) 자발성세균성 복막염
 +3) 식도 또는 위 정맥류 출혈
 +
 +
 +
 +<위장질환>
 +
 +해당질환
 +상부, 하부 위장관 질환
 +
 +평가방법
 +증상, 수술 및 입원 치료 필요성에 따라 구분
 +
 +상부, 하부 위장질환 평가표
 +
 +단계
 +상태 기준
 +1단계
 +상부 또는 하부 위장관 증상(통증, 출혈, 설사 등)이 있지만 수술후 회복하였거나 약물치료로 잘 조절되는 경우
 +2단계
 +상부 또는 하부 위장관 증상(통증, 출혈, 설사 등)이 있어, 지속적으로 외래 방문치료 등 관리가 필요한 경우
 +3단계
 +상부 또는 하부 위장관 증상(통증, 출혈, 설사 등)으로 간헐적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태. 
 +상부 또는 하부 위장관 질환이나 손상으로 1회 이상 수술을 시행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경우
 +4단계
 +상부 또는 하부 위장관 증상(통증, 출혈, 설사 등)이 있고, 약물이나 수술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의 완화나 관리를 위해 간헐적인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
 +
 +
 +
 +
 +
 +
 +
 +
 +
 +
 +
 +8
 +
 +비뇨생식계 질환
 +
 +
 +해당질환
 +신장질환, 요로질환, 방광질환, 전립선질환, 생식기질환 등
 +
 +평가방법
 +질병의 급, 만성도, 약물치료 여부, 약물 부작용에 대한 주의, 질병의 급성 악화 여부, 투석여부, 질병의 중증도에 따른 일상 활동의 제약
 +
 +비뇨생식계 평가표
 +
 +단계
 +상태 기준
 +1단계
 +비뇨생식 질환이 의심이 된다.
 +비뇨생식 질환에 대한 평가가 요구된다.
 +비뇨생식 질환으로 약물치료를 고려중이다.
 +비뇨생식 질환으로 치료하였고, 현재 안정적이다.
 +비뇨생식 질환으로 경도의 증상이 있다.
 +2단계
 +신장기능이 만성적으로 경도로 저하(사구체 여과율 61-90 ml/분) 되어 있다.
 +비뇨생식 질환에 대한 증상이 있어 약물치료가 필요하다.
 +소변검사상 이상소견으로 추적이 필요하다.
 +비뇨생식 질환으로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증상이 있다
 +3단계
 +신장기능이 만성적으로 중증도로 저하(사구체 여과율 31-60 ml/분) 되어 있다.
 +한쪽 신장만 기능적이다.
 +진행성 비뇨생식 질환으로 주기적인 정밀검사가 요한다.
 +비뇨생식 질환으로 치료 중이나 일상생활에 제한이 있다.
 +배뇨를 위해 간헐적인 도뇨관이 필요하다.(상부요로의 해부학적, 기능적 변화 없음)
 +4단계
 +신장기능이 만성적으로 고도로 저하(사구체 여과율 15-30 ml/분) 되어 있다.
 +신장이식을 받은 상태이다.
 +신장질환으로 치료중이고 악화가능성이 있다.
 +신장기능 저하로 일시적으로 혈액투석이 요한다.
 +요루를 가지고 있다.
 +도뇨관을 지속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배뇨를 위해 간헐적인 도뇨관이 필요하다.(상부요로의 해부학적, 기능적 변화 있음)
 +
 +
 +
 +9
 +
 +내분비계 질환
 +
 +
 +해당질환
 +갑상선, 당뇨
 +
 +갑상선 질환 평가
 +수술이 필요한 질환의 경우 수술 및 회복 기간 동안은 근로능력이 없음
 +갑상선 약물 복용을 해야 하는 경우 증상 유무와 관계 없이 1단계 해당
 +
 +당뇨병 질환 평가
 +
 +단계
 +상태 기준
 +1단계
 +당뇨병이 확진되었고, 경구 복용약이나 인슐린 투여로 관리되는 경우
 +2단계
 +당뇨병이 확진되었고, 3-4가지 이상의 약을 경구투여  해야 하거나 인슐린과 경구용 약을 병행하고 확실한 식이요법이 필요한 경우
 +3단계
 +당뇨병이 확진되었고, 경구약과 인슐린 치료 등 모든 치료에도 불구하고 혈당 조절이 잘 안되고, 적극적인 식이요법이 필요한 경우 
 +4단계
 +해당 없음
 +
 +
 +
 +
 +
 +
 +
 +
 +
 +
 +
 +
 +
 +
 +
 +
 +
 +
 +
 +
 +10
 +
 +혈액질환계 질환
 +
 +
 +해당질환
 +빈혈, 백혈구 감소, 혈소판 이상, 혈액응고 이상, 골수 이상, 혈액암(백혈병, 림프종), 항암치료 등
 +
 +평가방법
 +질병의 급.만성 여부, 약물치료 여부, 약물 부작용에 대한 주의, 질병의 급성 악화 여부, 혈구이상에 따른 심기능, 전신 증상여부, 질병 중증도에 따른 일상활동의 제약
 +
 +혈액질환 평가표
 +
 +단계
 +상태 기준
 +1단계
 +혈액질환이 의심이 된다.
 +혈액질환에 대한 평가가 요구된다.
 +혈액질환으로 약물치료를 고려중이다.
 +2단계
 +빈혈이 진단되었으나 증상은 거의 없다.
 +혈액질환으로 지속적으로 약물복용이 요하나, 약물에 대한 부작용이 미미하다.
 +멍이 잘 드는 편이다.
 +3단계
 +혈액질환이 치료되었으나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혈액질환으로 경도의 증상(어지러움, 피로)이 있다.
 +병의 경과를 확인하기 위해 매월마다 일반혈액검사를 요한다.
 +진행성 혈액질환으로 주기적인 정밀 검사(골수검사 등)가 요한다.
 +약물치료 중인 혈액질환으로 치료 중단시 질병악화가 예상된다.
 +혈소판 감소, 응고이상으로 인해 멍이 잘 든다.
 +혈액암이 관해상태로 주기적인 정밀검사가 요한다.
 +4단계
 +빈혈로 활동 중에 숨이 차다.
 +만성적인 백혈구 감소로 항생제를 투여한다.
 +혈소판 감소, 응고이상으로 인해 전신에 멍이 있다.
 +혈액암이나 골수이상으로 화학요법 중이다.
 +
 +
 +
 +11
 +
 +피부질환계 질환
 +
 +
 +<피부질환>
 +
 +해당질환
 +1. 피부의 기능적 장애를 동반하는 선천성 또는 유전성 피부질환
 + (예)색소성 건피증(xeroderma pigmentosum), 백피증(albinism), 어린선(ichthyosis)
 +2. 후천성으로 난치성 또는 진행성인 피부 질환
 + (예) 중독성 표피융해증(TEN), 전신성 경피증(systemic sclerosis), 천포창(pemphigus)
 +
 +평가방법
 +각각의 질환 별로 패치 검사, 유발 검사, 현미경 검사, 알레르기 검사 등 객관적인 검사 소견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징후 및 증상의 정도는 지속기간, 이환범위, 증상의 정도를 평가하도록 한다.
 +
 +평가등급
 +
 +단계
 +징후 및 증상
 +정도
 +일상생활 수행 및
 +노동수행의 제한 정도
 +치료의 필요성
 +공간적 제한여부
 +1단계
 +가끔 나타남
 +제한이 없거나 특정상황에서 가끔 나타남
 +특별한 치료를 요하지 않고 정기적인 관찰필요
 +공간적 제한 없음
 +2단계
 +가끔 나타남
 +가려움 등의 증상으로 일부 제한이 있음
 +약물치료 등 간헐적인 치료 필요함
 +제한 없음
 +3단계
 +가끔 나타남
 +가려움과 외용제 도포 등으로 상당부분 제한이 있음
 +정기적인 약물 및 외래치료가 필요함
 +제한 없음
 +4단계
 +주기적으로
 +나타남
 +많은 제한이 있음
 +정기적인 약물 및 외래치료가 필요함
 +외부활동 등의 제한이 필요함
 +
 +
 +<외모 및 결손질환>
 +
 +해당질환
 +일상 활동(ADL)에는 지장이 없으나 선천 기형, 유전, 질병, 화상, 사고, 등으로 인한 피부의 구조적 증상이 적절한 치료나 처치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개선될 여지가 없이 고착된  상흔(흉터)을 위시하여 피부의 색조 이상, 국소적 추형
 +(예) 켈로이드(Keloid), 신경섬유종(Neurofibromatosis), 반흔(Scar)
 +
 +평가방법
 +외모는 신체에서 평상의 의복으로 가려있지 않고 일상적으로 노출되는 부분을 말하며 안면부와 팔꿈치 이하, 무릎 관절 이하로 정의한다.
 +추흔은 색조의 뚜렷한 변화나 함몰, 융기를 동반하거나 또는 켈로이드성의 흉터로 ‘보기 흉한 흉터’로 정의한다. 
 +병변의 크기(면적)에 따라 등급을 판정한다.
 +
 +평가등급
 +
 +단계
 +노출된 안면부 
 +또는 팔다리의 
 +흉터 또는 색조변색
 +노출된 안면부 또는 팔다리의 추흔
 +코의 결손
 +귀, 눈꺼풀의 결손
 +1단계
 +7-15%
 +0-7.5%
 +1/3 이하
 +한쪽 귀 대부분의 결손
 +2단계
 +15-30%
 +7.5-15%
 +1/3-1/2
 +양쪽 귀 대부분의 결손
 +한쪽 눈꺼풀의 뚜렷한 결손
 +3단계
 +30-60%
 +15-30%
 +2/3 이상
 +양쪽 눈꺼풀 대부분의 결손
 +4단계
 +60% 이상
 +3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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