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현금거래보고

고액현금거래보고(CTR) 는 불법자금 세탁 등을 미리 잡아내기 위해서 금융사가 고액 현금 입·출금, 수표와 현금 간 거래1)를 한 고객의 신원 등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는 절차다.

핀테크 업체 등 전자금융업자2)와 대형 대부업자3)는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지며, 1000만원 이상 현금 입·출금 거래 내역을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2019년 개정 전 2000만원 이상)

FIU는 이 기록을 받아 분석한 뒤 자금세탁이 의심되면 검찰이나 경찰, 국세청, 관세청 등에 넘긴다.

1)
이체와 송금은 보고 대상이 아니다
2)
전자금융업자는 고객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어려우면 대체 정보로 고객을 확인할 수 있다
3)
자산 500억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