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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실패했다. 태어난 나라에서 가장 먼저 보호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입양 과정에서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한 국제조약이다. 이에 따르면 입양기관이 아닌 양국 정부가 직접 입양아의 입국에서부터 국적 취득까지 입양 절차 전반을 검증하고 책임진다.

 이 협약은 해외입양에 국가 간 협력 필요성이 제기돼 93년 5월 네덜란드 헤이그 국제사법회의에서 공식 채택됐다. 한국을 포함, 세계 91개국이 가입돼 있다. 호적을 조작해서 아이를 해외로 입양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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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_국제아동입양협약.1608090061.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저자 112.152.203.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