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안락사"(安樂死)로 흔히 번역되는 영단어 "euthanasia"는 그리스어로 직역하면 "아름다운 죽음"이란 뜻이다. 현대의 "유타나시아"는 원어의 의미에서 크게 벗어나, 불치의 중병에 걸린 등의 이유로 치료 및 생명 유지가 무의미하다고 판단되는 생물에 대하여 직·간접적 방법으로 생물을 고통없이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인위적인 행위를 말한다.

종류

적극적 안락사

병자의 생명을 '타인이' 적극적으로 끊음으로써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해방시키는 경우.

적극적 안락사는 종교적이나 의학적 입장에서도 허용되지 않거니와, 법률적인 입장에서도 허용되지 않는다. 환자의 "고통제거수단"으로 이를 행하였어도 이는 위법이다(!).

환자의 명시적인 청탁이나 촉탁이 있었다면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죄, 없었다면 일반살인죄가 성립하게 된다.

윤리, 법률적인 문제 말고도 조력살인을 선택한 환자의 보호자와 주변인들이 느끼는 상실감, 후회 등의 감정적인 문제도 존재한다. 환자 본인은 병마의 고통에서 해방되기 위해 조력자살을 택했지만, 남겨진 유족이나 측근들은 '왜 그 때 그 사람을 말리지 않았을까(못했을까)' 같은 생각으로 후회와 죄책감을 느끼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조력자살

의료진으로부터 약물을 처방받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

캐나다,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와 같은 국가에서는 이와 같은 조력자살, 다르게 말하면 조력살인이 허가된다.

소극적 안락사

생명을 연장하는 치료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영양공급, 약물 투여 등을 중단함으로써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

기타

존엄사(尊嚴死; death with dignity)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선택하는 죽음의 방법이다. 고통 없는 죽음만을 중시하는 안락사와는 조금 다른 개념이다.

존엄사 개념과 꽤 비슷해 보이는 신조어로 웰다잉(well-dying)이 있다. 존엄사가 말 그대로 존엄을 지키며 죽는 것이라면, 웰다잉은 주관적으로 만족스러운 상황에서 죽는 것이라고 보면 좋을지도. 아니면 사실상 혼용이 가능한 번역어라고 해도 될지도 모른다.

디그니타스

영화 미 비포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