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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money315 [2013/01/01 23:24] V_Ltech:money315 [2016/07/12 00:56] (현재) – 바깥 편집 12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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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g>재테크 상식 분실}}
 +====== 통장,도장,카드,수표 분실시 처리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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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통장, 인감, 카드 등을 분실(도난)하였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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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장,인감 등을 분실(도난)하였을 경우에는 통장 발급 은행에 예금주 성명,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신속히 신고하고, 신고를 접수한 직원의 이름,신고시간,접수번호 등을 기록 보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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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현금카드(신용카드겸용 포함)를 분실 하였을 경우에는 상기와 같이 신속히 사고신고 하여 피해를 방지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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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에 피해를 방지 하려면 비밀번호는 제3자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하며, 특히 통장에 적어 둔다거 나, 타인이 쉽게 유추해낼수 있는 비밀번호 사용은 위험한일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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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장 과 인감은 따로 따로 보관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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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수표(어음)을 분실(도난) 하였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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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표(어음)을 분실(도난) 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수표(어음)의 발행(지급)은행에 수표(어 음)번호, 금액등을 신고하고, 신고받은 직원의 이름, 신고시각을 기록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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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로 신고하였을 경우에는 빠른시간내에 신고은행에 서면신고 하고, 은행으로부터 미지급증명원(은행양식)을 발급 받아, 법원으로부터 제권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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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권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사고 신고일로부터 5일이내에 공시최고 신청을 하여야 하여야 합니다.(공시최고 접수후 발급하여 주는 접수증을 사고신고은행에 제출하여 야 수표의 청구인에게 은행이 대항할수 있으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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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은 공시최고신청이 받아들이면 이내용을 법원의 게시판, 관보,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며, 공시최고는 이공고가 있고 3개월후에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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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후 3개월 동안 아무런 권리신고가 없으면 권리보류가 없는 제권판결이 내려 지며, 사고 신고자는 그 제권판결을 근거로, 은행에 수표금지급을 청구할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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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일 3개월내 이 수표를 가진사람이 나타나 공시법원에 권리신고를 한 경우, 권리다툼이 일어나며, 정당한 권리자가 확정될때까지 신고자는 수표금을 청구 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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