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
내용으로 건너뛰기
추적
문서의 이전 판을 선택했습니다!
저장하면 이 자료로 새 판을 만듭니다.
미디어 파일
{{tag>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 ====== [[http://www.hometax.go.kr/guide_yd/gageia72.jsp|국세청 계산기]] [[http://xn--989a00af8jnslv3dba.com/transfer.php|부동산계산기 양도소득세 계산]] 다주택자에게 50~60%의 양도소득세를 물리던 중과 제도가 2014년부터 완전히 폐지되었다. 개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부과되던 60%의 중과세율도 올해 기본세율(6~38%) 적용 후, 2015년부터 10%포인트 추가 과세 방식으로 바뀐다. 2년 미만의 단기보유 주택 양도세는 6~38%로 낮아지며, 1년 미만 보유할 경우 중과세율은 50%에서 40%로 내려간다. 기업이 주택이나 비사업용 토지를 매각할 때 법인세에 가산하던 세율은 30%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떨어진다. 3년이상 주택 보유시 양도소득세는 면제된다.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2013해 말까지 적용 유예했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를 완전히 폐지한다. 2주택자에 50%, 3주택 이상자에 60%까지 부과되던 양도세율은 소득세와 같은 6~38%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 완화=== 비사업용 토지에 60%의 양도세를 중과하는 제도 역시 지난해까지 적용을 유예했다. 2014는 개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팔 때 6~38%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2015년부터 기본세율에 10%포인트씩 추가 과세한다. === 단기보유 주택 양도세 중과 완화===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50%에서 40%로 낮추고, 1~2년 보유 주택의 경우 6~38%의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토지는 1년 미만 보유시 50%, 1~2년 보유 40%의 중과세율을 유지한다. ===법인 부동산 양도세 추가과세 완화=== 법인이 보유한 주택과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법인세율에 30%포인트 추가하던 것을 10%포인트로 낮췄다. 중소기업은 올해에 한해 10% 추가과세 없이 일반세율(10~22%)을 적용한다. === 소형주택 전세보증금 과세제외 지속=== 소형주택(전용면적 85㎡ 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전세보증금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지만, 기한이 폐지돼 혜택을 유지한다. 3주택 이상 보유자 중 전세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넘으면 임대수익 이자에 대해 세금을 내야하지만, 소형주택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다.
2+1?
이 필드는 비어 있도록 유지하세요:
저장
미리 보기
취소
편집 요약
참고: 이 문서를 편집하면 내용은 다음 라이선스에 따라 배포하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CC Attribution-Noncommercial-Share Alike 4.0 International
연결문서
다운계약서
세금을 알아야 새는 돈 막는다
문서 도구
문서 보기
이전 판
연결문서
맨 위로
다크 모드로 보기
☀️
Toggle Menu
오픈위키
너두 고쳐두 됩니다.
사이트 도구
최근 바뀜
미디어 관리자
사이트맵
사용자 도구
등록
로긴
최근 수정된 문서
semen_analysis
[정자 향상을 위한 방법]
misuse_endixg
misuse_celestoneg2
misuse_celestoneg28
hysterosalpingography
[비정상]
med
[난임]
misuse_topical5
노박
unique_items
dinner_bell
deputy_beagle
ratslayer
one_for_my_baby
alerio
power_fist
제거됨
fixer
climb_ev_ry_mount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