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미분류

용도 미지정 주파수 공동사용

spectrum commons, 用途未指定周波數共同使用

주파수 이용을 위해 정해진 기술 기준을 만족하면 누구나 해당 대역을 이용하여 새로운 서비 스나 기술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정책. 용도 미지정 주파수 공동사용은 정해진 기술 기준을 만족하면 누구나 해당 대역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 간에 서로 공존하기 위하여 공존 프로토콜이 필요하다. 와이 파이(Wi-Fi)의 경우 산업·과학·의료용 대역(ISM band: Industrial Scientific Medical band)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반송파 감지 다중 접근/충돌 회피(CSMA/CA: Carrier Sense Multiple Access/Collision Avoidance)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5 GHz(기가헤르츠) 레이다(radar) 대역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CSMA/CA 프로토콜 외에 동적 주파수 선택(DFS: Dynamic Frequency Selection)과 전송 전력 제어(TPC: Transmit Power Control) 프로토콜을 추가로 사용한다. 미 국이나 유럽에서는 면허 불필요 대역(unlicensed band)에 용도 미지정을 적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60 GHz 용도 미지정 대역(FACS: Flexible Access Common Spectrum)에만 적용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