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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며, 정부 보조금이나 연금 등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도 소득으로 봅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상 표준양육비는 우리나라에서 약 5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양육자녀 2명인 가구(4명 가구)를 기준으로 한 자녀 1명당 평균양육비를 말하며, 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양육비 가산·감산 요쇼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양육비를 결정함. * 거주지역(도시는 가산, 농언촌은 감산) * 자녀수(자녀 1명인 경우 가산, 자녀3명 이상인 경우 감산) * 고액의 치료비가 드는 경우(중증 질환, 장애, 특이체질 등으로 이 경우 부부가 각각 220만원씩 같은 소득을 올리고 기타 가감사유가 없다면 비양육 배우자는 양육 배우자에게 산정 양육비의 절반인 154만4000원을 월 양육비로 지급해야 한다. {{http://img.khan.co.kr/news/2014/05/30/l_2014053101004683400394972.jpg}} 만약 재산이 있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재산을 강제경매를 하여 양육비를 충당을 할 수 있지만 재산이 하나도 없다면 어떠한 수단으로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근로소득이 있음에도 2회이상 양육비를 안주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급여에서 공제 하는 방식으로 받을 수 있다. =====같이 보기===== * [[ http://oneclick.law.go.kr/CSP/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5&cciNo=3&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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