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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death_certificate [2019/05/30 06:13] – [사망진단서 관계 법령] V_L | med:death_certificate [2019/05/30 06:20] (현재) – V_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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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진단서====== | ======사망진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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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vshade.tistory.com/97|(시체검안서) 작성하기 학습/그 외 2007/07/29 21:55]] |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기재방법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기재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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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진단서 기재 방법===== | =====사망진단서 기재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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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는 같은 서식을 사용하므로 해당되지 않는 부분은 두줄로 지우고 날인한다. | *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는 같은 서식을 사용하므로 해당되지 않는 부분은 두줄로 지우고 날인한다. (예: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진단(검안)함) |
(예: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진단(검안)함) | *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실제 생년월일, 직업, 본적, 주소는 주민등록증 등의 증명서와 가족의 확인을 거친 후 기재한다 |
| * 발병일시 : 가장 앞선 사망원인 발병시기를 구체적으로 적는다. 정확한 일시를 모를 경우에는 “0년 0월 0일 (추정)”으로 기입한다 |
♧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실제 생년월일, 직업, 본적, 주소는 주민등록증 등의 증명서와 가족의 확인을 | * 사망일시 : 가족이나 목격자의 진술에 의한 경우에는 사후변화와 모순되는 점이 없는가를 확인하고 진술내용과 진술자를 함께 적는다 |
거친 후 기재한다 | * 사망종류 : 선행사인에 의거하여 한가지만 선택하며, 질병의 원인으로 손상이 생긴 경우는 ’병사‘, 외상의 합병증으로 인한 질병사망의 경우는 ‘외인사’에 표시한다. 외인사인 경우에는 ‘외인사의 추가사항’에 사망상황에 대한 내용을 기입 |
| * 사망원인 : 사망에 이르게 한 질병, 손상․사고를 기입하는 란으로 통계청에서 사인을 판단할 수 있도록 사망원인 기입원칙에 따라 기재한다. |
♧ 발병일시 : 가장 앞선 사망원인 발병시기를 구체적으로 적는다. 정확한 일시를 모를 경우에는 “0년 0월 | * 발병부터 사망까지의 기간 : 년, 월, 일, 시, 분을 알 수 있는 대로 기재하거나 즉시, 00시간, OO개월 등으로 기재하며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0일 (추정)”으로 기입한다 | * (가)내지 (라)와 관계없는 기타의 신체상황 : 사인과 직접관계는 없으나 사인에 영향을 미친 상병명 을 기재한다. ◇ 영아사망의 경우에는 영아사망에 영향을 준 모의 신체상황(질병명) 기재 |
| * 수술의 주요소견, 해부의 주요소견 : 사인과 관련된 수술을 하였거나 부검을 한 경우에 해당내용을 기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사선을 긋고 날인한다. |
♧ 사망일시 : 가족이나 목격자의 진술에 의한 경우에는 사후변화와 모순되는 점이 없는가를 확인하고 | * 외인사의 추가 사항 : 외인사를 일으킨 사고내용을 기재하며 다른 사람의 설명에 의한 것이면 ‘OO설명’이라고 덧붙인다. |
진술내용과 진술자를 함께 적는다 | * 마지막으로 날짜와 의료기관명, 면허번호, 성명을 적고 날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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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사망종류 : 선행사인에 의거하여 한가지만 선택하며, 질병의 원인으로 손상이 생긴 경우는 ’병사‘, | |
외상의 합병증으로 인한 질병사망의 경우는 ‘외인사’에 표시한다. | |
◇ 외인사인 경우에는 ‘외인사의 추가사항’에 사망상황에 대한 내용을 기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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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사망원인 : 사망에 이르게 한 질병, 손상․사고를 기입하는 란으로 통계청에서 사인을 판단할 수 | |
있도록 사망원인 기입원칙에 따라 기재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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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발병부터 사망까지의 기간 : 년, 월, 일, 시, 분을 알 수 있는 대로 기재하거나 즉시, 00시간, OO개월 | |
등으로 기재하며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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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가)내지 (라)와 관계없는 기타의 신체상황 : 사인과 직접관계는 없으나 사인에 영향을 미친 상병명 | |
을 기재한다. | |
◇ 영아사망의 경우에는 영아사망에 영향을 준 모의 신체상황(질병명) 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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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수술의 주요소견, 해부의 주요소견 : 사인과 관련된 수술을 하였거나 부검을 한 경우에 해당내용을 | |
기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사선을 긋고 날인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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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외인사의 추가 사항 : 외인사를 일으킨 사고내용을 기재하며 다른 사람의 설명에 의한 것이면 | |
‘OO설명’이라고 덧붙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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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날짜와 의료기관명, 면허번호, 성명을 적고 날인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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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원인 기입원칙 ===== | =====사망원인 기입원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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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에 직접 이르게 한 일련의 사망원인을 인과관계에 따라 한 칸에 1개씩만 기입 | 사망에 직접 이르게 한 일련의 사망원인을 인과관계에 따라 한 칸에 1개씩만 기입 |
◇ 첫 번째 칸(직접사인)부터 필요한 만큼 기입하고, 도중에 빈칸을 두지 않으며, | 첫 번째 칸(직접사인)부터 필요한 만큼 기입하고, 도중에 빈칸을 두지 않으며, 원사인을 마지막 칸에 기입 |
원사인을 마지막 칸에 기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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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인(Underlying cause of death) ==== | ====원사인(Underlying cause of death) ==== |
=== 유형1=== | === 유형1=== |
직접사인과 선행사인들간의 인과관계가 부적절하거나 한칸에 2개이상 기재 | 직접사인과 선행사인들간의 인과관계가 부적절하거나 한칸에 2개이상 기재 |
◇ 기관지천식 ⇒ 간경화 : 인과관계 부적절 | * 기관지천식 ⇒ 간경화 : 인과관계 부적절 |
◇ 폐섬유증 ⇒ 폐결핵 : 인과관계 순서 바뀜 | * 폐섬유증 ⇒ 폐결핵 : 인과관계 순서 바뀜 |
◇ 고혈압, 당뇨병 : 한 칸에 2개 기재 | * 고혈압, 당뇨병 : 한 칸에 2개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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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발성 장기부전(Multiple system failure)인 경우 중요한 하나의 사인체계를 기재하고 | 다발성 장기부전(Multiple system failure)인 경우 중요한 하나의 사인체계를 기재하고 나머지는 “기타의 신체상황”에 기입 |
나머지는 “기타의 신체상황”에 기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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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2 === | === 유형2 === |
정보부족, 포괄적인 용어 사용으로 사인분류가 어려운 경우 | 정보부족, 포괄적인 용어 사용으로 사인분류가 어려운 경우 |
◇ 종양의 경우 양성․악성, 원발부위(primary site) 정보 누락 | * 종양의 경우 양성․악성, 원발부위(primary site) 정보 누락 |
◇ 노환․심장 질환․만성 폐질환․혈관계 질환 합병증․전이성 암 등 포괄적인 용어 사용 | * 노환․심장 질환․만성 폐질환․혈관계 질환 합병증․전이성 암 등 포괄적인 용어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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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3 === | === 유형3 === |
사망관련 현상이나 직접사인만 기록하여 선행사인(원사인)을 알 수 없는 경우 | 사망관련 현상이나 직접사인만 기록하여 선행사인(원사인)을 알 수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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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흡정지, 심정지, 호흡부전, 심부전, 폐렴, 간부전, 부정맥, 패혈증, 복막염, 뇌압상승 등 | 호흡정지, 심정지, 호흡부전, 심부전, 폐렴, 간부전, 부정맥, 패혈증, 복막염, 뇌압상승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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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4=== | ===유형4=== |
기입해야될 항목이 누락된 경우 | 기입해야될 항목이 누락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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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병부터 사망까지 기간, 외인사의 추가사항, 기타의 신체상황 누락 등 | 발병부터 사망까지 기간, 외인사의 추가사항, 기타의 신체상황 누락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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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사인===== | =====선행사인===== |
① 직접 사망에 이르게 한 일련의 병적상태를 일으킨 질병과 손상, | 직접 사망에 이르게 한 일련의 병적상태를 일으킨 질병과 손상, |
② 치명적 손상을 일으킨 사고나 폭력 상황 으로 정의한다. | 치명적 손상을 일으킨 사고나 폭력 상황 으로 정의한다. |
사망원인에는 질병이나 손상의 명칭 외에 사고나 폭력의 상황을 기재할 수 있다. | |
| 사망원인에는 질병이나 손상의 명칭 외에 사고나 폭력의 상황을 기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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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원인에는 다섯 칸이 있는데, 네 칸은 '주 사망원인(primary cause of death)'으로 I-(가),(나),(다),(라)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한 칸은 Ⅱ에 기재하며 주 사망원인은 위에서부터 마지막 사망의 원인을 쓰고, | 사망원인에는 다섯 칸이 있는데, 네 칸은 '주 사망원인(primary cause of death)'으로 I-(가),(나),(다),(라)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한 칸은 Ⅱ에 기재하며 주 사망원인은 위에서부터 마지막 사망의 원인을 쓰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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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과 관계없는 기타의 신체 상황은 '주 사망원인'을 직접 일으키거나 관련되지는 않았지만 사망에 나쁜 영향을 준 상황을 적는다. '간접사인'이라 할 수 있다. | I 과 관계없는 기타의 신체 상황은 '주 사망원인'을 직접 일으키거나 관련되지는 않았지만 사망에 나쁜 영향을 준 상황을 적는다. '간접사인'이라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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