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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018/02/22 03:30] – 바깥 편집 127.0.0.1 | 양도소득세 [2018/04/26 04:06] (현재) – V_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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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에게 50~60%의 양도소득세를 물리던 중과 제도가 2014년부터 완전히 폐지되었다. 개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부과되던 60%의 중과세율도 올해 기본세율(6~38%) 적용 후, 2015년부터 10%포인트 추가 과세 방식으로 바뀐다. | 다주택자에게 50~60%의 양도소득세를 물리던 중과 제도가 2014년부터 완전히 폐지되었다. 개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부과되던 60%의 중과세율도 올해 기본세율(6~38%) 적용 후, 2015년부터 10%포인트 추가 과세 방식으로 바뀐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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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미만의 단기보유 주택 양도세는 6~38%로 낮아지며, | 2년 미만의 단기보유 주택 양도세는 6~38%로 낮아지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