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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계약서 [2014/10/30 05:24] – 만듦 V_L다운계약서 [2018/04/26 04:08] (현재) – [매수자 부담 내용] V_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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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g>다운계약서}}
 ====== 다운계약서 ====== ====== 다운계약서 ======
  
 +'다운계약서' 관련한 불이익은 다음과 같다.
  
-참고로 궁금해 하시는 '다운계약서' 관련한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다운계약서 처벌 관련 내용==== ==== 다운계약서 처벌 관련 내용====
- 국세청에서 공식적으로 밝히는 '다운계약서'와 관련한 처벌 내용입니다.+ 국세청에서 공식적으로 밝히는 '다운계약서'와 관련한 처벌 내용다.
 <code> <code>
  ①부동산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는 실제거래가격 등을 시.군.구에 신고해야 하는데,  ①부동산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는 실제거래가격 등을 시.군.구에 신고해야 하는데,
-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중개업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됨    중개업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됨
    ※시.군.구에 실거래가 허위신고시 받는 처벌    ※시.군.구에 실거래가 허위신고시 받는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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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허위신고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탈루세금을 납부해야 할 뿐만 아니라,  ②허위신고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탈루세금을 납부해야 할 뿐만 아니라,
-   추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소신고세액의 40%(지난해까지는 10%)까지 부담해야 하고, +   추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소신고세액의 40%(지난해까지는 10%)까지 부담해야 하고,
   1일 0.03%씩 증가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담해야 함   1일 0.03%씩 증가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담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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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중개업자 (공인중개사, 중개법인 등)의 중개에 의해 작성된 계약서라면 우선 중개업자 (공인중개사, 중개법인 등)의 중개에 의해 작성된 계약서라면
 신고의무는 전적으로 중개업자에게 있고 매도인 매수인은 신고의무가 없지만 신고의무는 전적으로 중개업자에게 있고 매도인 매수인은 신고의무가 없지만
-직거래 형태이기 때문에 모든 불이익은 매매 당사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직거래 형태이기 때문에 모든 불이익은 매매 당사자가 부담해야 다. 
- +
 ==== 매수자 부담 내용==== ==== 매수자 부담 내용====
  
-한편 앞서 밝혔듯이 현행세법에 따르면 허위신고와 관련된 추징은 [[취득세]]의 20%, 양도소득세의 40%을 중과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도인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된다면 어차피 [[양도소득세]] 중과세는 의미가 습니다. 수학에서 '0'에 아무리 많은 수를 곱해도 결국 '0'이 되는 원리입니다. +현행세법에 따르면 허위신고와 관련된 추징은 [[취득세]]의 20%, 양도소득세의 40%을 중과하는 규정이 있다. 그런데 매도인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된다면 어차피 [[양도소득세]] 중과세는 의미가  없다. 수학에서 '0'에 아무리 많은 수를 곱해도 결국 '0'이 되는 원리다. 
- +
 매수인이 해야하는 등록세는 불성실신고에 대한 중과세 제도가 없지만 매수인이 해야하는 등록세는 불성실신고에 대한 중과세 제도가 없지만
-말씀하신 차액 2천만원 대해서 취득세액 1%인 200,000원을 자동 추가되고,+말씀한 차액 2천만원 대해서 취득세액 1%인 200,000원을 자동 추가되고,
 200,000원에 대한 20%인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40,000원 등이 보태지고 취득세의 부가세인 200,000원에 대한 20%인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40,000원 등이 보태지고 취득세의 부가세인
-농어촌특별세 (취득세의 10%) 20,000원이 추가되니 결국 260,000원 정도 내면 됩니다.+농어촌특별세 (취득세의 10%) 20,000원이 추가되니 결국 260,000원 정도 내면 다.
 기타 납부기간을 넘기 세액에 대해 납부불성실 가산세나 가산금이 있지만 그것은 그리 크지 않고 기타 납부기간을 넘기 세액에 대해 납부불성실 가산세나 가산금이 있지만 그것은 그리 크지 않고
-다만 앞에서 밝힌 취득세 3배 이내의 과태료(최대 2천만원의 6%인 120만원)도 내야 합니다. +다만 앞에서 밝힌 취득세 3배 이내의 과태료(최대 2천만원의 6%인 120만원)도 내야 다. 
-이 금액은 매수인이 감당할 몫입니다.+이 금액은 매수인이 감당할 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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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다운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