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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death_certificate [2012/02/21 01:46] – 새로 만듦 V_L | med:death_certificate [2019/05/30 06:20] (현재) – V_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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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ag> | ||
+ | ======사망진단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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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기재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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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질병이나 손상 중에 하나나 둘로 죽음을 설명할 수 있으면 모든 빈칸을 다 채울 필요가 없으며, | ||
+ | - 호흡정지와 같은 사망에 수반된 현상을 적지 않으며, | ||
+ | - 인과관계가 있는 것을 적고, | ||
+ |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결국 WHO의 ICD)에 따른 상병명을 적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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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의 의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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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망진단서 관계 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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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법 시행규칙 제2장(의료업무) 제12조(진단서의 기재사항) | ||
+ | ①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교부하는 진단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 ||
+ | 한다(주소, | ||
+ | ② 질병의 원인이 상해로 인한 것인 때에는 제 1항 각호의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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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법 시행규칙 제2장 제13조(사망진단서 등) | ||
+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교부하는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는 별지 | ||
+ | |||
+ | 의료법 제18조(진단서 등) | ||
+ | ①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검안서 | ||
+ | 또는 증명서를 교부하지 못한다. 다만, 진료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 ||
+ | 경우에는 다시 진찰하지 아니하더라도 진단서 또는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 ||
+ | ③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그가 진찰 또는 검안한 것에 대한 진단서, 검안서 또는 증명서의 교부 | ||
+ |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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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망진단서 기재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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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망진단서, | ||
+ | *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 ||
+ | * 발병일시 : 가장 앞선 사망원인 발병시기를 구체적으로 적는다. 정확한 일시를 모를 경우에는 “0년 0월 0일 (추정)”으로 기입한다 | ||
+ | * 사망일시 : 가족이나 목격자의 진술에 의한 경우에는 사후변화와 모순되는 점이 없는가를 확인하고 | ||
+ | * 사망종류 : 선행사인에 의거하여 한가지만 선택하며, | ||
+ | * 사망원인 : 사망에 이르게 한 질병, 손상․사고를 기입하는 란으로 통계청에서 사인을 판단할 수 | ||
+ | * 발병부터 사망까지의 기간 : 년, 월, 일, 시, 분을 알 수 있는 대로 기재하거나 | ||
+ | * (가)내지 (라)와 관계없는 기타의 신체상황 : 사인과 직접관계는 없으나 사인에 영향을 미친 상병명 | ||
+ | * 수술의 주요소견, | ||
+ | * 외인사의 추가 사항 : 외인사를 일으킨 사고내용을 기재하며 다른 사람의 설명에 의한 것이면 | ||
+ | * 마지막으로 날짜와 의료기관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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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망원인 기입원칙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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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망에 직접 이르게 한 일련의 사망원인을 인과관계에 따라 한 칸에 1개씩만 기입 | ||
+ | 첫 번째 칸(직접사인)부터 필요한 만큼 기입하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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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사인(Underlying cause of death) ==== | ||
+ | 직접사망에 이르게 한 일련의 병적상태를 일으킨 질병과 | ||
+ | |||
+ | * 호흡정지, | ||
+ |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에 따른 사망원인 기입 (의료법 시행규칙 12조) | ||
+ | * 사망원인이 확실하지 않으면 진료기록이나 보호자 설명을 참조하여 가능한 병명을 적고 뒤에 “(추정)” | ||
+ | 이라고 기입 | ||
+ | ==== 사망원인의 부적절한 기입 유형==== | ||
+ | |||
+ | === 유형1=== | ||
+ | 직접사인과 선행사인들간의 인과관계가 부적절하거나 한칸에 2개이상 기재 | ||
+ | * 기관지천식 ⇒ 간경화 : 인과관계 부적절 | ||
+ | * 폐섬유증 ⇒ 폐결핵 | ||
+ | * 고혈압, 당뇨병 : 한 칸에 2개 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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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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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유형2 === | ||
+ | 정보부족, | ||
+ | * 종양의 경우 양성․악성, | ||
+ | * 노환․심장 질환․만성 폐질환․혈관계 질환 합병증․전이성 암 등 포괄적인 용어 사용 | ||
+ | |||
+ | === 유형3 === | ||
+ | 사망관련 현상이나 직접사인만 기록하여 선행사인(원사인)을 알 수 없는 경우 | ||
+ | |||
+ | 호흡정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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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형4=== | ||
+ | 기입해야될 항목이 누락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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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병부터 사망까지 기간, 외인사의 추가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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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선행사인===== | ||
+ | 직접 사망에 이르게 한 일련의 병적상태를 일으킨 질병과 손상, | ||
+ | 치명적 손상을 일으킨 사고나 폭력 상황 으로 정의한다. | ||
+ | |||
+ | 사망원인에는 질병이나 손상의 명칭 외에 사고나 폭력의 상황을 기재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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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망원인에는 다섯 칸이 있는데, | ||
+ | 그 원인의 원인(due to or as a consequence of)을 그 다음 칸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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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 과 관계없는 기타의 신체 상황은 '주 사망원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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