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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연차 [2012/11/30 02:59] – V_L | tech:연차 [2016/07/12 00:56] (현재) – 바깥 편집 127.0.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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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ag> | ||
+ | ======연차휴가====== | ||
+ | |||
+ |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보내지 않거나 연차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바로 조사 나옵니다. | ||
+ | |||
+ | 신고시 아래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여 실명으로 신고합니다. | ||
+ | | ||
+ | * 상호 | ||
+ | * 대표자 | ||
+ | * 전화번호 | ||
+ | * 주소 | ||
+ | |||
+ | |||
+ |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1350 | ||
+ | * [[htt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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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기준법 년차(월차) 휴가 ===== | ||
+ | |||
+ |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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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
+ | |||
+ |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월차)를 주어야 한다. | ||
+ | |||
+ | ③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 ||
+ | |||
+ |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
+ | |||
+ | ⑤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
+ | |||
+ | ⑥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호휴가로 휴업한 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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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⑦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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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4조 (임산부의 보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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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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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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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개정 2007.12.21 제8781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시행일 2008.6.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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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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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⑤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보호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신설 2008.3.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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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누구나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htt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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