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 신용회복 지원

약식 신용회복 지원

지난해 2003년 11월부터 한국신용평가정보에서는 86만 명 다중채무자인 신용불량자들을 대상으로 “약식신용회복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사상 유례없는 대규모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으로서 이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 및 소개하기로 한다

신용회복지원 제도에 대한 소개

신용불량자들에 대해서는 원 채권자인 각 금융기관에서 신용회복 의지와 능력이 있는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자체 신용회복지원절차를 마련 및 지원토록 조치하고 있으나, 다중채무자(신용불량자로서 2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는 자)의 경우에는 일부 금융회사가 채무상환 유예 등의 조치를 취하더라도 여타 채권금융회사가 채권회수 조치를 취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신용회복지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이 있으므로 회생가능성이 있는 다중채무자에 대하여 금융회사가 공동으로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신용회복지원제도는 이러한 다중채무자들에게 신용회복지원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이다. 즉, 채무자가 신용회복지원 신청을 하면 이를 접수하여 복수 채권금융기관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의 채무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신용회복지원제도는 경제활동이 어려운 신용불량자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유일한 제도이며, 이를 통하여 채무자의 채무액 감면, 일정 변제기간 동안의 분할상환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이 신용회복지원제도는, 서울 명동에 있는 “(사)신용회복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약식신용회복지원제도

윗 부분에서 소개한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제도는 일반적인 “정식 신용회복지원제도”에 관한 것이며 현재에도 많은 신용불량자들이 신용회복지원회를 통하여 신용회복지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신용회복위원회라는 단일창구를 통하여 신용불량자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신용불량자의 수가 400만 명에 육박하고 신용불량자 문제가 경제 및 사회문제로 크게 대두되는 현실의 상황을 획기적으로 타개해 나가는 데에는 크게 역부족인 것이 사실이다. 신용회복지원제도가 시행된 지가 1년밖에 안되었고 지원의 절차 및 처리의 한계로 인해 늘어나는 신용불량자수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획기적으로 신용불량자를 구제하기 위한 방안이 각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모색되었고 이로 인한 결과물이 바로 “약식신용회복지원”제도이다

2003년 하반기부터 국내 5개 은행 및 5개 카드사(국민은행, 기업은행, 조흥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삼성카드,LG카드, 신한카드, 외환카드, 현대카드)에서는 각 금융기관에서 신용불량등재한 86만 명의 다중채무자들을 신용회복지원대상으로 선정하여 채무를 집중하였으며 이들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신용회복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즉, 기존의 신용회복지원제도가 채무자가 신청하여 그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것임에 반해 “약식신용회복지원제도”는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채무를 적극적으로 조정해 주는 제도이다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채권소유자인 금융기관이 신용회복지원을 주도하므로 기존 신용회복지원에 비해 그 절차에 있어서 대폭 간소화되고, 채무조정내용도 다소 차이가 있다

일례로, 통상적인 신용회복지원제도는 확정시까지 약 3개월이 걸리는 반면에 약식신용회복지원은 약 1개월 내에 처리가 가능하다

한국신용평가정보는 10개 금융기관에서 취합한 채권(자산)의 관리 및 신용회복지원운영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번 “약식신용회복지원업무” 절차의 기획 및 운영도 한국신용평가정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신청절차 및 유의사항

신청을 원하는 채무자(신용불량자)는 전화상담(2003-6000) 및 인터넷사이트(www.ccms.co.kr)를 통하여 본인이 86만 명 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대상일 경우 채무자작성서류 및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우편, 직접방문, 인터넷(인터넷을 통한 접수일 경우 첨부서류 생략)을 통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한국신용평가정보에서는 이를 접수하여 추후 채무자에게 연락 및 확인한 후 신용회복위원회와의 업무협조를 통해 1개월 내에 지원확정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

지원에 대한 더 상세한 내용은 전화상담(2003-6000)이나 인터넷사이트(www.ccms.co.kr)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