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톤산증 (Ketoacidosis)

포도당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첫번째 연료로서 이것이 사용되기 위해서는 혈중에 있는 포도당이 세포로 들어가야 한다. 이 과정 중에 반드시 필요한 물질이 인슐린이며, 인슐린은 췌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다. 포도당을 세포 내로 들어가도록 도와주는 인슐린이 너무 부족하여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없을 경우 몸은 다른 종류의 연료, 즉 지방을 찾게 된다. 몸에 축적되어 있는 지방을 연료로 전환할 때 케톤이 체내에 쌓이게 된다. 혈중의 과다한 케톤은 케톤산증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켜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 혼수상태나 심하면 사망의 원인된다.

선청성으로 인슈린을 췌장에서 생산하지 못하는 선청성당뇨(소아당뇨)인 제1 당뇨 (type 1 diabetes)로 주로 오게되며, 혈중 포도당 수치가 높은 후천성당뇨(성인당뇨)인 제2 당뇨(type 2 diabetes)로서도 오기도 한다.

초기 증상

다음과 같은 케톤산증 초기증상이 나타나고 소변에서 케톤이 보이는 경우는 병원에 전화하거나 응급실로 가야 한다.

  1. 복통, 메스꺼움, 구토, 빠른 호흡,
  2. 호흡시 과일향이나 매니큐어 냄새 등

증상이 심할경우 호흡곤란 증세와 뇌가 붓게되는 뇌부종(cerebral edema)이 오며 혼수상태와 사망의 위험이 높아지게 된다.

임신성 당뇨

케톤은 태반을 통과하기 때문에 태아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이는 태아 사망 위험과 관련이 있다. 케톤은 식사를 충분히 먹지 않았을 때, 식사와 간식을 너무 오랫동안 미루었을 때, 몸 안에 인슐린이 충분하지 않을 때 생성될 수 있다.

임신성 당뇨병 임산부는 태아의 안전을 위해서 케톤 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즉시 케톤 검사를 해야 하는 경우

  1. 식전 혈당이 150 mg/dL 이상인 경우
  2. 몸이 아플 때
  3. 오심, 구토로 음식을 먹을 수 없을 때
  4. 스트레스가 심할 때
  5. 감염이 있을 때
  6. 평소보다 식사량이 적었을 때

케톤이 중등도 (2+) 이상 검출되는 경우 즉시 병원에 간다.

위험요소

재1당 당뇨가 있는데 충분한 인슈린을 취하지 않거나 , 심한 감염이나 질병으로 앓고 있다거나 , 심한 탈수증세가 있었을 경우 높아지게되며 때론 당뇨의 첫증세로 오기도 한다.

검사

소변 케톤시험지 이용하여 간단하게 점검할수 있다.

제품 설명서에 따라 케톤시험지를 소변에 담궜다가 꺼내 판독하는 것이다. 만일 색이 변하면 케톤이 있는 것이다. 소변 케톤시험지는 케톤만을 위한 검사이다. 요당검사는 요당검사용 시험지로 해야 한다.

기전

당뇨로 인해 충분한 인슈린(insuline)을 생산하지 못하면서 체내 에너지 생산에 필요한 포도당(glucose)을 세포에서 취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 인슈린 없이는 세포에서 포도당을 취하지 못하게 되고 이러한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 지방(fat)과 근육(muscle)을 분해하여 에너지로 사용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부산물인 지방산(fatty acids)인 키토니스(ketones)가 생산되어 피속으로 내보내지게 되고 이로인해 혈중PH의 산성이 치나치게 높아지는 대사성산성증(metabolic acidosis)이 일어나게 된다.

치료

증상이 심할경우 병원에서 치료가 이루어 져야 한다.수액에 칼륨(potassium)을 첨가한 정맥주사를 통한 수액대체법(fluid replacement)이 가장 효과적이며 일반적인 치료법이 된다.

포도당 수치를 낮추고 추가적인 케토시스 형성을 억제하기 위해 인슈린을 처방하게 되는데, 만약 포도당 수치가 250mg이하로 떨어지면 오히려 저혈당(hypoglycemia)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포도당을 투여하게 된다.

피속의 전해질(electrolytes)의 수치도 모니터 해야 하며 혈당과 수액이 정상수치로 오는데는 몇일이 걸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