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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으로_보는_단체 [2023/03/16 12:56] – [세금(법인세) 납부] V_L | 법인으로_보는_단체 [2024/12/09 00:39] (현재) – [단체명의의 사업 및 회계업무 가능] V_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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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법인으로 보는 단체란, 법인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세기본법」 제13조에 의하여 **세법상 법인**으로 간주하는 단체를 의미함.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설립등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법인등록번호가 없다. | + | 법인으로 보는 단체란, 법인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세기본법」 제13조에 의하여 **세법상 법인**으로 간주하는 단체를 의미함. |
| 사람들이 모여 활동하는 단체, 예를 들어, | 사람들이 모여 활동하는 단체, 예를 들어, | ||
| 줄 10: | 줄 10: | ||
| 그 상태만으로는 법인격이 없으므로 단체 명의로 법적 활동을 할 수 없다. | 그 상태만으로는 법인격이 없으므로 단체 명의로 법적 활동을 할 수 없다. | ||
| + | 하지만, 구성원들이 조건을 갖추어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설립하면 가능하다. | ||
| =====할 수 있는 것===== | =====할 수 있는 것===== | ||
| - | 구성원들이 조건을 갖추어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설립하면 | ||
| * 단체 명의의 통장(계좌) 개설 | * 단체 명의의 통장(계좌) 개설 | ||
| - | * 임대차 계약 | + | * 단체 명의의 |
| + | * 단체 명의의 지출 (후 세금계산서 획득) | ||
| ====못하는 것==== | ====못하는 것==== | ||
| - | * 수익행위를 | + | * 수익사업, 이익배분을 |
| - | *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물품 혹은 용역을 구매하고, | + | *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
| + | |||
| + | (물품 혹은 용역을 구매하고, | ||
| =====종류 및 조건===== | =====종류 및 조건===== | ||
|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항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와 신청·승인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두가지가 있다. |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항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와 신청·승인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두가지가 있다. | ||
| 줄 29: | 줄 32: | ||
| 신청·승인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으면 설립된다. | 신청·승인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으면 설립된다. | ||
| - | * 사단, 재단, 그밖의 | + | *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
| - | * 사단, 재단, 그밖의 | + | *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
| - | * 사단, 재단, 그밖의 | + | *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
| [[https:// | [[https:// | ||
| 줄 50: | 줄 53: | ||
| =====세금(법인세) 납부===== | =====세금(법인세) 납부===== | ||
| - |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대신에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세금에 대한 부담이 없다. | + |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대신에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세금에 대한 부담이 없다. |
| ====고유번호증 소지자의 세법상의 의무==== | ====고유번호증 소지자의 세법상의 의무==== | ||
| 줄 67: | 줄 69: | ||
| ==== 단체명의의 사업 및 회계업무 가능==== | ==== 단체명의의 사업 및 회계업무 가능==== | ||
| - | 은행계좌, | + | **은행계좌**, 회원 CMS, **통신**서비스, 각종 |
| ==== 변경 업무==== | ==== 변경 업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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