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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최고액 [2015/09/09 08:52] – 만듦 V_L채권최고액 [2020/07/02 08:23] (현재) V_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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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g>채권최고액}}
 ====== 채권최고액 ====== ====== 채권최고액 ======
 최고액은 은행이 원금 외에 대출 이자를 연체할 것까지 대비를 해서 "최고"금액으로 잡아 놓은 것이다. 최고액은 은행이 원금 외에 대출 이자를 연체할 것까지 대비를 해서 "최고"금액으로 잡아 놓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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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액해서 문제가 없으면 감액하고 이사를 들어가야 함. 감액해서 문제가 없으면 감액하고 이사를 들어가야 함.
  
-채권최고액이라고 하는 것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연체 될 이자액 및 경매로 까지 진행이 될때의 제반 비용을 사전에 계산하지 않고 추산하여, 대출액의 120~130%의 수준의 금액으로 하여 설정을 하는 것으로 보면 될 것이고,+채권최고액이라고 하는 것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연체될 이자액 및 경매로 까지 진행이 될때의 제반 비용을 사전에 계산하지 않고 추산하여, 대출액의 120 ~ 130% 의 수준의 금액으로 하여 설정을 하는 것으로 보면 될 것이고,
  
 선순위의 설정금액 + 보증금의 합이, 거래가의 70%이상은 보증금의 안전성에 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만일 전세 임차한 주택이 경매로 가게될 경우, 경매의 응찰가격이 선호하는 아파트의 경우 75~82%의 수준이 되어, 비용을 공제하고 보증금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선순위의 설정금액 + 보증금의 합이, 거래가의 70%이상은 보증금의 안전성에 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만일 전세 임차한 주택이 경매로 가게될 경우, 경매의 응찰가격이 선호하는 아파트의 경우 75~82%의 수준이 되어, 비용을 공제하고 보증금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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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처음 몇달간 연체이자와 경매신청후 낙찰까지의 기간동안 이자를 미리 계산하여  채권은행이 손해가 없도록  사전에 근저당권으로 20%정도 증가된 금액으로 설정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처음 몇달간 연체이자와 경매신청후 낙찰까지의 기간동안 이자를 미리 계산하여  채권은행이 손해가 없도록  사전에 근저당권으로 20%정도 증가된 금액으로 설정을 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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