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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동명의등기 [2016/05/11 04:01] – 만듦 V_L | 주택공동명의등기 [2018/02/22 03:30] (현재) – 바깥 편집 127.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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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g>주택공동명의등기 세금 절세 부부 개년들 말이되냐}} |
====== 주택공동명의등기 ====== | ====== 주택공동명의등기 ====== |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를 한다는 것은 부부가 소유한 부동산의 지분을 각각 1/2씩 |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를 한다는 것은 부부가 소유한 부동산의 지분을 나누어 |
부부 각각의 명의로 등기를 하는 것임. | 부부 각각의 명의로 등기를 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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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다. | - 독립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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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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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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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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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명의를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하는 등기를 하려면 증여세, 취득세 등의 **세금**과 **등기수수료** 등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이 비용은 공동명의로 변경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절세 비용보다 더 많아질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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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현재 단독명의로 된 주택을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증여세, 취득세, 등기수수료 등의 비용과 공동명의로 인한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절세비용을 꼼꼼히 비교한 후 변경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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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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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공동명의로 변경등기를 하는 것은 배우자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게 증여받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증여세를 납부해야 함(「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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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배우자에게 증여받는 경우에는 최고 6억원까지(최근 10년 이내에 증여로 인해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한 금액) 과세되지 않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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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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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할 때는 부부공동명의 취득 당시의 가액에 3.5%의 취득세율을 곱한 금액을 취득세로 납부해야 함(「지방세법」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제2호). 예를 들어, 2억원을 주고 구입한 주택(취득 당시의 가액이 2억원)에 대해 지분을 반반씩으로 하는 내용의 부부공동명의등기를 한다면 취득세로 (1억원 × 3.5%)인 350만원을 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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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외에도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할 때는 부동산 취득에 따른 지방교육세(「지방세법」 제151조)와 농어촌특별세(「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을 받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지방세법」 제10조 및 제11조의 표준세율을 100분의 2로 적용해서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를 납부해야 함(「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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