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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의학지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의학은 빠르게 변화하는 학문으로 아래의 내용은 최신의 정보가 아닐 수 있으며, 따라서 글을 읽는 시점에는 정확한 내용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 내용에 따라 스스로 질병을 진단하거나 치료하려 하지 마십시오. 질병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서는 의사의 진료가 필수적입니다. 이 내용은 의학적 상식을 넓히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십시오.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동의를 받을 때 알려야 하는 사항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알려야 함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진료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정보 수집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음

방문에 의한 진료 신청 시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는 개인정보

환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진료과목

진료목적의 범위

  1. 진료와 직접 관련된 진료 신청, 진단, 검사, 치료, 수납 등 업무
  2. 진료신청 문자발송, 검사결과 통보 등의 업무
  3. 진료와 연결된 예방접종 – 일반적 접종 안내는 진료목적에 포함되지 않음
  4. 병원 이전 또는 휴업에 관한 정보 - 각종 검사 등과 연결되므로 진료목적의 범위에 속함

환자 등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금지

  1. 환자 등의 개인정보를 법률에 근거하는 등 정당한 사유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제공이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특히, 진료기록은 의료법에서 정한 위임장 등 관련서류를 첨부한 경우에만 제공 가능
  2. 환자 등에게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의료정보 및 의료기관의 행사 정보 등을 안내하기 위한 인쇄물, 이메일, 전화, 문자서비스 등을 제공할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환자 등이 그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별도의 동의를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함

감염병환자 등 신고

의사 또는 한의사는

  1.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를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檢案)한 경우,
  2.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를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3. 감염병환자등이 제1군감염병부터 제4군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에는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제1군감염병부터 제4군감염병까지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5군감염병 및 지정감염병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