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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2016/02/27 01:21] – V_L | 유치권 [2018/02/22 03:30] (현재) – 바깥 편집 127.0.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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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 ======유치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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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깨뜨리기===== | =====유치권 깨뜨리기===== | ||
위 내용을 보고 유치권이 성립하는지 혹은 소멸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까? | 위 내용을 보고 유치권이 성립하는지 혹은 소멸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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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위와 같은 어려운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유치권은 ‘깨뜨린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깨뜨린다.’라는 표현은 법률용어가 아니다. 그럼에도 변호사를 비롯한 많은 법률전문가 들이 유독 유치권과 관련해서는 ‘깨뜨린다.’라는 표현을 사용함. 그만큼 유치권은 부서지기 쉬운 불완전한 권리임. | 그런데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위와 같은 어려운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유치권은 ‘깨뜨린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깨뜨린다.’라는 표현은 법률용어가 아니다. 그럼에도 변호사를 비롯한 많은 법률전문가 들이 유독 유치권과 관련해서는 ‘깨뜨린다.’라는 표현을 사용함. 그만큼 유치권은 부서지기 쉬운 불완전한 권리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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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을 깨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위 요건 중 단 한 가지만 깨뜨리면 된다. 바꾸어 말하면, 유치권은 성립하기는 어렵지만 부수어지기는 쉬운 권리임. | 유치권을 깨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위 요건 중 단 한 가지만 깨뜨리면 된다. 바꾸어 말하면, 유치권은 성립하기는 어렵지만 부수어지기는 쉬운 권리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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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 + |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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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자가 공사대금 채권을 신고하는 경우, 공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공사한 것처럼 신고하거나, | 공사업자가 공사대금 채권을 신고하는 경우, 공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공사한 것처럼 신고하거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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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유치권 부존재확인 소송이나 명도소송을 통하게 되는데요, | 보통 유치권 부존재확인 소송이나 명도소송을 통하게 되는데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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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계약서가 진정한 계약서인지 여부 -공사계약서의 작성 시기와 공사 세부사항의 기재 내역을 살펴야 함. | - 공사 계약서가 진정한 계약서인지 여부 -공사계약서의 작성 시기와 공사 세부사항의 기재 내역을 살펴야 함. | ||
- 은행거래 내역(공사대금의 입금여부), | - 은행거래 내역(공사대금의 입금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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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외에 다른 공사실적이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외에 다른 공사실적이 없다면, 공사업자의 유치권 주장을 믿기 어렵다. | - 이 사건 외에 다른 공사실적이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외에 다른 공사실적이 없다면, 공사업자의 유치권 주장을 믿기 어렵다. | ||
- 공사업자와 채무자와의 관계 -공사업자가 채무자와 동일인인 경우가 있다. 또한 채무자가 회사를 설립하여 공사도급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 잘 살펴야 함. | - 공사업자와 채무자와의 관계 -공사업자가 채무자와 동일인인 경우가 있다. 또한 채무자가 회사를 설립하여 공사도급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 잘 살펴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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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위와 같은 점들이 증명이 된다면, 유치권을 깨뜨릴 수 있다. 물론 쉬운 문제는 아니다.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가 위와 같은 자료들을 허위로 만들어 법원을 속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황별로 자세한 검토가 필요함. 그 외에도 경매, 입찰방해죄로 형사고소를 해서 유치권의 존재 여부를 증명하는 방법도 있다. | 소송에서 위와 같은 점들이 증명이 된다면, 유치권을 깨뜨릴 수 있다. 물론 쉬운 문제는 아니다.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가 위와 같은 자료들을 허위로 만들어 법원을 속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황별로 자세한 검토가 필요함. 그 외에도 경매, 입찰방해죄로 형사고소를 해서 유치권의 존재 여부를 증명하는 방법도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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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나무위키- 유치권([[https:// | * 출처: 나무위키- 유치권([[http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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