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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lawsuit [2019/05/30 01:08] – V_L | med:lawsuit [2019/05/30 06:08] (현재) – V_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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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소송 ====== | ====== 의료소송 ====== | ||
- | 보통의 의료사고로 인한 소송은 결국 신체적 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목적이 대부분임. 때문에 기본적으로 민사소송을 중심으로 해결방향을 잡되 | + | 보통의 의료사고로 인한 소송은 결국 신체적 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목적이 대부분임. 때문에 기본적으로 민사소송을 중심으로 해결방향을 잡되 형사문제로 결부될 수 있는 행위가 포함되었다면 형사소송을 병행해야 함. 한가지 의료사고라도 할 지라도 민사와 형사, 꼭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는 아니다. |
형사절차의 시작인 ‘수사의 개시’는 크게 고소나 고발로 시작되는 경우와 수사기관이 직접 탐문 등을 통하여 인지하여 수사하는 경우의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 형사절차의 시작인 ‘수사의 개시’는 크게 고소나 고발로 시작되는 경우와 수사기관이 직접 탐문 등을 통하여 인지하여 수사하는 경우의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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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들 의료사고가 고소, 고발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는 환자와의 Rapport 형성에 실패하였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 | 흔히들 의료사고가 고소, 고발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는 환자와의 Rapport 형성에 실패하였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 | ||
- | 변호사 가 상담하는 경우에도 Rapport가 잘 형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감정이 격앙되어 있고 형사로 어떻게 고소할 수 있는 지와 어떠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주로 물어오는 반면에, Rapport가 잘 형성되었을 때에는 감정적으로도 비교적 안정되어 있고 민사적으로 얼마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주로 물어온다. ((따라서 Rapport가 잘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형사고소부터 제기하는 경우에는 결국 유리한 합의를 위한 심리적 압박용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일 가능성이 높다고 조심스럽게 추측해 볼 수 있다.)) | + | 변호사가 상담하는 경우에도 Rapport가 잘 형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감정이 격앙되어 있고 형사로 어떻게 고소할 수 있는 지와 어떠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주로 물어오는 반면에, Rapport가 잘 형성되었을 때에는 감정적으로도 비교적 안정되어 있고 민사적으로 얼마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주로 물어온다. ((따라서 Rapport가 잘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형사고소부터 제기하는 경우에는 결국 유리한 합의를 위한 심리적 압박용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일 가능성이 높다고 조심스럽게 추측해 볼 수 있다.)) |
=====변호사===== | =====변호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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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 | =====의무기록===== | ||
- | 의료법상 환자는 자신의 진료기록 전부에 대한 열람등사를 | + | 의료법상 환자는 자신의 진료기록 전부에 대한 열람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따라서 어떠한 이유로건 환자에게 진료기록발급을 |
- | 의료기록이 전부전산화 되어있고 | + | 의료기록이 전부전산화 되어있고 절차에 대한 프로토콜과 전담직원이 있는 대형병원일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겠지만, |
- | 실제로 이러한 과정에서 직원의 작은 실수로 잘 형성되었던 | + | 실제로 이러한 과정에서 직원의 작은 실수로 잘 형성되었던 |
특히 영상기록의 경우에는 일반 PC에서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으므로, | 특히 영상기록의 경우에는 일반 PC에서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으므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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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형사고소가 있게 되면, 공소제기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 일단 형사고소가 있게 되면, 공소제기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 ||
- | 공소제기 즉, 기소는 검사가 수사의 결과를 종합하여 유죄의 입증이 어느 정도 자신이 있을 경우에 하게 되므로 기소가능성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증거라고 할 수 있다. | + | 공소제기 즉, 기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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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자신이 기소될 정도로 잘못을 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반드시 입증책임의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이 좋다. 스스로 판단 해서 나는 이 정도로는 재판까지 갈 잘못이 아니라고 섣부르게 판단하고 안이하게 대응하는 것은 절대로 피해야만 한다. | + | |
+ | 따라서 자신이 기소될 정도로 잘못을 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반드시 입증책임의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이 좋다. 스스로 판단 해서 나는 이 정도로는 재판까지 갈 잘못이 아니라고 섣부르게 판단하고 안이하게 대응하는 것은 좋지 않다. | ||
=====합의===== | =====합의===== | ||
- | 무죄를 다투고 싶더라도 합의의 가능성은 열어놓자 | + | 무죄를 다투고 싶더라도 합의의 가능성은 열어놓아야 한다. |
의료사고로 고소될 경우 적용되는 법조는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상이다. 그런데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은 그 법정 최고형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으로서 특정한 사정이나 전과만 없으면 집행유예나 선고유예가 가능한 법정형에 해당한다. 따라서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는 데에는 거의 필수인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하다. | 의료사고로 고소될 경우 적용되는 법조는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상이다. 그런데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은 그 법정 최고형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으로서 특정한 사정이나 전과만 없으면 집행유예나 선고유예가 가능한 법정형에 해당한다. 따라서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는 데에는 거의 필수인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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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vs 형사===== | =====민사 vs 형사===== | ||
- | 반대로 | + | 형사소송과 결부될 수 있는 문제는 병 또는 환자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의무를 행하지 않은 데에 따라 환자의 생명을 침해한 경우임. 이런 경우 피해자인 환자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형법(또는 헌법)에 규정된 내용을 토대로 해당 의사의 처벌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형법에 규정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처벌시킬 수 없다. |
보통의 의료사고로 인한 소송은 결국 신체적 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목적이 대부분임. 때문에 기본적으로 민사소송을 중심으로 해결방향을 잡되 위 처럼 형사문제로 결부될 수 있는 행위가 포함되었다면 형사소송을 병행해야 함. 한가지 의료사고라도 할 지라도 민사와 형사, 꼭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는 아니다. | 보통의 의료사고로 인한 소송은 결국 신체적 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목적이 대부분임. 때문에 기본적으로 민사소송을 중심으로 해결방향을 잡되 위 처럼 형사문제로 결부될 수 있는 행위가 포함되었다면 형사소송을 병행해야 함. 한가지 의료사고라도 할 지라도 민사와 형사, 꼭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는 아니다. | ||
- |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는 결국 ' | + |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는 결국 ' |
민사책임은 원고가 의사의 과실이 있음을 입증하고 합리적인 의심이 들 정도로만 의사의 잘못을 찾아내 법원에 제시하면 된다. 하지만 형사책임은 검사가 의사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고 내용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 즉, 의사의 이익으로 인정받는다. | 민사책임은 원고가 의사의 과실이 있음을 입증하고 합리적인 의심이 들 정도로만 의사의 잘못을 찾아내 법원에 제시하면 된다. 하지만 형사책임은 검사가 의사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고 내용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 즉, 의사의 이익으로 인정받는다. | ||
- | 환자가 의사가 처벌되기를 바라면서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의료사고 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수사인력이 많지 않고, 의사의 과실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은 경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이 적용돼 의사에게 유리해진다. | + | 환자가 의사가 처벌되기를 바라면서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의료사고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수사인력이 많지 않고, 의사의 과실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은 경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이 적용돼 의사에게 유리해진다. |
의사의 과실에 의하여 환자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당해 의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나, 형사소송에서는 의사가 업무상 과실치사나 치상으로 처벌받을 확률이 10%에도 안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형사소송에서 의사가 잘못 없다는 판단이 내려지는 경우 민사소송에도 그대로 원용될 수 있다. | 의사의 과실에 의하여 환자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당해 의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나, 형사소송에서는 의사가 업무상 과실치사나 치상으로 처벌받을 확률이 10%에도 안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형사소송에서 의사가 잘못 없다는 판단이 내려지는 경우 민사소송에도 그대로 원용될 수 있다. | ||
- | 실무상 의료사고에 대한 유죄율은 매우 낮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기소유예 이상의 처분을 받는 경우는 10%를 넘지 않는다. 나머지는 무혐의 내지 무죄선고를 받는다. 무혐의 등이 되면 민사소송에서의 심증형성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는다. 국가소추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법제상 환자 측 변호사가 아무리 열심히 자료제공하고 의견서를 작성하여도 수사기관에서 적극성을 갖고 수사에 임하지 않으면 변호사가 달리 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입증이 어렵다면 형사고소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 + | 실무상 의료사고에 대한 유죄율은 매우 낮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기소유예 이상의 처분을 받는 경우는 10%를 넘지 않는다. 나머지는 무혐의 내지 무죄선고를 받는다. 무혐의 등이 되면 민사소송에서의 심증형성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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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소추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법제상 환자 측 변호사가 아무리 열심히 자료제공하고 의견서를 작성하여도 수사기관에서 적극성을 갖고 수사에 임하지 않으면 변호사가 달리 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입증이 어렵다면 형사고소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 ||
이런 이유로 시민들의 법 감정과는 달리 실무상으로는 100건 정도가 형사고소되면 불과 5건 정도만 의사의 과실이 인정되는 정도이고 의사가 구속되는 경우는 전혀 없다. | 이런 이유로 시민들의 법 감정과는 달리 실무상으로는 100건 정도가 형사고소되면 불과 5건 정도만 의사의 과실이 인정되는 정도이고 의사가 구속되는 경우는 전혀 없다. | ||
줄 95: | 줄 95: | ||
* 업무상 과실치사상 | * 업무상 과실치사상 | ||
* 사문서 위조 | * 사문서 위조 | ||
- | * 동의 | + | * [[med: |
* 업무상 비밀누설 | * 업무상 비밀누설 | ||
- | * 허위진단서 작성 | + | * [[med: |
* 사기 | * 사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