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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동명의등기 [2016/05/11 04:04] V_L주택공동명의등기 [2018/02/22 03:30] (현재) – 바깥 편집 12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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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g>주택공동명의등기 세금 절세 부부 개년들 말이되냐}}
 ====== 주택공동명의등기 ====== ====== 주택공동명의등기 ======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를 한다는 것은 부부가 소유한 부동산의 지분을 나누어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를 한다는 것은 부부가 소유한 부동산의 지분을 나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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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주의사항=====
- + 
-====수수료 부담====+
  단독명의를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하는 등기를 하려면 증여세, 취득세 등의 **세금**과 **등기수수료** 등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이 비용은 공동명의로 변경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절세 비용보다 더 많아질 수 있다.  단독명의를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하는 등기를 하려면 증여세, 취득세 등의 **세금**과 **등기수수료** 등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이 비용은 공동명의로 변경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절세 비용보다 더 많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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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 ====증여세====
-증여세의 부담 
  
  부부공동명의로 변경등기를 하는 것은 배우자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게 증여받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증여세를 납부해야 함(「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제1항).  부부공동명의로 변경등기를 하는 것은 배우자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게 증여받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증여세를 납부해야 함(「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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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70&ccfNo=2&cciNo=2&cnpClsNo=4| 결혼자금 및 신혼집 마련 - 생활법령정보]]   * [[http://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70&ccfNo=2&cciNo=2&cnpClsNo=4| 결혼자금 및 신혼집 마련 - 생활법령정보]]
  
-{{tag>주택공동명의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