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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2020/10/31 22:30] – [매매 중인 집] 219.240.210.166전세 [2020/10/31 22:31] (현재) – [매매 중인 집] 219.240.210.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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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인보다는 매도인과 전세 계약을 하는 게 안전하다. 물론 매수인과 계약하는 것이 안전할 '수도' 있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정상적으로 완료되고, 등기부등본이 깨끗하면 문제 될 게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매매 계약 자체가 취소되거나, 나중에 확인 결과 집에 대출이 많이 껴 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특히 매매 계약이 중간에 취소되면 매수인과 전세 계약한 세입자는 그 집에 입주할 수 없게 된다. '매매 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임대할 권한을 줬다 해도 매매 계약이 해제되면 임대할 권한도 소멸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 세입자 입장에선 위험 부담이 있는 셈이다. 매수인보다는 매도인과 전세 계약을 하는 게 안전하다. 물론 매수인과 계약하는 것이 안전할 '수도' 있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정상적으로 완료되고, 등기부등본이 깨끗하면 문제 될 게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매매 계약 자체가 취소되거나, 나중에 확인 결과 집에 대출이 많이 껴 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특히 매매 계약이 중간에 취소되면 매수인과 전세 계약한 세입자는 그 집에 입주할 수 없게 된다. '매매 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임대할 권한을 줬다 해도 매매 계약이 해제되면 임대할 권한도 소멸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 세입자 입장에선 위험 부담이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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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매매계약이 매수인 측 귀책사유로 해제된 경우라면 전세계약상 세입자에게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부동산을 인도해줄 책임이 있는 매수인은 응당 세입자가 입은 통상손해(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범위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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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매수인도 예상하지 못했던 매도인 측 귀책사유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거나, 특히 매도인이 집값이 오르는 등의 이유로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돌려주면서 정당하게 해약금 해제를 할 경우에는 전세세입자로선 매수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상의 현 집주인인 매도인과 계약하는 게 좋다. 계약서를 쓸 땐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후에도 전세 계약을 승계한다'는 특약을 넣어야 한다. 이 경우 새 집주인인 매수인과 전세 계약을 다시 하지 않아도 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지만, 찜찜하다면 매수인과 다시 계약서를 써도 된다. 다만 계약서를 두 번 쓰는 거라 다소 번거롭다.(([[https://mvely.joins.com/article/1702|출처]])) 따라서 등기부등본상의 현 집주인인 매도인과 계약하는 게 좋다. 계약서를 쓸 땐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후에도 전세 계약을 승계한다'는 특약을 넣어야 한다. 이 경우 새 집주인인 매수인과 전세 계약을 다시 하지 않아도 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지만, 찜찜하다면 매수인과 다시 계약서를 써도 된다. 다만 계약서를 두 번 쓰는 거라 다소 번거롭다.(([[https://mvely.joins.com/article/1702|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