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 비용처리 관련 세법 개정

업무용 승용차 비용처리 관련된 세법 개정안

<개정취지> 1. 업무용 승용차를 사적 사용 후 비용 처리하는 관행 개선 필요 →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화 + 운행 기록 작성 2. 고가차량을 활용하여 단기간 과도한 비용 처리 차단 필요 →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 도입

<개정내용>

1. 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간 1,000만원 이하인 경우 →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 필요(법인차에 한해 적용) → 운행기록 작성 없이 전액 비용 인정

2. 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간 1,000만원 초과인 경우 →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법인차에 한해 적용)시에 1,000만원 보다 비용 공제를 더 받으려면 운행기록 작성 필요 ⇒ 입증된 업무용 사용비율에 따라 비용 인정=

예) 승용차 관련 총 비용이 2,500만원인 경우(전용 보험은 가입) 
   운행기록을 통하여 업무용 사용비율 50%로  입증한 경우 1,250만원 인정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비용 인정
* 승용차 관련 비용: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자동차세, 보험료, 수리비, 통행료 등

3. 업무용으로 인정된 승용차 관련 비용 중 차량 감가상각비가 연간 800만원 이상인 경우 매년 800만원까지만 비용 인정 800만원 한도 초과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비용 공제.

4. 업무용 차량 중간에 매각하는 경우 비용인정 -. 업무용 승용차를 중간에 매각하는 경우 처분손익은 법인과 개인 구별없이 모두 과세

<Q&A>

1.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 대상 법인의 경우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 의무 가입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가입 의무대상에서 제외

2. 운행기록 작성 부담 운행기록 작성 없이도 1천만원 가지는 전액 인정 차종, 차량별 연간 총 사용거리, 업무용 사용거리, 자동차 관련 비용 등을 국세청에 신고하게 되어 있음

3. 리스나 렌트한 업무용 차량 적용 방법 법인,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리스하거나 렌트한 경우 직접 소유한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 리스, 렌트한 경우도 임직원 전용보험 가입 등은 동일한 조건임.

4. 개인사업자의 적용 범위 및 적용 시기 2016년은 제도 시행 첫해임을 감안하여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하여 우선 시행 1년간 시행 후 복식부기 의무자에게 17년부터 확대 적용

[출처] 업무용 승용차 비용처리 관련 세법 개정|작성자 이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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