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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혈 (Cord Blood)

우리나라의 경우 유난히 가족제대혈 보관율이 높지만 실제로 조혈모세포이식에 사용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본인의 제대혈을 사용할 가능성이 0.02 - 0.1%로 매우 낮기도 하지만 본인의 제대혈 이식에는 여러 가지 제한점이 있기 때문이다. (보건 복지부의 현황 조사에 대한 기사 참조)

가족제대혈과 기증제대혈

제대혈은 보관형태와 사용주체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뉜다. 개인이 자신과 가족만 쓸 수 있게 사설보관업체와 계약해 맡기는 가족제대혈과 다른 사람의 질병치료와 의학연구 목적으로 대가 없이 기증제대혈은행에 제공하는 기증제대혈로 분류된다.

가족제대혈과는 달리 기증제대혈은 일종의 공공자원 개념으로, 내 아이의 제대혈을 기증해서 필요한 사람이 쓰도록 하는 대신, 내 아이가 필요한 제대혈을 기증제대혈은행에서 찾아서 쓸 수 있다.

특히 제대혈 이식 현황(2001~2013년)을 보면 이 기간 전체 제대혈 보관량 44만6천290건 중에서 치료목적의 이식용으로 쓰인 것은 겨우 890건이었다. 활용비율이 겨우 0.19%에 그쳤다. 흔히 사설 제대혈보관업체를 이용하는 임신부가 염두에 두는 가족제대혈이 이식용으로 쓰인 사례는 179건에 불과했다. 가족제대혈 보관량(40만5천500건)의 0.04%만 치료용으로 쓰였다는 뜻이다.

공공용으로 보관된 기증제대혈(4만790건)이 이식 치료용으로 쓰인 비율은 1.7%(711건)로, 가족제대혈보다 훨씬 높았다.

국내 기증제대혈은행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제대혈은행, 녹십자제대혈은행, 대구파티마제대혈은행, 메디포스트제대혈은행, 보령아이맘셀뱅크제대혈은행, 부산⋅경남지역제대혈은행, 서울특별시제대혈은행, 영남대학병원제대혈은행, 차병원기증제대혈은행, A-cord 제대혈은행

실용성 논란

가족제대혈 활용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현실과 관련, 의료계 일각에서는 100만원 이상의 돈을 써가며 민간업체에 제대혈을 보관할 가치가 있는지 의문을 표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의학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제대혈이 필요할 정도의 난치병에 걸릴 확률이 낮은 데다, 설령 그런 질병에 걸렸더라도 보관해놓은 제대혈 자체가 쓸모없을 수 있다는 점을 꼽는다. 이른바 '유핵세포' 문제 때문이다.

난치병 치료에 필요한 줄기세포를 만드는 것은 제대혈 안의 유핵세포인데, 사설 보관업체가 보장하는 유혈세포의 수는 보통 1억~3억개 정도이다. 하지만 몸무게 30㎏ 아이를 기준으로 암을 포함한 각종 질병치료에 필요한 유핵세포는 최소한 4억5천개에 달한다. 턱없이 모자란 수치다.

게다가 백혈병 등 유전적 소인이 있는 질환은 자신이나 가족의 제대혈을 환자에게 이식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그다지 유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이 의학계에서 나온다.

사설업체를 통해 제대혈 보관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보통 15년 기준으로 130만~150만원 정도 드는 점을 고려할 때, 제값을 하는 지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백혈병 호발연령인 3-5세 영유아기에 발생하는 백혈병은 이미 출생시에 분자나 염색체 수준에서 질병이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기 제대혈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건강한 본인의 제대혈 조혈모세포를 이식해도 타인의 제대혈을 이식받는 것 보다 질병의 재발율이 높기 때문에 자기 제대혈을 보관하고도 타인 제대혈을 이식 받는 예가 흔하다.

또한 본인 제대혈이 세포수가 부족하거나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이식에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체중에 따라 이식에 필요한 세포수가 정해지므로 30 Kg 이상의 소아나 성인은 설령 사용 가능한 자기 제대혈을 보관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타인 제대혈의 도움 없이는 치료에 성공하기 어렵다.

2016년 ‘올바른 시장경제를 위한 국민연합’이란 시민단체는 ‘제대혈을 질병 치료에 사용할 수 없음에도 과대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며 이들 업체들을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유는

  • 10년간 가족 제대혈 이식 건수가 100건 넘게 있다.
  • 이식률이 낮긴 낮다. 하지만 이는 제대혈이 쓰이는 난치병 발병 확률 자체가 낮은 데 있다.
  •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개인제대혈 보관 운영을 하고 있다.

미국산부인과학회

ACOG Committee

  1. 자가 수혈 사용은 약 2,700 중 1명 정도로 높지 않으며 이 내용이 반드시 고지되어야 한다. 1)
  2. Discussion may include information regarding maternal infectious disease and genetic testing, the ultimate outcome of use of poor quality units of umbilical cord blood, and a disclosure that demographic data will be maintained on the patient.
  3. Some states have passed legislation requiring physicians to inform their patients about umbilical cord blood banking options. Clinicians should consult their state medical associations for more information regarding state laws.
  4. Directed donation of umbilical cord blood should be considered when there is a specific diagnosis of a disease known to be treatable by hematopoietic transplant for an immediate family member.
  5. Obstetric providers are not obligated to obtain consent for private umbilical cord blood banking.
  6. The collection should not alter routine practice for the timing of umbilical cord clamping.
  7. Physicians or other professionals who recruit pregnant women and their families for for-profit umbilical cord blood banking should disclose any financial interests or other potential conflicts of interest.

적용

적용이 가능한 질환은 다음과 같이 알려져 있다. 실제 적용은 1/1000~ 1/100,000례 정도로 보고된다.

제대혈을 보관한 아이가 나중에 악성종양이나 유전자 질환에 걸렸다면, 이미 제대혈 줄기세포 안에도 그런 질병의 잠재성이 내포돼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암 (Cancers)
    • Acute lymphocytic leukemia
    • Acute myelogenous leukemia
    • Chronic myelogenous leukemia
    • Myelodysplastic syndrome
    • Neuroblastoma
    • Non–Hodgkin’s lymphoma
    • Burkitt’s lymphoma
  • 혈액질환 (Blood Disorders)
    • Sickle-cell anemia
    • Fanconi’s anemia
    • Thalassemia
    • Evan’s syndrome
    • Congenital cytopenia
    • Aplastic anemia
    • Diamond–Blackfan anemia
    • Amegakaryocytic thrombocytopenia
  • 선천성 대사이상 (Congenital Metabolic Disorders)
    • Adrenoleukodystrophy
    • Gunther’s disease
    • Gaucher’s disease
    • Hurler’s syndrome
    • Hunter’s syndrome
    • Krabbe’s disease
    • Sanfilippo’s syndrome
    • Tay-Sachs’ disease
  • 면역질환 (Immunodeficiencies)
    • Adenosine deaminase deficiency
    • Wiskott-Aldrich’s syndrome
    • Duncan’s disease
    • Ataxia-telangiectasia
    • DiGeorge’s syndrome
    • Myelokathexis
    • Hypogammaglobulinemia
    • Severe combined immunodeficiency

1형 당뇨병

일시적인 호전이 보고된바 있다.

심근경색

심장 근육의 혈관이 재생된 것이 보고되었다.

제대혈 보관

일반적으로 유전병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무조건적인 제대혈보관은 권장되지 않는다.

백혈병, 임파종(腫), 면역 결핍증과 같은 병력이 있는 가족들은 줄기세포 이식이 필요할 가능성이 일반인들보다 더 크므로 개인 제대혈 은행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FAQ

쌍둥이인 경우 두명 다 해야 하는가?

두명 다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장점 있는데 이란성이 대부분이므로 조직적합성항원 다를 수 있어 각각 할 필요성이 크며 만약에 같은 경우에도 양이 2배로 되므로 더 많은 치료에 더 좋은 치료성적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럴 필요 없다. 한명의 것으로 형제도 가능하다. 참조

참조

1)
If a patient requests information on umbilical cord banking, balanced and accurate information regarding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public versus private umbilical cord blood banking should be provided. The remote chance of an autologous unit being used for a child or a family member (approximately 1 in 2,700 individuals) should be disclo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