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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대한민국에서 아동 청소년을 아동 포르노, 성폭행, 성매매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2000년 7월부터 제정한 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흔히 줄여서 '아청법'이라고 부른다.

청소년보호법에서는 19세 미만(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을 청소년으로 정의.

개정전에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대한 법률' 로서 주로 원조교제를 규제하기 위한 법이었으나 아동 성범죄가 늘어나면서 아동도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2009년 개정을 통해 명칭을 변경하였다.

2011년 9월 개정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은, 실제 아동·청소년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배포한 경우에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었다.

이후 명백하게 청소년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등장인물이 교복 등을 입고 음란행위를 한 영상물을 배포했다고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고 ( 관련기사)

해당 판결 이후 ‘등장인물’이라고 보기 힘든 만화나 애니메이션 상의 캐릭터에 대한 단속은 잠정적으로 중단되었다. 등장인물이 사람인 경우에도 성인이 교복을 입어 청소년인 양 꾸몄을 경우에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등 다소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는 추세가 되었다.

2013년 6월 19일 이 법의 불분명한 해석과 적용에 의해 비난이 쇄도하고 영화 ‘은교’도 아청법 위반이냐? 라는 여론이 거세지자 국회는 2조5항에 ‘명백하게’라는 단어를 쏙 넣었다. 즉, 바뀐 법은 ‘명백히’라는 문구가 추가됐다.

이전 조항의 생존 기간을 계산해보면, 2012년 3월부터 2013년 5월까지, 달랑 14개월이다. 아청법에 재수없게 걸린 피고들은 하필 이 14개월에 걸린 것이다.

아청법 2조 5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2014년 11월 웹툰작가 마사토끼가 아청법에 걸려 조사와 판결을 받은 경험을 만화로 그렸고, 아청법의 문제에 대한 공분을 일으켰다. 마사토끼 아청법에 걸리다

수사방법

한국에서 포르노로 처벌할 수 있는 법은 2가지다. 정통법/아청법

정통법은 일반 포르노를 유포할 시 적용되는 법이고, 아청법은 아동청소년물 포르노를 유포하거나 소지하면 걸리는 법이다. 정통법은 걸리면 거의 벌금형이고, 아청법 역시 거의 벌금형이나 더욱 무시무시한 것은 옵션으로 따라붙는 '신상등록20년'과 '취업제한10년'

경찰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단속하는 방법은 크게 둘로 나뉜다. 첫째, 경찰이 토렌트의 다운로더로 참가해 실시간 피어목록을 스크린 캡쳐 하여 아이피 따는 방식 둘째,COPS 라는 FBI가 만든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아이피를 따는 방식. 이 후의 진행은 두가지 모두 kt,sk 등 사업자에게 공문 발송하여 아이피 명의자 축출 후 수사함.

콥스

토렌트나 해외제작 파일공유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국제적인 네트워크 환경에서 유포되는 음란물은 인터폴 등 국제적 수사기관들이 공조해 구동하고 있는 콥스라는 시스템을 이용해 찾아낸다. ‘요정전설’과 같은 음란물 파일마다 고유한 해시값이 있다는 점을 이용해 음란물 파일들이 유포되는 네트워크 상의 주소를 추적할 수 있다. 국내에 부여된 IP주소에서 이 파일들을 유포하는 상황을 포착하면 실제의 주소까지 지도상에 나타내 보일 수 있다. 관할 경찰서가 해당 IP 사용자를 소환하면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는 것이다. 현재 이 콥스라는 프로그램에 등록된 진아청물은 13개 정도라고 하는데, 모두가 외국동영상이라는 것 까지가 알려진 팩트.

COPS가 전세계적으로 공통 DB를 쓰기 때문에 국내산 영상의 등록이 어렵다는 소문도 있다.

'구x여고', '김x리' 등이 등록 되었다는 소문이 있으나 확인된 바 없다.

업체

해외에서 제작한 ‘아동 포르노’가 아닌 국내의 아동·청소년 음란물일 경우 경찰이 집중단속 기간에 등록된 웹하드·파일공유 서비스 업체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음란물 유포자를 쉽게 찾아낼 수 있다. 특히 다운로드에 필요한 포인트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게 하는 업체들에서 단속사례가 많다.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동시에 업로드까지 이뤄진다는 점 때문에 음란물 유포 혐의를 피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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