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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self-treatment [2011/06/25 13:47] – 새로 만듦 vaslor | med:self-treatment [2016/07/10 09:50] (현재) – 바깥 편집 127.0.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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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ag> | ||
+ | ======무슨 약을 바르고 계시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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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부과를 찾아오시는 환자분들 중에는, 피부에 이상이 생긴 즉시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 오기보다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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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가처방으로 [[misuse_bencort|집에 있는 약을 바르거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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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름대로 또는 주위사람의 얘기를 듣고 [[misuse_acetate4|민간처방]]을 하거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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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국에 들러서 [[misuse_eczemadrug1|약사가 권하는 약을 사서 바르거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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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르는 약을 [[misuse_dermovate1|스스로 선택해서 구매]]하거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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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번 처방받았던 약을 계속해서 [[misuse_dermovate2|반복구입해서 사용]]하거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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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의원을 들러서 [[misuse_acupuncture2|침을 맞거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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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isuse_trinazoleG2|가까운 의원에서 치료받거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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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지어는 [[misuse_motherdrug|남이 처방받은 약을 먹거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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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낫지 않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때서야 피부과를 찾아서 오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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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떤 치료를 받았었느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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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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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하여 정확한 대답을 바로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그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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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부약**이라는 말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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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isuse_joje1|조제약]]이니 조제연고니 하는 말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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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보다 조금 나은 경우가 [[misuse_antifungal|무좀약]]을 발랐다거나 항생제를 발랐다거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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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고 덕에 널리 알려진 약들 | ||
+ | |||
+ | ([[misuse_acyclovir1|아시클로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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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isuse_cambison1|캄비손]], | ||
+ | |||
+ | [[misuse_celestone1|쎄레스톤지]], | ||
+ | |||
+ | [[misuse_dermatop1|더마톱]], | ||
+ | |||
+ | [[misuse_dermovate1|더모베이트]], | ||
+ | |||
+ | [[misuse_fucidin1|후시딘]], | ||
+ | |||
+ | [[misuse_madecassol5|복합마데카솔]], | ||
+ | |||
+ | [[misuse_loprox1|로푸록스]], | ||
+ | |||
+ | [[misuse_fucidin1|후시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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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isuse_PM1|P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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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약분업**을 해야 하는 이유 중의 하나로 **환자의 알 권리**를 주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약분업 이후에는 처방전에 약 이름이 다 써있으므로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내가 어느 병원에서 무슨 약을 처방받았느냐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또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는 경우 약이름이 다 적혀있는 포장상태로 판매를 하기에 먹는 약이건 바르는 약이건 약 이름 정도는 조금만 주의하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의깊게 읽어보고 메모를 했다가 다음 병원을 찾을 때 제시하는 사람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도 매우 드문 경우에 해당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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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면에 외국인 환자들의 경우는 전혀 다릅니다. 이들은 자기가 사용하는 약물의 이름은 정확히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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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에서는 환자의 알 권리를 위해서 병원에서 처방전을 두장을 발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종이 한 장과 잉크가 추가로 드는 부분에 대해서 누가 비용을 부담하느냐 하는 문제는 아예 거론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선진 외국의 환자들이 자기의 알 권리를 찾는 것은 스스로의 건강관리를 위해 자기에게 투약되는 약물에 관심을 갖고 꼼꼼히 정보를 기록하고 다니는 사고 및 행동에 의한 것이지 처방전을 두 장씩 받아서가 아닙니다. 의사의 처방전대로 약국에서 제대로 약을 지어줬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제확인서**를 발행하는 예는 많지만, 의사에게 처방전을 두 장씩 발행하라고 강요하는 예는 전세계에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환자가 스스로 알 권리를 스스로 찾기 전에는 처방전을 두 장이 아니라 10장씩을 주더라도 자원의 낭비일 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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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isus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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