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피난처

조세 피난처(Tax haven, 租稅避難處)는 세금이 면제되거나 현저히 경감되는 국가나 지역을 의미한다. 보통 해당 국가 등이 기업의 유치 등을 목적으로 세금을 낮추거나 면제하지만, 조세회피지역은 단속이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특정기업 등이 해당 국가에 페이퍼컴퍼니 등을 설립하고 자금의 돈세탁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본국의 세금 징수에 대해 합법적 조세 회피 또는 불법적 탈세를 하기 위하여 이용된다. 조세 회피 지역이라고도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다음의 핵심 요인을 “조세피난처”로 인정하여 유해한 세제 목록에 싣고 있다.

  • 금융서비스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면세하고 있거나 또는 명목적으로만 면세를 하는 경우
  • 세금 및 세금 집행에 대해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는 곳
  • 다른 나라와 실효적인 정보 교환을 방해하는 법적인 또는 행정적인 활동이 있는 곳
  • 유치하는 금융 서비스 등의 활동에 대해 자국 지역에서 실질적인 활동이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은 곳

지역

  • 안도라 Andorra
  • 앵귈라 Anguilla
  • 앤티가 바부다 Antigua and Barbuda
  • 아루바 Aruba
  • 바하마 Bahamas
  • 바레인 Bahrain
  • 벨리즈 Belize
  • 버뮤다 Bermuda
  •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British Virgin Islands
  • 케이맨 제도 Cayman Islands -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 없음
  • 쿡 제도 Cook Islands
  • 도미니카 Dominica
  • 지브롤터 Gibraltar
  • 그레나다 Grenada
  • 라이베리아 Liberia
  • 리히텐슈타인 Liechtenstein
  • 마셜 제도 Marshall Islands
  • 모나코 Monaco
  • 몬세라트 Montserrat
  • 나우루 Nauru
  • 네덜란드령 안틸레스 Netherlands 'Antilles
  • 니우에 Niue
  • 파나마 Panama
  • 세인트 키츠 네비스 St. Kitts and Nevis
  • 세인트 루시아 St. Lucia
  •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 St. Vincent & Grenadines
  • 사모아 Samoa
  • 산마리노 San Marino
  • 터크스 케이커스 제도 Turks and Caicos Islands
  • 바누아투 Vanuatu

탈세의 예

초국적 기업은 홍콩 같은 조세 피난처에 세운 연구소 법인에 특정 기술의 지적재산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초국적 기업의 국내 법인은 해당 기술을 활용해 만든 제품에 대해 일정한 ‘지적재산권 사용료’를 홍콩 법인에 내야 하는데 그 가격을 엄청나게 비싼 수준으로 책정할 수 있다. 가능성으로만 보면, 국내에서 벌어들인 10억원 중 9억원을 ‘지적재산권 사용료’로 홍콩 법인에 지급해버리면 국내에서는 1억원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된다.

국내 법인이 조세 피난처에 법인을 만든 뒤 이 법인을 통해 중국에 설립한 제조업체에 투자한다. 이렇게 하면 중국 제조업체가 거둔 수익 규모가 조세 피난처를 거치면서 조정될 수 있다.

반론

조세피난처에 법인을 설립했다고 해서 100% 탈세를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는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외국기업과의 계약이나 해외증시 상장을 위해 SPC(페이퍼컴퍼니)를 만드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화물 운송을 위해 선박을 구입할 때마다 투자금 유치 목적으로 역외법인을 설립하는 게 전 세계 해운업계의 관행이라는 것이다. SK 관계자는 “조세피난처에 세워진 법인의 85% 이상은 SK해운이 투자자와 만든 회사”라고 말했다. 그는 “해운회사는 투자자와 함께 선박을 5년, 10년 주기로 마련하고 운송 수익금을 투자자와 나눠 갖는다”며 “운송계약이 끝나면 즉시 페이퍼컴퍼니를 처분하기 때문에 탈세와는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