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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018/02/22 03:30] – 바깥 편집 127.0.0.1양도소득세 [2018/04/26 04:06] (현재) V_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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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양도소득세}}+{{tag>양도소득세 세금 금융 절세}}
 ====== 양도소득세 ====== ====== 양도소득세 ======
  
-[[http://www.hometax.go.kr/guide_yd/gageia72.jsp|국세청 계산기]] 
  
 다주택자에게 50~60%의 양도소득세를 물리던 중과 제도가 2014년부터 완전히 폐지되었다. 개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부과되던 60%의 중과세율도 올해 기본세율(6~38%) 적용 후, 2015년부터 10%포인트 추가 과세 방식으로 바뀐다. 다주택자에게 50~60%의 양도소득세를 물리던 중과 제도가 2014년부터 완전히 폐지되었다. 개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부과되던 60%의 중과세율도 올해 기본세율(6~38%) 적용 후, 2015년부터 10%포인트 추가 과세 방식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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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http://www.hometax.go.kr/guide_yd/gageia72.jsp|국세청 계산기]] 
 +  * [[http://xn--989a00af8jnslv3dba.com/transfer.php|부동산계산기 양도소득세 계산]] 
 2년 미만의 단기보유 주택 양도세는 6~38%로 낮아지며, 1년 미만 보유할 경우 중과세율은 50%에서 40%로 내려간다. 기업이 주택이나 비사업용 토지를 매각할 때 법인세에 가산하던 세율은 30%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떨어진다. 2년 미만의 단기보유 주택 양도세는 6~38%로 낮아지며, 1년 미만 보유할 경우 중과세율은 50%에서 40%로 내려간다. 기업이 주택이나 비사업용 토지를 매각할 때 법인세에 가산하던 세율은 30%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