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일반적으로 공갈을 치는 것과 협박을 하는 것과 잘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어느 경우에 협박이 되며, 협박죄로 처벌되는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남과 싸우다 보면 협박죄에 해당하는 협박행위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꼭 폭행을 하지 않더라도 말로써 협박을 하거나, 거동이나 태도에 의해 협박을 하는 경우도 있다.

형법상 협박죄

협박죄에 관한 우리 형법의 규정을 살펴보자. 형법은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형법 제286조 제1항). 이것이 바로 협박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범죄구성요건이며 처벌조항이다.

사실 3년 이하의 징역에까지 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협박죄는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니다. 때문에 협박죄에 해당하는지 판단을 매우 신중해야 한다.

협박죄는 사람을 협박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이다. 이와 같이 협박죄는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식으로 형법은 구체적인 협박죄의 내용에 대해서는 일반 해석에 맡겨놓고 있는 것이다.

협박

협박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인 협박은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즉, 상대방에게 해악을 알려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협박이라고 하는 것이다.

갑이 을에게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고 말을 하면 을은 곧 극심한 공포심을 일으킨다. 갑이 자신을 죽이겠다고 하니까 겁을 먹는 것이다. 이것이 전형적인 협박죄의 유형이다.

교도소에서 징역을 살고 있는 범인이 피해자에게 편지를 써서 ‘내가 출소하면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다면 피해자는 얼마나 겁을 먹고 떨게 될 것인가? 물론 범인이 실제로 출소해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살해하지 않는다고 해도 범인의 편지 자체로 피해자는 겁을 먹고 공포심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협박죄를 범죄로 규정하고 형사처벌하는 이유는 개인의 의사가 부당한 외부적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상태를 보호하는데 있다. 이와 같이 협박죄는 개인의 의사의 자유 내지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한다.

협박은 해악의 발생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협박을 하는 행위자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즉 행위자가 해악을 직접 일으킬 수 있거나 간접적으로 일으킬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에는 해당하지 않느다. 에컨대, “내가 벼락을 치게 해서 너로 하여금 벼락을 맞아 죽게 만들겠다.‘라는 말은 겁을 주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벼락을 치고 벼락을 떨어지게 하는 것은 행위자의 의사나 능력의 범위 밖이므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협박죄의 해악은 현실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행위자가 이를 실현할 의사가 행위자에게 있었는지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

협박죄의 성질상 고지된 해악은 상대방에게 외포심을 줄 수 있는 정도의 해악, 즉 상당한 정도의 해악일 것을 요한다. 따라서 적어도 발생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이 있어야 협박죄가 성립한다.

협박죄는 개인의 의사의 자유를 침해하여야 완성되는 이른바 침해범이므로 해악의 고지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이 일어났을 때에 기수가 된다. 해악을 고지하였으나 전혀 공포심을 느끼지 아니한 때에는 협박죄의 미수에 불과하다. 협박죄의 미수범도 처벌대상이 된다. 행위자가 해악을 통고하였으나 그것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박죄의 미수범에 해당한다.

협박죄는 고의범이다. 협박죄에서 필요로 하는 고의는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킨다는 인식과 의사를 내용으로 한다. 고지된 해악이 상대방에 도달하여 상대방이 그가 해악을 실현할 가능성이 있다는 믿는 것을 인식하는 것도 고의의 내용이 된다. 그러나 현실로 해악을 실현할 의사를 가지는 것까지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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