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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2015/07/15 15:31] – 121.200.106.175 | 아청법 [2018/02/22 03:30] (현재) – 바깥 편집 127.0.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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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아동 청소년을 아동 포르노, 성폭행, 성매매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2000년 7월부터 제정한 법. ' | 대한민국에서 아동 청소년을 아동 포르노, 성폭행, 성매매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2000년 7월부터 제정한 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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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보호법에서는 19세 미만(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을 청소년으로 정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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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제작한 ‘아동 포르노’가 아닌 국내의 아동·청소년 음란물일 경우 경찰이 집중단속 기간에 등록된 웹하드·파일공유 서비스 업체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음란물 유포자를 쉽게 찾아낼 수 있다. 특히 다운로드에 필요한 포인트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게 하는 업체들에서 단속사례가 많다.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동시에 업로드까지 이뤄진다는 점 때문에 음란물 유포 혐의를 피할 수 없는 것이다. | 해외에서 제작한 ‘아동 포르노’가 아닌 국내의 아동·청소년 음란물일 경우 경찰이 집중단속 기간에 등록된 웹하드·파일공유 서비스 업체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음란물 유포자를 쉽게 찾아낼 수 있다. 특히 다운로드에 필요한 포인트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게 하는 업체들에서 단속사례가 많다.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동시에 업로드까지 이뤄진다는 점 때문에 음란물 유포 혐의를 피할 수 없는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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