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
문서의 선택한 두 판 사이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고액현금거래보고 [2019/07/09 02:53] – 만듦 V_L | 고액현금거래보고 [2019/07/09 02:54] (현재) – V_L | ||
---|---|---|---|
줄 1: | 줄 1: | ||
{{tag> | {{tag> | ||
====== 고액현금거래보고 ====== | ====== 고액현금거래보고 ====== | ||
- | 고액현금거래보고(CTR) 는 불법자금 세탁 등을 미리 잡아내기 위해서 금융사가 고액 현금 입·출금, | + | 고액현금거래보고(CTR) 는 불법자금 세탁 등을 미리 잡아내기 위해서 금융사가 고액 현금 입·출금, |
핀테크 업체 등 전자금융업자((전자금융업자는 고객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어려우면 대체 정보로 고객을 확인할 수 있다))와 대형 대부업자((자산 500억원 이상))는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지며, 1000만원 이상 현금 입·출금 거래 내역을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2019년 개정 전 2000만원 이상) | 핀테크 업체 등 전자금융업자((전자금융업자는 고객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어려우면 대체 정보로 고객을 확인할 수 있다))와 대형 대부업자((자산 500억원 이상))는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지며, 1000만원 이상 현금 입·출금 거래 내역을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2019년 개정 전 2000만원 이상) | ||
+ | FIU는 이 기록을 받아 분석한 뒤 자금세탁이 의심되면 검찰이나 경찰, 국세청, 관세청 등에 넘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