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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계약서 [2014/10/30 05:24] – 만듦 V_L | 다운계약서 [2018/04/26 04:08] (현재) – [매수자 부담 내용] V_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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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운계약서 ====== | ====== 다운계약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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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참고로 궁금해 하시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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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운계약서 처벌 관련 내용==== | ==== 다운계약서 처벌 관련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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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0.03%씩 증가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담해야 함 | 1일 0.03%씩 증가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담해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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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중개업자 (공인중개사, | 우선 중개업자 (공인중개사, | ||
| 신고의무는 전적으로 중개업자에게 있고 매도인 매수인은 신고의무가 없지만 | 신고의무는 전적으로 중개업자에게 있고 매도인 매수인은 신고의무가 없지만 | ||
| - | 직거래 형태이기 때문에 모든 불이익은 매매 당사자가 부담해야 | + | 직거래 형태이기 때문에 모든 불이익은 매매 당사자가 부담해야 |
| - | + | ||
| ==== 매수자 부담 내용==== | ==== 매수자 부담 내용==== | ||
| - | 한편 앞서 밝혔듯이 | + | 현행세법에 따르면 허위신고와 관련된 추징은 [[취득세]]의 20%, 양도소득세의 40%을 중과하는 규정이 있다. 그런데 매도인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된다면 어차피 [[양도소득세]] 중과세는 의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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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인이 해야하는 등록세는 불성실신고에 대한 중과세 제도가 없지만 | 매수인이 해야하는 등록세는 불성실신고에 대한 중과세 제도가 없지만 | ||
| - | 말씀하신 | + | 말씀한 차액 2천만원 대해서 취득세액 1%인 200, |
| 200, | 200, | ||
| - | 농어촌특별세 (취득세의 10%) 20, | + | 농어촌특별세 (취득세의 10%) 20, |
| 기타 납부기간을 넘기 세액에 대해 납부불성실 가산세나 가산금이 있지만 그것은 그리 크지 않고 | 기타 납부기간을 넘기 세액에 대해 납부불성실 가산세나 가산금이 있지만 그것은 그리 크지 않고 | ||
| - | 다만 앞에서 밝힌 취득세 3배 이내의 과태료(최대 2천만원의 6%인 120만원)도 내야 | + | 다만 앞에서 밝힌 취득세 3배 이내의 과태료(최대 2천만원의 6%인 120만원)도 내야 |
| - | 이 금액은 매수인이 감당할 몫입니다. | + | 이 금액은 매수인이 감당할 몫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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