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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계약서 ====== 참고로 궁금해 하시는 '다운계약서' 관련한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운계약서 처벌 관련 내용==== 국세청에서 공식적으로 밝히는 '다운계약서'와 관련한 처벌 내용입니다. <code> ①부동산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는 실제거래가격 등을 시.군.구에 신고해야 하는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중개업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됨 ※시.군.구에 실거래가 허위신고시 받는 처벌 -거래당사자(매도자, 매수자 둘 다) :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 (주택거래신고지역 내 주택은 취득세 5배 이하의 과태료) -중개업자 :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자격정지 ②허위신고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탈루세금을 납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추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소신고세액의 40%(지난해까지는 10%)까지 부담해야 하고, 1일 0.03%씩 증가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담해야 함 ※양도소득세 가산세(양도자) -신고불성실 가산세 : 과소신고세액의 10% 또는 40% 단순 과소신고 : 과소신고세액의 10%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 : 과소신고세액의 40% -납부불성실 가산세 : 미달납부한 세액 × 미납기간 × (3/10,000) </code> ==== 구체적인 사례 분석 ==== 우선 중개업자 (공인중개사, 중개법인 등)의 중개에 의해 작성된 계약서라면 신고의무는 전적으로 중개업자에게 있고 매도인 매수인은 신고의무가 없지만 직거래 형태이기 때문에 모든 불이익은 매매 당사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매수자 부담 내용==== 한편 앞서 밝혔듯이 현행세법에 따르면 허위신고와 관련된 추징은 [[취득세]]의 20%, 양도소득세의 40%을 중과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도인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된다면 어차피 [[양도소득세]] 중과세는 의미가 없습니다. 수학에서 '0'에 아무리 많은 수를 곱해도 결국 '0'이 되는 원리입니다. 매수인이 해야하는 등록세는 불성실신고에 대한 중과세 제도가 없지만 말씀하신 차액 2천만원 대해서 취득세액 1%인 200,000원을 자동 추가되고, 200,000원에 대한 20%인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40,000원 등이 보태지고 취득세의 부가세인 농어촌특별세 (취득세의 10%) 20,000원이 추가되니 결국 260,000원 정도 내면 됩니다. 기타 납부기간을 넘기 세액에 대해 납부불성실 가산세나 가산금이 있지만 그것은 그리 크지 않고 다만 앞에서 밝힌 취득세 3배 이내의 과태료(최대 2천만원의 6%인 120만원)도 내야 합니다. 이 금액은 매수인이 감당할 몫입니다. {{tag>다운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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