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도장,카드,수표 분실시 처리 노하우

" 통장, 인감, 카드 등을 분실(도난)하였을 경우 "

통장,인감 등을 분실(도난)하였을 경우에는 통장 발급 은행에 예금주 성명,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신속히 신고하고, 신고를 접수한 직원의 이름,신고시간,접수번호 등을 기록 보관하여야 합니다

특히 현금카드(신용카드겸용 포함)를 분실 하였을 경우에는 상기와 같이 신속히 사고신고 하여 피해를 방지 하여야 합니다

사전에 피해를 방지 하려면 비밀번호는 제3자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하며, 특히 통장에 적어 둔다거 나, 타인이 쉽게 유추해낼수 있는 비밀번호 사용은 위험한일이라 하겠습니다

통장 과 인감은 따로 따로 보관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수표(어음)을 분실(도난) 하였을 경우 "

수표(어음)을 분실(도난) 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수표(어음)의 발행(지급)은행에 수표(어 음)번호, 금액등을 신고하고, 신고받은 직원의 이름, 신고시각을 기록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로 신고하였을 경우에는 빠른시간내에 신고은행에 서면신고 하고, 은행으로부터 미지급증명원(은행양식)을 발급 받아, 법원으로부터 제권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제권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사고 신고일로부터 5일이내에 공시최고 신청을 하여야 하여야 합니다.(공시최고 접수후 발급하여 주는 접수증을 사고신고은행에 제출하여 야 수표의 청구인에게 은행이 대항할수 있으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공시최고신청이 받아들이면 이내용을 법원의 게시판, 관보,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며, 공시최고는 이공고가 있고 3개월후에 정해집니다

공고후 3개월 동안 아무런 권리신고가 없으면 권리보류가 없는 제권판결이 내려 지며, 사고 신고자는 그 제권판결을 근거로, 은행에 수표금지급을 청구할수 있게 됩니다

(만일 3개월내 이 수표를 가진사람이 나타나 공시법원에 권리신고를 한 경우, 권리다툼이 일어나며, 정당한 권리자가 확정될때까지 신고자는 수표금을 청구 할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