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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tech 의료급여}} ======의료급여====== 의료급여 연장 신청 의료급여 상한일수란, 수급권자가 의료급여 기금의 부담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연간 365일)를 뜻하는데, 이는 아래와 같이 각 질환군별로 나뉘어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107개 희귀난치성질환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11개 만성 고시질환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상기 두 질환군에 속하지 않는 기타질환에 대해서는 모두 합산하여 연간 365일 의료급여일수를 제한하는 이유는 동일 상병으로 여러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잦은 내원으로 과다 투약받는 등 수급자에게 발생가능한 건강상의 위해 및 의약품 오남용 문제를 방지하여 수급권자가 적정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한편 부득이하게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상한일수를 초과하기 전 관할 읍·면·동장에게 연장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위원회 심의*를 통해 90일 이내로 급여일수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는 신청자의 질환, 의사의 의견서 등을 토대로 아래와 같이 연장승인, 조건부 연장승인, 불승인으로 구분하여 심의 - (연장승인) 1차 연장승인 : 90일(기타질환의 경우 2차 연장:90일 가능) - (조건부연장승인) 선택병의원적용대상자 : 차년도까지 1~2개 의료급여기관 이용을 조건으로 급여일수 연장 - (불승인) 구청 031-228-6403 동사무소 031-228-6646 * 출처: [[|]] ^ 누구나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문법은 [[wiki:syntax]]참조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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