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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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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법인차량은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세무서에 해당 차량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보험에 가입된 법인차량은 감가상각비·임차료·유류비·수리비·자동차세 등을 연 1000만 원까지 조건 없이 경비로 처리할 수 있다.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운행일지 기록을 통해 차량이 업무용으로 사용됐음을 입증해야 한다. 감가상각비는 증빙서류 없이 연 800만 원까지 인정되고, 800만 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필요 없이 연 1000만 원까지 무조건 경비 처리가 가능하다.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운행기록을 써 경비를 인정받아야 한다. 따라서 구매비 및 유지비가 연 1000만 원 이하인 차량은 부담이 크게 늘지 않지만, 수천만 원 이상인 고가 승용차의 경우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보통 리스 견적서를 받아보기 위해서는 선납금, 잔존가치, 리스이용금액, 유예금부터 설정한다. 선납금과 잔존가는 보통 30%로 설정하므로 리스 이용금액은 일반적으로 70% 가 된다.

설정된 리스 기간(보통 36개월)이 끝난 뒤 차량을 반납한다면 선납금을 돌려받고, 차를 자기 명의로 인수해 계속 타겠다고 통보하면 잔존가를 지불하고 차량을 가져온다는 것. 차량의 중고 가격은 36개월이 지나도 잔존가가 50%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특별한 일이 없다면 선납금을 받기 위해 차량을 반납하는 일은 드물다. 선납금과 잔존가를 비슷하게 하는 계약이 일반적인 것은 만기시 금전 거래 없이 차량을 그대로 인수하기 위한 관행.

유예 리스

자동차 유예 리스 구입을 하면 5000만원대 수입차라해도 월 비용은 19만원~50만원 정도로 일반 회사원들에게도 그리 큰 부담이 되지 않지만 3년 뒤엔 차 가격의 절반이나 되는 큰 돈을 일시불로 내야 한다는게 문제다. 차를 팔아서 갚으면 된다고 하지만, 신차 가격의 절반으로 판매된다는 보장도 없고, 리스가 만료되기 전에 리스를 승계해서 팔아야 한다는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니 상당수 소비자는 자연히 '재리스'를 하게 된다.

리스회사는 자동차 회사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초기 리스는 연 이율 5~9% 정도로 비교적 낮은 이율을 제공하지만 3년이 지난 후 '재 리스'하는 시점에서 리스 금액은 많게는 13.99%를 적용해 개인 소비자들에게 큰 부담을 준다.

비싼 이율에도 불구하고 리스의 굴레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다. 은행권에서 더 이상 신용 대출을 거부하게 되기 때문이다.

신한은행 광화문 지점의 한 대출 담당자는 "국내 모든 리스사들은 제2금융권이어서 제1금융권인 은행에서는 사채와 같은 것으로 보고 신용 등급을 낮출 수 밖에 없다"면서 "은행에선 카드 회사 대출인 '카드론'과 비슷한 서비스로 본다"고 말했다. 또 "리스 금액은 담보대출임에도 불구하고 총 신용 대출 금액에 합산되므로 리스사에서 승인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 신용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